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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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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3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연간 회의 일수 추가의 건
  4.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8. [7]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8]고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10. [9]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10]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고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12]영구시설물(고양소방서) 증축 동의안
  14. [13]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탄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16. [14]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7.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
  18. [15]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19. [16]공익감사 청구의 건(인선이엔티에 대한 고양시의 행정처분 미처분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20. [17]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8]고양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19]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1]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2]일산서구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26. [23]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4]고양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25]고양시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29. [26]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7]고양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31. [28]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2. [29]고양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30]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1]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5. [32]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6. [3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37. [3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
  38. [35]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경제위원회)
  39. [36]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교통위원회)
  40. [37]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복지위원회)
  41. [38]킨텍스 지하공간 복합개발 용역범위 확장 촉구 결의안
  42. [39]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
  43. [40]민선 8기(고양시 신청사 이전 및 요진 특혜 의혹) 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44. [41]시정에 관한 질문
  45. ㅇ최규진 의원 질문
  46. ㅇ임홍열 의원 질문
  47. ㅇ고부미 의원 질문
  48. ㅇ원종범 의원 질문
  49. ㅇ고덕희 의원 질문
  50. ㅇ김미경 의원 질문
  51. ㅇ손동숙 의원 질문
  52. ㅇ엄성은 의원 질문
  53. ㅇ조현숙 의원 질문
  54. ㅇ이철조 의원 질문
  55. ㅇ공소자 의원 질문
  56. ㅇ김해련 의원 질문
  57. ㅇ문재호 의원 질문
  58. ㅇ휴회결의

  1.   부의된 안건
  2. [1]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연간 회의 일수 추가의 건(의장 제의)
  4.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중돈 의원 발의)(안중돈 의원 외 6명 발의)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종범 의원 발의)(원종범 의원 외 6명 발의)
  6. [5]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진 의원 대표발의)(최규진·문재호·이철조 의원 외 16명 발의)
  7. [6]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고덕희·문재호 의원 외 12명 발의)
  8. [7]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홍열 의원 대표발의)(임홍열·안중돈 의원 외 7명 발의)
  9. [8]고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공소자·장예선 의원 외 5명 발의)
  10. [9]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10]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고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12]영구시설물(고양소방서) 증축 동의안(시장 제출)
  14. [13]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탄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시장 제출)
  16. [14]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7.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시장 제출)
  18. [15]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김학영 의원 대표발의)(김학영·신현철·이종덕 의원 외 10명 발의)
  19. [16]공익감사 청구의 건(인선이엔티에 대한 고양시의 행정처분 미처분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권용재 의원 대표발의)(권용재·이종덕 의원 외 9명 발의)
  20. [17]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18]고양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19]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0]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21]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2]일산서구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김수진 의원 외 15명 발의)
  26. [23]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중돈 의원 대표발의)(안중돈·권용재·이영훈 의원 외 7명 발의)
  27. [24]고양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8. [25]고양시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9. [26]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숙 의원 대표발의)(김민숙·김해련·이영훈 의원 외 13명 발의)
  30. [27]고양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최규진 의원 대표발의)(최규진·김미수·이종덕 의원 외 30명 발의)
  31. [28]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인선 의원 대표발의)(신인선·천승아·최성원 의원 외 16명 발의)
  32. [29]고양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예선 의원 대표발의)(장예선·이종덕·최규진 의원 외 9명 발의)
  33. [30]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복지위원장제안)
  34. [31]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5. [32]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6. [3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의회운영위원장 제의)
  37. [3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기획행정위원장 제의)
  38. [35]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경제위원회)(환경경제위원장 제의)
  39. [36]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교통위원회)(건설교통위원장 제의)
  40. [37]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복지위원회)(문화복지위원장 제의)
  41. [38]킨텍스 지하공간 복합개발 용역범위 확장 촉구 결의안(최성원 의원 대표발의)(최성원·김운남·김희섭 의원 외 20명 발의)
  42. [39]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최규진 의원 대표발의)(최규진·고덕희·권용재 의원 외 25명 발의)
  43. [40]민선 8기(고양시 신청사 이전 및 요진 특혜 의혹) 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건(송규근 의원 발의)(송규근 의원 외 17명 발의)
  44. [41]시정에 관한 질문
  45. ㅇ최규진 의원 질문
  46. ㅇ임홍열 의원 질문
  47. ㅇ고부미 의원 질문
  48. ㅇ원종범 의원 질문
  49. ㅇ고덕희 의원 질문
  50. ㅇ김미경 의원 질문
  51. ㅇ손동숙 의원 질문
  52. ㅇ엄성은 의원 질문
  53. ㅇ조현숙 의원 질문
  54. ㅇ이철조 의원 질문
  55. ㅇ공소자 의원 질문
  56. ㅇ김해련 의원 질문
  57. ㅇ문재호 의원 질문
  58. ㅇ휴회결의: 2023. 10. 24.~10. 30.(7일간)

(10시14분 개의)

○의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식 일산서구청장은 교육참석의 사유로, 서광진 사회복지국장은 병가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깊은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9월 25일 자 인사발령으로 임용된 고양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2023년 9월 25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관으로 임용된 박원빈 감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고양특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가 많은 파행을 한 데 대한 의장님의 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75회 정례회와 276회 임시회 회기 동안 고양시의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108만 고양특례시민에게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입장에서 진심으로 시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련의 추경예산은 통과하지 못하고 학생들은 급식비가 없어 가지고 학교에서 급식을 못 하는 현실이고 집에서 도시락을 싸온다고 하는 그 말을 많은 어려운 과정 속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발인 마을버스가 재정이 부족해서 시민의 손발을 묶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여러 소외계층에 대한 그런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한 저의 책임은 굉장한 고민과 번뇌, 자책감을 느끼면서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난 시간은 무엇보다도 고양특례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과 협치, 협업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 자리는 그동안에 여야 당대표와 수차례 만남과 극적인 합의가, 지난 10월 20일 극적으로 합의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양특례시 모든 의원님과 당대표님은 정상화를 위한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을 하였고 협치를 이루어내고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을 바라보고 백성들이 어려운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여야 당대표의 협치와 소통은 고양특례시 역사에 길이 남을 한 장이었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시민이 부여한 존엄한 권한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회의석상에서 집행부 공직자분이 “의원들은 자신들을 모른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은 전체 동료의원님과 시의장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는 하였습니다. 의회가 있어야 행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표현은 참으로 서운한 감정과 많은 시간을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고양특례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라는 마음으로 공직자분께서는 언행에 대해서 망각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그런 모습은 앞으로는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본회의장은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하고 심사 의결하는 과정 속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엄숙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본회의장에 적극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모습은 대단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또한 의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옛말에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고양시의원 모두와 양당 대표분들의 협치와 소통과 대화와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양특례시의회는 시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할 것이고 어려운 소외계층을 돌볼 수 있는 정치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직 시민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시민을 생각하고 협치와 소통, 화합과 협업을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고양특례시 전체 의원들과 행정부와 의장과 시장은 넓은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과 행정으로서 시민들에게 통 큰 정치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그동안 있었던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송석민  의사팀장 송석민입니다.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23년 10월 1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접수되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10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10월 20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6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기 접수된 총 62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안중돈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종범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건설교통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출한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장이 제출한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안 보고 및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보고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9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연간 회의 일수 추가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연간 회의 일수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간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례회 및 임시회를 포함하여 연간 10회, 108일간으로 계획하였으나 제275회 및 제276회 계류안건 처리를 위해 제277회 임시회 회기 연장과 당초 10회인 연간일정을 총 11회로 임시회를 추가함에 따라 회의일수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연간 회의 일수를 108일에서 7일을 추가하여 115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간 회의 일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중돈 의원 발의)(안중돈 의원 외 6명 발의) 

