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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계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09
의안 번호 김미현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07040 발의일 2017-01-12
발의 의원 강주내 고부미 김경태 김완규 김필례 선재길
위원회 소관위 문화복지위원회 회부일 2017-01-13
보고일 상정일 2017-10-24
처리일 2017-10-24 처리 결과 계류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6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국가보훈처는 ‘명예로운 보훈’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의 1/2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과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도 지급액 인상과 지급대상 확대를 권고하고 있으므로,
 ○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 기준 중 “지급 기준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지급 기준일 현재 고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로 함.(안 제3조) 
  나.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만 80세 이상은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안 제4조제1항제1호)
"이하생략""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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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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