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의안명 | 고양시 문화예술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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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79 | |
의안 번호 | 이윤승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06120 | 발의일 | 2013-08-23 | |
발의 의원 | 고은정 권순영 왕성옥 이길용 이윤승 장제환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13-08-26 |
보고일 | 상정일 | 2013-09-04 | ||
처리일 | 2013-09-04 | 처리 결과 | 계류 | |
관련 회의록 | 제6대 제179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문화예술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활발한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고양시에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안 제3조) 나.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총이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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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