(10시31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중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의원  안중돈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안중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중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안중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종범 의원 발의)(원종범 의원 외 6명 발의) 

(10시35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원종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의원  원종범 의원입니다.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원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원종범 의원님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당 원내대표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박현우 의원, 엄성은 의원, 손동숙 의원, 이해림 의원, 임홍열 의원, 신인선 의원, 신현철 의원, 천승아 의원, 최성원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진 의원 대표발의)(최규진·문재호·이철조 의원 외 16명 발의) 
[6]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고덕희·문재호 의원 외 12명 발의) 
[7]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홍열 의원 대표발의)(임홍열·안중돈 의원 외 7명 발의) 

(10시38분)

○의장 김영식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7항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재호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문재호  안녕하세요? 
  의회운영위원장 문재호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문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재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문재호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고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공소자·장예선 의원 외 5명 발의) 
[9]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고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영구시설물(고양소방서) 증축 동의안(시장 제출) 
[13]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탄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시장 제출) 
[14]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시장 제출) 

(10시43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제9항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영구시설물(고양소방서) 증축 동의안, 제13항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탄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제14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현우 기획행정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부위원장 박현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현우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박현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현우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박현우 기획행정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예.) 
  참고적으로 이의를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주의는 상임위에서 안을 내주시면 존중돼야 하겠지만 상임위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됐을 경우에 본회의장에서 이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의회주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민주당 당대표이신 최규진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사는 없고요, 표결을 했으면 합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이의가 있다는 것만 하고, 어떤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그냥 표결을 요청합니다.) 
  아, 표결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표결을 하게 되면 존경하는 최규진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을 안 하시고 표결을 원하셨기 때문에 표결은 의원들의 찬반토론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표결처리하는 데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
  없으시면 직접 표결로 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에 투표상태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이상이 없으면, 먼저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는 의원님들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으며 재석의원에서 제외됩니다. 재석확인을 누르신 의원님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투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은 전자투표기 화면에 ‘재석확인’ 버튼을 먼저 눌러 주세요.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뭐에 대해서 투표하는지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박현우 기획행정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고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최규진 의원님께서 전자투표로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찬성이냐 반대냐,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원래 반대의견을 내면 반대의견부터 투표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하고 정리하시지요? 정회 요청드립니다.)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의회 순서 좀 가르쳐 주세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정회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의원들이 숙고할 수 있는 시간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전자투표에서 찬성과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원안에 대해서지요, 의장님?) 
  그렇지요, 원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원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웃음소리)
  (○신인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안에 대해서 찬반투표 맞습니까?) 
  그렇지요.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투표가 안 뜨는데요?) 
  다시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좌석에 좀 가셔 가지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다시 시작할까요? 컴퓨터가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먼저 재석확인 먼저 누르시기 바랍니다. 눌렀지요?
  그러면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과 반대.
  (「안 넘어갑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넘어가요?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자투표)
  투표시간은 60초입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7명, 반대 17명, 기권 없습니다.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구시설물(고양소방서) 증축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탄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또 누가?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이것 또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것은 표결로 하자는 뜻입니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진행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표결을 하고자 하는 동료의원님께서는 거수하시면 반드시 발언대로 와서 본인 의사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의회주의의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최규진,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찬성발언 안 하고 반대발언 안 하고,) 
  의사표시를 할 적에는 발언대에 나와서 하는 겁니다, 안건에 대한 것은. 그래서 안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정확한 표결을 하는 것이지 손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자기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은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지만 그것은 개인 의사발언이고요, 여기 표결에 대한 의사는 나오셔서 하는 겁니다. 그런 의사진행발언은 개인적인 발언입니다. 여기 안건에 대한 의사표현은 나오셔야 합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셔야 됩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일 때만 나가는 거지요.)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해 주시면 되잖아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아이! 의회주의입니다. 의회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신상발언이지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신청하는 건 의회주의입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을 할 경우에만 나가는 거지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좀. 의사표현은 나와서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개인적인 신상발언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아까도 그렇게 진행했으니까 이것도 빨리 진행해 주세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손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진행할게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지난번에 의장님이 의사진행발언 원종범 의원님이 하셨는데 나가서 하라고 해서 윤리특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의장님이 절차를 잘 지켜 주셨으면 원종범 의원님이 윤리특위에 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의사발언은 앉아서 “의장!” 하면서 기립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은 안건입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표현을 나와서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의회주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의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찬반으로 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원합니다.) 
  표결을 원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기립입니까, 표결입니까?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회주의는 표결입니다.) 
  표결이에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표결로 하겠습니다. 
  당초대로 전자투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화면이 안 뜨는데요?) 
  그러면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먼저 의원님들은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을 보시고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재석확인 버튼을 확인하신 다음에 누르신 의원님들은 찬성, 반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당초의 안건이 찬성 그리고 최규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반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님 34명 중 찬성 17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이지요!」하는 의원 있음)
  수정하겠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김학영 의원 대표발의)(김학영·신현철·이종덕 의원 외 10명 발의) 
[16]공익감사 청구의 건(인선이엔티에 대한 고양시의 행정처분 미처분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권용재 의원 대표발의)(권용재·이종덕 의원 외 9명 발의) 
[17]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고양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0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제16항 공익감사 청구의 건(인선이엔티에 대한 고양시의 행정처분 미처분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제17항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고양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19항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위원장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손동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동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18번 안건이요. 고양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미 시간이 지나서 시정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동의안이 필요가 없어서 집행부에서 철회 요청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서 빠져야 되는데 아마 어디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시든지 이 안에 대해서 의결하기 전에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을 제가 회의하기 전에 충분히 보고 받았고요. 지난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소집 못 했기 때문에 상정된 안건이라서 이 안건을 상정하고 제가 그 내용을 담아서 철회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제가 발언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요.) 
  그건 다음에 하는 겁니다. 이 안건을 상정시킨 다음에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철회는 상정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철회는 올라오지 않는 게 철회입니다.)
  이미 상임위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절차를 보고 다 심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익감사 청구의 건(인선이엔티에 대한 고양시의 행정처분 미처분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회 동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을 진행하기 전에 동의안 철회의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2023년 9월 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계획 등 부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철회 요청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동의안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고양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회에 동의해 주셨으므로 고양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일산서구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김수진 의원 외 15명 발의) 
[23]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중돈 의원 대표발의)(안중돈·권용재·이영훈 의원 외 7명 발의) 
[24]고양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5]고양시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6]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숙 의원 대표발의)(김민숙·김해련·이영훈 의원 외 13명 발의) 

(11시24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일산서구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제23항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고양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5항 고양시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제26항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일산서구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김해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해련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일산서구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고양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최규진 의원 대표발의)(최규진·김미수·이종덕 의원 외 30명 발의) 
[28]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인선 의원 대표발의)(신인선·천승아·최성원 의원 외 16명 발의) 
[29]고양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예선 의원 대표발의)(장예선·이종덕·최규진 의원 외 9명 발의) 
[30]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복지위원장 제안) 

(11시29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고양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28항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9항 고양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0항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 고부미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과 설명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고부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부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2]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37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3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수입니다.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김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과 안중돈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송규근 의원님, 엄성은 의원님, 문재호 의원님, 원종범 의원님, 권용재 의원님, 김민숙 의원님, 김희섭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김미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의회운영위원장 제의) 
[3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기획행정위원장 제의) 
[35]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경제위원회)(환경경제위원장 제의) 
[36]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교통위원회)(건설교통위원장 제의) 
[37]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복지위원회)(문화복지위원장 제의) 

