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이 꿈꾸는 세상, 고양특례시의회가 함께합니다.
홈으로

계류의안

계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09
의안 번호 김미현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07040 발의일 2017-01-12
발의 의원 강주내 고부미 김경태 김완규 김필례 선재길
위원회 소관위 문화복지위원회 회부일 2017-01-13
보고일 상정일 2017-10-24
처리일 2017-10-24 처리 결과 계류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6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보훈 명예수당을 “월 30,000원”에서 “월 50,000원, 다만, 만 80세 이상 월 70,000원”으로 인상함.(안 제7조제1호)
  나. 수당 지급대상자 기준 중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로 함.(안 제8조제1항)
  다.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기준 중 “사망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사망일 현재 고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로 함.(안 제8조제2항) 
"이하생략""파일참조"
첨부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