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의안명 |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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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09 | |
의안 번호 | 김미현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07040 | 발의일 | 2017-01-12 | |
발의 의원 | 강주내 고부미 김경태 김완규 김필례 선재길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17-01-13 |
보고일 | 상정일 | 2017-10-24 | ||
처리일 | 2017-10-24 | 처리 결과 | 계류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6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개정이유 ○ 국가보훈처는 ‘명예로운 보훈’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의 1/2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과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도 지급액 인상과 지급대상 확대를 권고하고 있으므로, ○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 기준 중 “지급 기준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지급 기준일 현재 고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로 함.(안 제3조) 나.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만 80세 이상은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안 제4조제1항제1호)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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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