(11시45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의회운영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34항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35항 환경경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36항 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37항 문화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7항까지 5개 상임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감사보고를 받은 후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5개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작성된 만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5개 위원회 보고서를 일괄 보고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재호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문재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문재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5개 감사위원회에 제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문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을 요구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킨텍스 지하공간 복합개발 용역범위 확장 촉구 결의안(최성원 의원 대표발의)(최성원·김운남·김희섭 의원 외 20명 발의) 

(11시50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킨텍스 지하공간 복합개발 용역범위 확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킨텍스 지하공간 복합개발 용역범위 확장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최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성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김운남 의원님, 김희섭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이종덕 의원님 등 20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62호 킨텍스 지하공간 복합개발 용역범위 확장 촉구 결의안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최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성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최성원 의원님께서 제안한 킨텍스 지하공간 복합개발 용역범위 확장 촉구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최규진 의원 대표발의)(최규진·고덕희·권용재 의원 외 25명 발의) 

(11시53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최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규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고덕희 의원님, 권용재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해련 의원님 등 2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63호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최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규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최규진 의원님께서 제안한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민선 8기(고양시 신청사 이전 및 요진 특혜 의혹) 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송규근 의원 발의)(송규근 의원 외 17명 발의) 

(11시57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민선 8기(고양시 신청사 이전 및 요진 특혜 의혹) 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7일 송규근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민선 8기(고양시 신청사 이전 및 요진 특혜 의혹) 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규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송규근 의원님께서 제안한 민선 8기(고양시 신청사 이전 및 요진 특혜 의혹) 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있으신 분이 많아서 어떤 분이 이의를, 한 분만 해야 할 텐데 반대의견을 누가 하시나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럼 존경하는 이철조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반토론자를 먼저 지정하시고 다음 진행하시는 겁니다.)
  본인 의사를 들은 다음에, 본인 의사 들은 다음에 찬반 가능해요.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찬반토론자를 지정하지 않으셨잖아요. 반대토론 먼저 하신 것이잖아요.) 
  먼저 의견을 들은 다음에 찬반토론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이미 반대토론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정확하게 회의진행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찬반토론에 대해서 토론자를 지정하셔야지요.) 
  아니, 지금 반대의견을 표시해 주고 찬반토론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이 찬반토론이잖아요! 반대의견을 표명하면 찬반토론의 시작이라고요.) 
  의사진행은 의장이 하는 겁니다. 의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장내 소란)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 한두 번 해 봅니까?) 
  그러면,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먼저 토론을 한 다음에 정회는 추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말씀은 반대적인 입장을 듣고 토론은 나중에 하는 겁니다. 반대가 나왔으니까 나와서 하라는 거지요. 우리 의원님 나오셔서,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지요. 안건을 상정했으니까 이의가 있으면 찬성자, 반대자를 지정하셔야지요. 동일한 안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 한두 번 합니까?)
  (장내 소란)
  저도 많이 해봤으니까 제 말 들으세요.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이 나왔으니까 찬반토론 진행하기로 하고,) 
  반대표시에 대한 의견만 물어본 다음에 토론은 나중에 제가,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게 토론이라고요!)
  반대하신 다음에 또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토론을 찬성토론을 정하시고 시작하시라고요. 그게 의회 순서입니다.)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장내 소란)
  지금 너무 산만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을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왜 처음 하시는 분처럼 그러세요?) 
  그만하겠습니다.
  반대의견 있으시지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자, 그럼 찬반토론을 받겠습니다.
  여기에 반대토론 먼저 한 다음에 찬성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철조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자 지정하시라니까요!)  
  (장내 소란)
  아유, 저도 많이……, 의견을 냈으면 반대한 다음에 찬성하면 되지 그런 것 가지고 항의합니까, 의장이 하는 것을?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자를 먼저 한 명으로 할 건지 두 명 할 건지 정하신 다음에 나와서,)
  그것은 의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고유권한이 아니고 회의 규칙입니다.)
  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이철조 의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에 같이 협조를 해 주세요. 지금 이것 정확히 짚고 가줘야 되잖아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찬성, 반대자를 정하고 해야지요.)
  (장내 소란)
  아, 진짜 참……, 찬성이 나오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의장이 하는 대로 제발 좀.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회의 규칙이 있는데 왜 의장님 마음대로 해요?)
  이게 회의 규칙입니다, 회의 규칙이야, 이게.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회의 규칙이면 찬성 토론자를 정하시고 하시는 게 회의 규칙입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의사국에서 제대로 서포팅을 하세요!)
  발의하신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 먼저 받은 다음에 찬성을 하는 겁니다.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순서가 있지만 의장님,)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지금까지 시나리오를 몇 번을 써줬어요.)
  똑같은 말을, 의장이 하는 것은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나리오 잘 보고 하세요.)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뭐하세요? 빨리 알려드리세요!) 
  말씀을 좀 조심해 주세요.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제대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의장님이 하는 대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규칙대로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의장님.)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 한 번만 읽어보시고 진행하십시오.)
  (웃음소리)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읽어주세요.)  
  반대의견이 나왔으면 반대의견을 들은 다음에 찬성의견을 들으면, 제가 말씀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그 의견이 나왔으면 그걸 한 다음에 찬성토론을 하는 겁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그때그때마다 회의진행을 다르게 하세요.)
  그러면 이철조 의원님,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찬반토론하겠습니다.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이철조 의원님이 지금 찬성토론하시는 거예요, 반대토론하시는 거예요?)
  의견을, 의견을 의사진행……, 
  예, 하시면 됩니다.
  찬성, 반대 또 다음에 합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명확히 하세요. 또 윤리특위 올라갑니다, 진짜.) 
이철조 의원  반대 발언하기 전에 일단 제안설명이 있었고 저는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제안했습니다.
  만약에 찬성토론 의원이 없으면 반대토론도 못 합니까?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할 수 있는데 그걸 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만 찬성 토론자 있냐고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의사팀도 옆에 배석되어 있고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팀이 써준 걸 안 읽잖아요, 의장님이.) 
  의장님이 반대토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의원입니다.
  송규근 의원님을 비롯해 17명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민선 8기(고양시 신청사 이전 및 요진 특혜 의혹)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한 이유는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인데 본 의원은 해당 안건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우선 이미 지난 4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90일 동안 신청사 이전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사항에 대해 경기도의 감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 경기도지사로부터 7월 14일 공고된 주민감사청구에 청구사항 감사결과를 보게 되면 신청사 이전 관련 시장의 편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는 있지 않았다고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백석동 신청사 부지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준에 미부합한다는 주민감사 청구사항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청사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용도지역 기반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미부합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경기도 감사에서 「지방재정법」 등 한 건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었다고는 하나 관련하여 지난 3월 23일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우리 시와 비슷한 사안에 대하여 무분별한 감사권의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감사과정에서 사전에 감사대상을, 특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사대상을 확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 주민감사 청구사항에 대한 경기도 감사 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 있음에도 또 다시 고양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능동적인 사업추진 능력을 저하시키고 무의미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고양시민 간의 갈등만을 유발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해당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명백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찬성의견 한 분과 반대의견 한 분으로 하는데,
  (장내 소란)
  들어보세요, 끝까지요.
  아 진짜, 들어보세요, 좀. 
  하는 것인데 나중에 반대토론이 없으면 간주한 것으로 보고, 또한 반대토론이 두 명이 나온다면 찬성토론 두 명까지 더 받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 신청자가 찬성토론, 원안 찬성토론,) 
  찬성토론, 원안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임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정하세요.)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이미 이철조 의원님이 하신 거지요.)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이철조 의원이 했잖아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장내 소란)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방금 이철조 의원님이 하신 게 뭐예요? 반대토론 시작하신 거지요?) 
  의사만 전하신 거예요.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아니래요. 의장님은 지금 아니래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하셔야 돼요.)
