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의안명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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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09 | |
의안 번호 | 김미현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07040 | 발의일 | 2017-01-12 | |
발의 의원 | 강주내 고부미 김경태 김완규 김필례 선재길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17-01-13 |
보고일 | 상정일 | 2017-10-24 | ||
처리일 | 2017-10-24 | 처리 결과 | 계류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6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개정이유 ○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보훈 명예수당을 “월 30,000원”에서 “월 50,000원, 다만, 만 80세 이상 월 70,000원”으로 인상함.(안 제7조제1호) 나. 수당 지급대상자 기준 중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로 함.(안 제8조제1항) 다.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기준 중 “사망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사망일 현재 고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로 함.(안 제8조제2항)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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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