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의안명 |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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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01 | |
의안 번호 | 이윤승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06120 | 발의일 | 2016-03-02 | |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16-03-04 |
보고일 | 상정일 | 2016-03-11 | ||
처리일 | 2016-03-11 | 처리 결과 | 계류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01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개정이유 ○ 고양시 총 517개 단지 중 20년 이상인 단지가 304개 단지로 노후화 단지 비율이 58%가 넘어가고 있음. 이에 따라 아파트의 노후화된 급수배관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하지만 「고양시 주택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기준에는 노후화된 급수배관 교체공사에 대한 지원근거가 빠져 있는 상황임. ○ 이에 노후화된 아파트의 급수배관 교체공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현행 조례 제5조(지원대상 등)제1항제7호 다음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8. 노후 급수배관 교체공사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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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