  임홍열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의사표현하고 반대토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받고 없으면 안 받습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을 이제 한다 이거지요?.) 
임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남양주 사례를 들어서 한 것인데 남양주 사례의 건은 별건 감사를 해서 이루어진 건입니다. 지금 현재 신청사 관련 행정에서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한 것은 관련 사항이고 더더군다나 그것은 감사 중에 제가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경기도 감사관에게 찾아가서 그 부분에서 관철이 된 것입니다. 관련 사항은 위법을 발견하고도 감사를 안 하면 그것이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그 자체 우리 집행부에서 올린 헌법소원은 시간을 끌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요. 
  여기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게 지방자치제도에 의해서 탄생된 조직입니다. 안 그러면 원래 지방자치제도가 없었다면 여기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는 없습니다. 없고, 행안부에서 임명한 고양시 시장이 와 있겠지요. 그래서 지방자치제도는 결국에는 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은 예산의 편성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의회에 주어진 것은 예산의 심의권이지요. 
  그런데 이번 신청사 관련 행정에서는 그것을 다 무시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설비 관련 항목에 비목을 세워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우리 의회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에게.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조사가 필요 없다 하시면 그것은 우리 의회의 존립근거에 대한 부분에 문제제기가 아닌가. 
  우리가 이게 여야의 어떤 부분을 넘어서 편성권과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은 「지방자치법」 우리 의원님들의 원래 사무이고 여기에 여야를 떠나서 예를 들면 당적이 없으신 분도 꼭 지켜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시장이 어겼는데 행정사무조사를 안 한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시장은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예비비로 집행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의원들은 그냥 꿔다놓은 보릿자루로 앉아 있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 지금 하셨지만, 물론 앞에 민주당에서 당론투표를 해서 거기에서 반대하기 위해서 단순히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문건을 준비해 오고 이런 것은 사전에 저는 이미 계획됐던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전에 계획을 해서 ‘이번에 이걸 부결시키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사무조사는 가장 의회의 기본적인 권한을 집행부가, 시장이 침해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가 탄생된 조직인데 그 권한의 근본을 훼손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더 야당 의원님들께 생각해 봐 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요진에 관련된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시정질문 제 제목이 “갈수록 의심을 더해 가는 요진 특혜의혹”입니다. 그것을 한번 들어보시고 진짜 요진 특혜의혹이 없는지 있는지, 차후에 이것을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의결을 해 주십시오. 이것 진짜 눈 뜨고 고양시가 요진에게 코를 베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들어보시고 하셔야 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건물이 그게 어떻게 시청사 모양의 건물입니까? 시청이 가면, 다른 데에 간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특정 기업이 조성해 놓은 그 건물에 시청을 앉히고 그 주변의 땅은 다 요진 땅인데 거기의 가치를 올려주고, 원래 시청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의 의미도 있습니다. 시청이 감으로써 그 지역의 도시를 개발하고 또 시청이라는 것은 도시재생의 의미도 있어요. 시청을 새로 지어서 그 지역의 도시를 재생하고, 일산은 계획도시입니다. 30년 전에 이미 계획해서 잘 발전되고 있는 도시이고, 그 상업구역에 시청을 가져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청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아셔야 되는 것은 시청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닙니다. 시를 구성하는 인프라예요. 예를 들면 그 인프라를 건설하고, 원래 인프라에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보수적인 아젠다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것을 인프라보다는 복지에 투자하자는 그런 서로의 차이점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30년 동안 시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난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시청 용도로 설계한 부분에 예산이 집행돼야지 시청 용도도 아니고 업무용 빌딩으로 설계되고 오피스빌딩에 지금 599억이 나왔지요?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600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리모델링에 600억을 투자해서 됩니까, 몇 십 억도 아니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뼈대가 바뀝니까? 안 바뀌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 의회의 근본적인 권한을 침해한 이 부분 그리고 특정 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주는 이 행정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해서 반드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식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내용과 똑같습니까, 다른 의견입니까?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추가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발언입니까?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철조 의원님,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의원  아까 했던 발언을 의사진행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반대토론이 없으면 또 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됐습니다. 
  이미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반대의견은 충분히 말씀드린 바 있고요. 다시 한번 되짚을 것 같으면 지난 7월 14일 공고된 주민감사 청구사항 감사결과에 따르면 신청사 이전 관련 시장의 편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는 있지 않았다고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이와 같이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경기도 감사 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고양시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능동적인 사업 추진 동력을 저하시키고 무의미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고양시 시민 간에 갈등만을 유발시키는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해당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명백히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식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신지요?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어쨌든 간에 저희에게도 뚜렷하게 한 번 더 설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원래 처음에는 의사표현을 했는데,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의사표현을 할게요.)
  반대토론이 다른 분이 나왔어야 되는데 보충적인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틀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오후에 시정질문을 하시니까 그때 충분하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에서 해 주시고요. 이제 찬반표결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그걸 그렇게 진행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이 또 하기에는 뭐하니까, 다른 분 같으면 하지만 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똑같이 한 번 더 해야 돼요. 
  (장내 소란)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발언은 2명이 하면 또 다른 사람도 나와야 됩니다.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임홍열 의원님의 말씀을 인지하면서 시간관계상 양해를 구하고 종결하면 어떨까요?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그런데 우리 회의 규칙에 보면 35조에 반대자부터 토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양해를 구하는데 본인이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 같으면 얘기하겠지만 또 하시겠느냐는 얘기지요. 다른 분 같으면 받겠지만 동명이 똑같이 하기 때문에,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회의 규칙을 어기셨다고요, 의장님이 지금.) 
  (장내 소란)
  그러면 임홍열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찬성하는 의견을 잠깐 나오셔서 짤막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홍열 의원입니다. 
  방금 이철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것은 시점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발표가 나온 것은 행정이라는 것이 감사가 벌어지려면 그 행정이 종료가 돼야 되는데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부분으로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판단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현재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지금 자체가 이게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 게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준 표를 잘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것이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 지금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완료된 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안부에 신청을 하면서 수수료를 예비비로 집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관련 예산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한 부분이니까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이고 그 대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나중에 이 결과, 지금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됐지요? 지금 현재 행안부 타당성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감사를 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시작한 부분에서 감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정 중에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게 결론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헌법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헌법소원은 남양주에서 A건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별건 감사를 한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헌 지적이 나온 것이고 지금 경기도 감사는 그 신청사의 행정과정 중에 나온 가장 중요한 「지방재정법」 위반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땅히……, 그래서 그 결과치가 뭡니까? 신청사건립단에서 공무원들이 기안을 안 했잖아요. 부시장님이 하신 거예요. 왜? 공무원들은 감사결과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안 한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제대로 감사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식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선 8기(고양시 신청사 이전 및 요진 특혜 의혹) 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들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시면 먼저 의원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으며 재석의원에서 제외됩니다. 재석확인을 누르신 분들은 찬성은 최규진 당대표가……, 송규근 의원님이 하신 발언에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요청을 다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전자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기계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임홍열 의원은 기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집계 오류가 됐습니다. 지금 집계 오류가 돼서 다시 한번 전자투표를 하겠습니다. 
  전자기기가 에러가 나는 바람에…….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옆에서 지켜봤는데…….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하면 이게 무슨…….)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에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에러인지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기계가 에러인지 손이 에러인지 어떻게 압니까?)
  (장내 소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이렇게 투표결과를 보시고요, 현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님 34명 중 찬성 16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1]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4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열세 분입니다.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는 발언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66조의2에 시정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질문내용과 답변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규진 의원 질문 

