계류의안
의안명 |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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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82 | |
의안 번호 | 고양시장(민생경제환경국장)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민생경제환경국장) | 발의일 | 2013-12-11 | |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13-12-12 |
보고일 | 상정일 | 2013-12-20 | ||
처리일 | 2013-12-20 | 처리 결과 | 계류 | |
관련 회의록 | 제6대 제182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1. 개정이유 ○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비용 공동부담 조건(시6, 입주민4)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자동집하시설 운영지역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관내 타 지역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에 40% 이상 가산하여 적용하고자 함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3 관련 별표 8이 2013년 5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1조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에 따르고자 함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3 별표 8 위반행위 기준으로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항목과 금액을 개정함. ○ 폐기물관리 업체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대행체제의 정착을 위해 부칙의 경과 기간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집하시설 운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기존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에 40% 이상 가산 징수 조항 신설(안 제11조제4항) 나. 자동집하시설 운영지역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신설(안 제18조제2항, 별표 1) 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3(과태료부과 기준)으로 개정함(안 제21조, 별표 4) 라. 신고포상금 지급 항목과 금액을 개정 함 (별표 6) 마. 부칙 제2조(적용례)의 시행 시기를 “1년 6개월”에서 “1년” 경과로 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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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