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의안명 |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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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3 | |
의안 번호 | 김미현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07040 | 발의일 | 2017-05-30 | |
발의 의원 | 박상준 원용희 유선종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17-06-01 |
보고일 | 상정일 | 2017-06-09 | ||
처리일 | 2017-06-09 | 처리 결과 | 계류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3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개정이유 ○ 고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위탁사무,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수탁기관의 의무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고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 용어 중 ?재위탁?과 ?재계약?을 추가하고, 민간위탁 사무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 제5조) 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조항을 신설함.(안 제8조) 라. 수탁기관과의 계약체결, 재위탁, 재계약, 위탁계약의 해지, 수탁기관의 의무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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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