최규진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주동, 대덕동, 행신1·2·3·4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 시민을 바라보십시오”라는 주제로 108만 고양시민 앞에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라며 고양시 민선 8기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이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가 108만 고양시민분들께 전한 첫 번째 메시지였으며, 이는 시장님의 포부를 알림과 동시에 시정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은 직접 밝힌 포부대로 시민을 바라보며 조금 더 나은 고양시민의 삶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취임 1년이 조금 지난 현시점에서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22년 10월 당시 일산역 인근의 일산농협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 카페, 청소년 공간 등 지역의 문화거점으로 조성하려는 복합문화예술창작소 사업을 이동환 시장님이 중단하고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실린 기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님은 주민거점공간 운영과 관련하여 시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간부회의 지시사항에 따라 완공 예정인 주민거점공간 모두를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주민자생조직에게 사용료를 받거나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내용도 저 기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44개 동 주민자치회 지원과 관련하여 마을신문 예산과 마을축제 예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올해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위해 더욱 지원은 하지 못할망정 이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시민만 바라보며 일하는 시장님이십니까? 
  그리고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작년 약 15억 원에서 약 4억 4천만 원으로 70%나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자치의 역량이 중요시되는 이 시대에 마을공동체를 퇴행시키는 행정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다음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이것은 지난 8월에 보도된 보도자료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에 고양시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11세부터 18세의 여성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3,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22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큰 사업이지만 이동환 시장님은 고양시 여성 청소년 건강지원에 등 돌리셨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시 부담이 70%이면서 경기도 내 21개 이상의 시군이 참여하는 사업 가운데 고양시가 참여하지 않는 사업 목록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과 예술인 기회소득, 마을공동체 활성, 여성 1인 가구 여성 안심 패키지 지원,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여성 안심 환경조성, 친환경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시범사업,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사업, 총 9개 사업입니다. 
  이 중에는 1인 여성 가구에 최소한의 안심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고양시는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을 바라보는 행정입니까? 
  요즘 여성을 상대로 행해지는 성폭행, 묻지마 폭행, 데이트 폭행, 스토킹 등의 범죄 행위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인 만큼 이러한 범죄에 더욱 취약한 1인 가구 여성들에게 최소한의 창문 잠금장치 및 휴대용 비상벨 등의 안심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에 왜 고양시는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하나 보면 우리 고양시민들에게 정말 적은 예산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큰 효과를 적은 예산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정책사업들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당선 이후 올해 8월까지 공무국외출장을 일곱 차례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약 3개월이 남은 시점에 두 차례나 더 계획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오신 것을 보면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닐 수 없음을 알 것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할로윈 참사가 발생한 국가적 참사에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 국가적 애도기간을 가졌던 적을 기억하실 겁니다. 시장님은 그 국가적 애도기간에도 국외출장으로 이집트,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를 9박 12일간 다녀오셨습니다. 또한 고양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회기에도 시장님의 국외출장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하시면서 시민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쯤 되면 차라리 시민을 바라보지 않고 행정을 하겠다, 선언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또 지난 제271회 제가 5분 발언과 제275회 존경하는 이해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으로 말씀드렸던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는 실시설계까지 마치고 22년 7월 시공사까지 선정되었지만 효율화 운영방안을 사유로 사업추진이 잠정 중단되어 현재까지 공사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의 평생교육과 문화, 예술, 체육, 생활밀착형 공간을 이용하고 향유하기 위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이유로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사업이 원흥복합문화센터, 백석국민체육센터, 탄현체육센터,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로 4개가 더 있습니다. 
  이 사업들의 공사가 시작되고 있지 않은 이유를 담당 부서에서는 전부 하나같이 ‘사업계획 변경’이라고 합니다. 
  시장님, 도대체 무엇을 위해 90% 이상 추진된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변경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부서를 통해 매번 하셨던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검토결과가 어떻게 도출되었고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과 이에 따른 착공시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편 시장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연 30억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시민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시민복지재단은 수많은 우려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해소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의회의 동의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설립 절차에 필요한 연구용역을 담당 부서가 밤을 새워 가며 직접 진행했습니다.
  시장님, 이것 시장님 지시 맞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차에 필요한 용역들 전부 담당 부서 보고 진행하라고 지시하실 겁니까? 
  시장님, 당선 이후 1년이 조금 넘은 이 시점에서 시장님의 시 행정을 되짚어보면 시장님은 시민을 전혀 바라보고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회복지, 사회적 약자, 주민참여, 보육 등 지자체의 기본역할에서도 고양시는 대단히 미온적이었습니다.
  시장님, 제가 언급드린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꼭 이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108만 고양시민을 바라보며 일해 주십시오. 고양시민의 대의기관인 고양시의회와의 소통, 역할, 기능을 존중하고 협력하십시오. 이것이 곧 시민을 바라보고 일하는 것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최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최규진 의원님께서 민선 8기 이후 변화된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예산과 각종 사업 등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동 주민자치회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편성한 것이 주민들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막는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자치회는 2016년 7월 창릉동과 풍산동을 시작으로 2021년 10월 전면 전환되어 현 44개 동 주민자치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는 15억 4천만 원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별 일률적 3,500만 원 편성은 예산서상 산출 근거일 뿐이며, 실제 보조금 교부액은 동 주민자치회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은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통해 확정된 자치사업으로 주민자치회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 소관부서에서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보조사업비를 교부하고 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사업추진 후 정산 및 결과보고를 하는 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3년 주민자치사업 교부액은 13억 3천만 원이며 지난 7월에 교부금 교부 후 남은 예산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10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주민자치사업은 의원님 말씀대로 동별 특성을 살려 특색 있고 창의적인 사업으로 선정하여 주민자치회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예산 삭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2016년 설치하여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면서 79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45%에 달하는 35억여 원이 운영비로 과다하게 사용되었고, 주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 공모사업은 일회성 지원에 그쳐 운영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또 시에서 진행한 특정감사 결과 감사대상 기간인 2021년, 2022년 사이에 체결한 4건의 용역계약이 특정업체와 지속적으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포함하여 13건에 달하는 시정, 주의, 환수 등의 감사처분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시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공동체 활동에 대한 단순 예산지원은 배제하고 주민자치 지원사업은 직영화하여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 대한 반발로 수탁자가 조례와 협약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 4월 위수탁 협약을 해제하게 되어 이후 조직을 축소하고 센터를 이전하는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면서 직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시는 앞으로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사업 지원에 집중하여 중간지원조직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 중 고양시가 참여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여성 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은 경기도와 시의 부담 비율이 3 대 7인 사업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시비가 약 43억 원 소요됩니다. 경기도 내 지원대상자가 비슷한 용인, 수원, 부천, 성남 등 9개 시에서도 경기도 보편지원사업에는 재정적 부담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심패키지사업 역시 경기도와 시의 부담 비율이 3 대 7인 사업 중 하나로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복지사업은 도 사업임에도 시군에 더 큰 재정을 부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심적, 중복적인 사업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복지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는 합리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추진을 위하여 재원부담을 5 대 5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정부와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복지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선 8기 시정 운영 방향으로 안전·안심·안정의 3안 행정이 시정 목표임을 대내외에 천명하였습니다. 
