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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계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82
의안 번호 고양시장(민생경제환경국장)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민생경제환경국장) 발의일 2013-12-11
발의 의원
위원회 소관위 환경경제위원회 회부일 2013-12-12
보고일 상정일 2013-12-20
처리일 2013-12-20 처리 결과 계류
관련 회의록 제6대 제182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비용 공동부담 조건(시6, 입주민4)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자동집하시설 운영지역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관내 타 지역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에 40% 이상 가산하여 적용하고자 함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3 관련 별표 8이 2013년 5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1조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에 따르고자 함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3 별표 8 위반행위 기준으로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항목과 금액을 개정함.
○ 폐기물관리 업체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대행체제의 정착을 위해 부칙의 경과 기간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집하시설 운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기존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에 40% 이상 가산 징수 조항 신설(안 제11조제4항)
나. 자동집하시설 운영지역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신설(안 제18조제2항, 별표 1)
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3(과태료부과 기준)으로 개정함(안 제21조, 별표 4)
라. 신고포상금 지급 항목과 금액을 개정 함 (별표 6)
마. 부칙 제2조(적용례)의 시행 시기를 “1년 6개월”에서 “1년” 경과로 개정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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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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