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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계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197
의안 번호 박시동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06060 발의일 2015-10-02
발의 의원
위원회 소관위 문화복지위원회 회부일 2015-10-07
보고일 상정일 2015-10-14
처리일 2015-10-14 처리 결과 계류
관련 회의록 제7대 제197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 국가보훈처는 ‘명예로운 보훈’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의 1/2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과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도 지급액 인상과 지급대상 확대를 권고하고 있으므로,
 ○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연령에 의한 차등지원을 폐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4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안 제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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