  최근 안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고려하여 ‘경기도 여성 1인 가구 안심 패키지 지원사업’은 2023년 처음 시행한 타 시군의 사업효과와 문제점을 보완하여 2024년에 사업 시행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규진 의원님께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민들의 기대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들께서 고양특례시장에게 기대하는 바는 글로벌 도시로서의 역할을 좀 하는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기업유치 등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추진했던 공무국외출장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사항 이행, 업무협약 체결, 공식 초청에 따른 국제회의 및 행사 참석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 및 기관 방문을 통한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와 경제자유구역 혁신클러스터 조성전략을 성립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글로벌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선진 행정을 홍보하고 국제 위상을 고양하였으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고양특례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해외기업 유치 등 고양시가 글로벌 경제특례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우리 고양특례시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원흥복합문화센터 등의 추진 중인 사업을 왜 잠정 중단하고 변경하려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결과와 향후 계획, 이에 따른 착공시기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신동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는 지난 정례회에서 이해림 의원님의 시정질문 답변으로 말씀드렸듯이 시 정책 방향과 경제적 여건, 현재 고양시에 필요한 시설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향후 건축물의 운영 및 사후 유지관리 등 전반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행신동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는 건축물 공간의 효율적 운영과 시설물의 사후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평생학습관 용도의 일부를 기업 입주를 위한 업무시설 용도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또한 업무시설로의 변경에 따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를 원활히 수행하여 조속히 착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원흥복합문화센터 등 생활 SOC사업과 관련한 중단 및 변경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와 같은 공공건축물은 지어지면 30년 이상 운영하는 시설물로 매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 역시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되는 생활 SOC사업입니다. 현재 생활 SOC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흥복합문화센터, 백석국민체육센터, 탄현체육센터는 초기 사업예산 대비 인건비 및 공사자재 단가 등의 상승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하여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운영 단계에서는 지속적인 적자구조로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별 특성에 따라 투자심사, 경기도의 기술심의 등을 거쳐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변경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는 현재 사업 초기 단계이며 8개 시설을 도입하는 기존 계획에 있어 한정된 공간에 8개 시설을 모두 구성하기에는 공간 협소 및 향후 불편사항 등이 예상되어 실효성 및 정책사항 등 우선순위 기준으로 입주 시설의 개소를 축소하여 공간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제외된 나머지 6개 시설에 대하여는 차후 정책적인 방향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향을 강구할 것이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되는 대로 설계에 착수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나와 있는 90% 이상의 추진된 사업이라고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현재 우리 시의 복지대상자 수는 이미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편에 속하며, 이러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양시 전체 예산의 42.1%에 해당하는 복지예산을 투입하여 약 472종의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이렇게 많은 복지재정과 복지서비스 투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2022년 제6회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고양시민 건강복지에 대한 체감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8점으로 기대에 비해 높지 않은 편입니다. 
  또한 매년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장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은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2035년까지 우리 시 인구가 126만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인구 변화에도 대응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고양시민복지재단은 사회복지 재정 효율화를 위한 복지정책 조사 및 연구, 복지서비스 유사·중복·누락 방지를 위한 복지통합관리, 공공자원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자원 개발 및 나눔, 100만 도시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복지경영 모델 발굴 기능을 통해 고양시 사회복지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입니다. 
  시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사전협의안 연구용역비 의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회가 파행을 겪고 예산안이 부결되는 등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고양시민복지재단 사전협의안을 수립하고 경기도 1차 사전협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관계기관과 이해관계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설립계획안을 경기연구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고양특례시의 급박한 현안 과제인 고양시민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최규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의원  시장님 먼저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답변들이 시민들이 쉽게 납득하실 만한 것인지는 시민들이 직접 듣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예산인데 본예산 기준으로 작년 대비 약 40%의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어떻게, 어떻게 내년도에 주민들이 동별 특성을 살려서 특색 있게 창의적인 사업을 하라고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장님,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라고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다시 한번 질문을 다시 좀 해 주세요. 
최규진 의원  예.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인데요. 본예산 기준으로 작년 대비 약 40%의 예산이 지금 현재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동별 특성을 살려 특색 있고 창의적인 사업을 지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니, 이미 40%의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동별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잠시 듣고 싶습니다. 
○시장 이동환  지금 말씀하신 40% 삭감은 자치공동체센터의 사업을 포함한 의미입니다. 그 센터는 사실 그렇게 사업한 내용이 아니고 동별 특성은 별도로 책정이 된 사업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일률적으로 그동안 사업비가 한 7천만 원 지원됐던 것을 3,500만 원하고 그 지역별 특성을 살려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것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최규진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들으시는 시민분들께서, 그리고 여기 있는 동료의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6월 26일 의회가 제275회 3차 본회의가 있던 날입니다. 이날 어디 가셨는지 기억나시지요? 
○시장 이동환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규진 의원  우리 의회가 1년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즉 1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 날 시장님께서 안 계셨단 말입니다. 이날 시장님께서는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여쭤봤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동환  그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어디 다녀온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디였습니까? 
최규진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1차 정례회라는 이런 중요한 회의 일정을 사전에 통보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국외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지난 제275회 3차 본회의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비롯하여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는 고양시의회의 가장 큰 1차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 날이었습니다. 왜 기억이 나지 않는지 참 의구스럽고요. 
  이날 시장님께서는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8일간 선진산업 클러스터 방문 및 한·독 비즈니스 써밋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시장님, 이 출장 다녀오시면서 혹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돌아오셨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시장 이동환  그 당시에 아마 한·독의 수교에 관련해서 써밋도 참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독일의 상공회의소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의 연구소를 들른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에 시장이 그 모든, 출장이라는 것이 전제돼 있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참석은 힘들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불출석 사유서는 충분히 제출된 사항입니다. 게다가 지금 시장의 역할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결하는데?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의 최종 의결하는 날짜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최규진 의원  맞습니다. 마지막 본회의는 우리가 그동안에 상임위에서 했던 심의된 안건들을 가지고 마지막 의결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걸 제출하신 것은 시장님 본인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분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출장 결과보고서를 보고 저는 참담한 심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화면에 띄운 자료는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시사점 부분이에요. 이 출장에 대한 시사하는 점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고양경제자유구역 및 일산테크노밸리 개발 시 민관의 협업을 통한 산업단지 개발 사례도 향후 기업유치 및 개발 시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됨.” 이 공무국외출장에 약 6,9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요해서 우리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본회의 일정도 무시한 채 다녀온 출장의 시사점이 저게 다입니다. 
  민관협업이 필요하다는 점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민관협업을 해야겠다, 구체적인 내용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내용입니다. 북유럽 대표적인 실리콘밸리 시스타사이언스를 방문하시고 정말 우리 고양시에 접목할 만한 구체적인 다른 시사점은 없었는지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역시도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고양시민분들께서 다 판단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출장 결과만 보더라도 과연 시장님이 1년간 7번의 국외출장을 다녀오고서 고양시민분들께 저렇게 무성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시는지 좀 의아할 뿐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어느 정도 됐고, 그 해외 출장 갔다 온 걸로 인해서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고양시가 얼마나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시장 이동환  경제자유구역은 다 밝혀진 내용입니다만 현재 용역 중입니다. 경기도에서 우리가 우선 적용돼 있는 예정지로, 후보지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고양시와 안산시, 두 군데가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용역은 한 1년 정도 걸리는 사항이라서 내년 한 4월 초에 용역이 최종 마무리되고 신청이 될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용역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제출될 때는 우리가 역할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포함하면 유리한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정말 참여의향서라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이 됐을 때 경제자유구역이 최종 선정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고, 고양시는 지금 바이오를 비롯해서 정밀의료 분야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우리가 K-컬쳐와 마이스산업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특성을 좀 살려서 AI, 드론 이런 분야의 UAM까지 고양시가 그런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몇 군데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이 좀 있기도 하고, 현재 의향서 받은 것도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앞으로 우리 고양시에 꼭 지정을 받아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규진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저에게 다시 되물으셨지요? “무슨 근거로 약 90% 이상 추진됐는데 사업변경 계획을 하고 있느냐?”라고 저한테 되물으셨는데 사실 부서에서 90% 이상 추진했다고 제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시장 이동환  혹시 어디서 그런 자료를 받으신 겁니까? 구두로 얘기 들었습니까? 
최규진 의원  그러니까 그것 관련해서는 아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이동환  아니, 확인을 누구한테 했기에 이런 얘기를 들으셨냐는 것이지요. 혹시 문건을 가지셨습니까? 공문으로 정확하게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구두로, 전화 통화로 얘기가 된 겁니까? 
최규진 의원  문건으로 받았습니다. 
○시장 이동환  그 문건을 지금 보여주시면 되지요. 
최규진 의원  지금은 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필요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가져오지 않았지만, 
○시장 이동환  제가 참고로 설명을 하나 드리면, 
최규진 의원  분명히 부서로부터 90% 이상 추진됐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것을 근거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장 이동환  문건이 만약에, 
최규진 의원  그런데 제가 질문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시장 이동환  아니, 제가 답변하는 것은 별로 시간에 구애됨이 없기 때문에 혹시 90% 이상에 대한 내용의 근거가 그냥 단순히 설계를, 진행이 어느 정도 된 걸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착공도 안 했는데 사업이 90% 이상 추진됐다는 의미가, 
