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의안명 |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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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197 | |
의안 번호 | 박시동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06060 | 발의일 | 2015-10-02 | |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15-10-07 |
보고일 | 상정일 | 2015-10-14 | ||
처리일 | 2015-10-14 | 처리 결과 | 계류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197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1. 개정이유 ○ 국가보훈처는 ‘명예로운 보훈’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의 1/2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과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도 지급액 인상과 지급대상 확대를 권고하고 있으므로, ○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연령에 의한 차등지원을 폐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4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안 제4조제1항제1호) "이하생략" "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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