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이 꿈꾸는 세상, 고양특례시의회가 함께합니다.
홈으로

계류의안

계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01
의안 번호 이윤승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06120 발의일 2016-03-02
발의 의원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16-03-04
보고일 상정일 2016-03-11
처리일 2016-03-11 처리 결과 계류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01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고양시 총 517개 단지 중 20년 이상인 단지가 304개 단지로 노후화 단지 비율이 58%가 넘어가고 있음. 이에 따라 아파트의 노후화된 급수배관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하지만 「고양시 주택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기준에는 노후화된 급수배관 교체공사에 대한 지원근거가 빠져 있는 상황임.
  ○ 이에 노후화된 아파트의 급수배관 교체공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현행 조례 제5조(지원대상 등)제1항제7호 다음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8. 노후 급수배관 교체공사 
"이하생략""파일참조"
첨부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