최규진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안 맞지요. 
○시장 이동환  그러니까 그 근거가 설계한 것은 전체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포션이 몇 %라고 생각이 듭니까, 사업추진에 있어서?  
최규진 의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 
○시장 이동환  그러니까 사업비는 몇 % 중에, 
최규진 의원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시장 이동환  아니, 물어볼 수 있는 거지요, 그거는. 
최규진 의원  예, 제가 그냥 질문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아니, 질문할 때 의문이 있으면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최규진 의원  제가 90% 이해했던 거랑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90%, 제가 정확히 뭔지 아니까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오케이.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부적절합니다, 오케이. 뭐 결재받아요, 지금?) 
최규진 의원  시장님께서는 평생교육에 대해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어요. 평생교육이 뭔지 혹시 아시지요? 
○시장 이동환  혹시 평생교육에 대한 의미를 이번에 질문하셨어요? 
최규진 의원  아니요. 질문을 한 건 아닌데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이동환  그러니까 그 내용이 관련이 되는 내용입니까? 
최규진 의원  예,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장 이동환  어떻게 관련이 됐지요? 
최규진 의원  어떻게 관련된 거냐고요? 
○시장 이동환  예, 어느 부분…….
최규진 의원  그러면 제가 그냥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어느 부분하고 관련이 됩니까? 
최규진 의원  그러니까 계속 제가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요. 
  평생교육이라고 하면요, 「평생교육법」상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문화예술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이라고 칭하는데요. 시장님께서는 3개월 전인 지난 7월에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오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7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2박 4일간 포용적 평생학습 컨퍼런스를 위해 인도네시아에 다녀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평생학습 컨퍼런스를 위해 인도네시아를 다녀오셨습니다. 맞지요? 
○시장 이동환  예. 
최규진 의원  거기 다녀오시면서 고양시에는 어떠한 평생학습의 컨퍼런스를 접목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시장 이동환  어떤 방식의 컨퍼런스를 접목시킨 것이 아니고 포용적 평생학습을 우리 고양시에서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공부할 시기에 공부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이 학습의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평생학습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혹시 취미활동 개념으로 그런 평생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하여서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부분의 일을, 사회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그 평생학습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특히 포용적 평생학습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그걸 만들어 내면 더 생산적인 학습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평생학습을 단순히 우리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학습의 일회성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결과와 나름대로의 의미를 담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만들어 내기 위해서 평생학습의 과정들을 우리 시 자체에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그 당시에 발표도 했고 각각의 우리 프로그램을 소개도 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최규진 의원  저기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도 역시 포용적 평생학습 컨퍼런스를 위해 인도네시아를 다녀오고 나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결과보고서를 좀 발췌해 봤는데요. 시장님께서는 가셔서 고양시의 평생학습 성과관리 체계와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직접 발표하셨어요. 그 발표내용에 ‘교육과 학습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렇게 평생학습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시장님께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행신동 평생학습관은 모든 절차까지 마무리된 상태에서, 공사업체까지 선정한 상태에서 사업 재검토를 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여기 계신 시민분들께 직접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평생학습관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우리 고양시에는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기타 다른 복지관 그리고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학습관을 별도로 두고 하는 개념하고는 달리 그것이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고양시의 장점이자 강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일률적으로 학습관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갖고 고민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아까 자꾸 말씀을 하는데 “다 됐다”라고 표현을 자꾸 하시는데 다 된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자체에서 운영을 할 때 평생학습관의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로 이루어지는 개념으로 접근할 내용은 아니고, 그 부분을 조금 심도 깊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향후에 다른 우리 센터나 이런 데서 이 평생학습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생산적인 방법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의 학습관은 그 당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에 비해서 내용적인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한 겁니다. 
최규진 의원  아까도 시장님께서 제 질문에 답변해 주셨던 것처럼 조속히 착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 본 질문은 사실 명확한 착공 시점을 좀 말씀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들었어요. “조속히 착공하겠다. 빨리 검토하고 검토 끝나는 대로 착공하겠다.” 이 대답만 1년째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 대답만 듣고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지금 답답해하시는 주민분들도 계시고요. 저 역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 역시도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언제쯤 착공하겠다, 이 한마디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 이동환  예, 하여튼 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의원  알겠습니다. 
  현재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기존 설계안대로 추진되는 것이 사실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화면 한번, 화면 띄우지 마세요. 띄우지 마세요. 
  이게 지금 사업변경이 기업 입주 시설로 좀 계획이 변경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업 입주에 대한 분양이나 임대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경제성 분석이 없이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기업 입주 시설이 공실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결국에는 이 건물만 떵떵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이동환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기존에 아까 경제성 얘기 금방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른 걸 사용했을 때는 그 경제성에 대한 부분들은 한계가 좀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평생학습관과 같이 연계된 내용으로 상호 업무시설을 이용하도록 만들 생각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규진 의원  제가 시간이 1분도 채 안 남았는데요. 제가 할 것이 좀 있어서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내세운 복지 공약 1호, 뭔지 아시지요? 
○시장 이동환  시민복지재단입니다. 
최규진 의원  예, 맞습니다. 
  시민복지재단 설립과 관련된 용역예산을 의회에 몇 번 요청하셨는지 혹시 정확히 기억이 나시나요? 
○시장 이동환  지금 네 차례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의원  지금 2022년 2회 추경 때 한 번, 23년도 본예산 때 한 번, 23년 1회 추경 때 한 번, 총 3회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의회에 제출된 용역보고 예산이 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라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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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하시는 겁니까? 
○시장 이동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달된 부분이 없습니다,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최규진 의원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신다라고 하면 한 2분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의장 김영식  발언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질문은 없고요.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없는 상태에게 계속 이어 하시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잠시만 말씀 끝맺음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의원  화면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시장님께서 발표한 복지 분야 1호 공약사항이고요. 
  다음은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정부는 생산성, 효율성 제고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삼았고, 이 방향에 따라 작년에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여 지방공공기관들이 혁신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여기에 우리 민선 8기 고양시에서도 청소년재단과 문화재단도 이 혁신안을 제출했고요. 이에 따라 재단의 신규 채용된 직원들이, 직원들의 임용도 5개월 동안 이때 이 시점에 지연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공공조직 슬림화를 국정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달리 고양시는 반대로 조직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혹시 제가 좀 들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국정에 이런 정책 기조와는 다르게 지금 시장님께서는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답변은 제가 드릴 수는 있지만 나중에 서류로 서면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지금 그런 차원에서의 고민 때문에 이 시민복지재단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마지막 말씀하세요. 
최규진 의원  시장님 내려가셔도 되고요. 제가 마무리 발언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우선 우리 고양시에 시민복지재단이라고 하는 이런 복지플랫폼, 복지서비스는 고양시가 특례시로 승격이 됨에 따라, 또한 고양시가 100만 도시 이상의 위상을 가짐에 따라 당연히 따라 와야 되는 복지서비스, 복지플랫폼이 시민복지재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현재 시민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그 공공의 영역은 사실 우려하는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용역예산이 저희 상임위에서 많이 부결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 시민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영역의 조직 확대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또는 관 주도의 일방적인 관계를 제도화한다는 비판과 우려 또는 공공이 민간의 운영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여 민간 부문을 잠식시킨다는 우려 또 민간 시설과 시청 사이에 하나의 위계 조직만 늘어난다는 우려, 사회복지 현장분들의 감시 관리만 늘어나는 구조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연구용역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냈던 거고요. 
  다만, 이런 사회복지의…….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복지 영역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은 너무 섣부른 시기에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 더욱 이런 사회 전반적인 목소리를 좀 들어서 거기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담겨야, 선행되어서 이것이 진행돼야지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한 채 지금 시장님의 복지 공약 1호라고 해서 연구용역도 상임위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할 만큼 이렇게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다라는 게 제 질문의 요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말씀 들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 시민복지재단 어떻게 꾸려나가시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끌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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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식  최규진 의원님, 시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이 총 열세 분이십니다. 그래서 규칙 제60조 2항의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본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분 이내 보충질문을 허락할 수 있는 시간을 가급적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임홍열 의원 질문 

임홍열 의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복지예산을 누구보다도 많이 깎으신 분이 복지재단을 설립한다니까 정말 납득이 안 가는데요. 
  (「마이크 안 나와요.」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흥도·성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 요진개발에 의해 제공받은 요진업무빌딩의 리모델링 조감도와 주출입구 공사는 부적절한 것이며, 관련법 위반도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시와 요진은 각종 손배소송의 당사자이고 요진은 시청 이전의 직접적인 수혜자일 겁니다. 지난 6월 고양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에서 부시장님께서는 요진업무빌딩 주출입구 공사와 관련하여 몇 번에 걸쳐 회의를 했으며 담당 공무원들도 참석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의의 기록이 왜 공식문서로 존재하지 않고 부시장님의 수첩과 기억에만 의존해야 합니까? 문서에 기록되지 않은, 문서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일이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참여한 공무원은 어느 부서 누구입니까? 그런데 대답이 나왔는데 동문서답입니다. 
○의장 김영식  존경하는 의원님, 마이크를 가깝게 대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당시 참여한 공무원은 누구인지 본 의원에게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자가 보면 요진이 고양시에 기여를 해 준 것을 본 의원이, 
○의장 김영식  잠깐만, 임홍열 의원님, 마이크가 지금 작동이 안 돼 가지고요. 잠깐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오나 해 보시겠습니까? 
임홍열 의원  예, 안 나옵니다. 
○의장 김영식  우리 직원분은 마이크 성능을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마이크 나오나요? 
임홍열 의원  안 나옵니다. 
○의장 김영식  잠깐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흥도·성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입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 요진 고발에 의해 제공받은 요진업무빌딩의 리모델링 조감도와 주출입구 공사는 부적절한 것이며, 관련법 위반 의혹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시와 요진은 각종 소송의 당사자이고 요진은 시청 이전의 직접적인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고양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에서 부시장님께서는 요진업무빌딩 주출입구 공사와 관련하여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으며 담당 공무원들도 참석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의의 기록이 왜 공식문서는 존재하지 않고 부시장님의 수첩과 기억에만 의존해야 합니까? 문서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일이 어떻게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참여한 공무원은 어느 부서 누구입니까? 그런데 답변이 왔는데 동문서답입니다. 당시 참여한 공무원은 누구인지 본 의원에게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자가 보면 요진이 고양시에 기여를 해 준 것을 본 의원이 너무 까다롭게 따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지난 시기 요진은 요진업무빌딩과 학교용지의 기부채납을 회피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로펌인 김앤장까지 동원하여 고양시와 소송전을 벌여왔습니다. 그런 요진이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되어 고양시에 각종 기부를 하기 시작했다.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고양시와 요진 사이에 뭔가 거래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의심이 들어 관련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받은 요진개발 관련 가압류 근저당 현황 및 변경사유라는 보고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의원님들께 잠시 잠깐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업무빌딩 이행담보는 백석동 요진 Y-City 도시개발 관련하여, 저것 좀 확대 좀 해 주십시오. 
  관련하여 요진과 고양시 1차, 2차 협약서에 의하여 업무빌딩의 기부채납을 보장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근저당권은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 설정됩니다. 당연히 요진은 자신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을 때 덜 아픈 곳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하겠지요. 기업 업장에서 보면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업무빌딩 지연손해를 보겠습니다. 
  업무빌딩 지연손해는 그 업무빌딩이 2016년 기부채납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지연되는 동안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고양시가 가압류 소송을 하여 법원에서 받아낸 것입니다. 가압류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고양시는 요진이 향후 손해배상 소송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가장 아픈 곳을 우선순위로 가압류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2019년 민선 7기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게 가압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서의 보고내용을 분석해 보면 고양시는 2016년 업무빌딩 이행담보 목적의 채권최고액 240억 상당 채권에 의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업무빌딩 지연손해 목적의 채권으로 2023년 3월에 변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서에서 설명한 변경사유는 이러합니다. 업무빌딩 기부채납이 완료되어 업무빌딩 이행담보라는 근저당권 설정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이 목적으로 설정한 근저당권은 해제하고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손해와 관련해서는 채권의 측면에서 근저당권이 가압류보다 유리하니 가압류해서 근저당권을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참고로 「지방재정법」 8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게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또한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6조에서 110조를 보면 “채권에 대하여 담보가 제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담보권의 설정에 관하여 등기 등록, 기타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8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이행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그 담보물의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보통 감정평가라고 합니다. 이는 재판에 의해 감정평가를 받든지 아니면 갑과 을에서 각각의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고 산술평균을 구합니다. 요진과의 담보물건의 교환에 있어서는 왜 이런 행정이 빠져 있을까요? 
  감평사의 객관적인 감평을 빼고 담보물의 가치를 마음대로 정한다? 우리는 이런 행정을 특혜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저당권을 새롭게 설정하려면 동일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되면 2023년 현재의 가치에 맞추어 근저당권 금액을 다시 설정하는 것이 법규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법령에 근거해 보면 고양시가 채권이 물건보다 우선하니 행정의 당위성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관련 행정을 합리화하는 것은 특혜를 주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런 권리의 변경에 대해서는 법률적 자문이 필수인데 집행부에서 온 답변서는 구두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두자문으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구두입니까? 수백억의 재산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권리의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구두자문을 받고 권리변경을 합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 부서에서 엄청난 법률자문을 받아 보고 있습니다. 왜 이 건에 대해서만 구두자문을 받았을까요? 마땅히 받아야 할 법률자문을 게을리한 것은 요진의 편리를 봐주는 고의성 있는 행정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근저당을 설정한 2016년에 어떤 협력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6년 자료에는 근저당을 설정하기 전에 감정을 제대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기 감정가가 보이지요? 자료 1번, 지상 1층 D동 103호만 봐도 분양가 7억 1,300만 원입니다. 감정을 하니 5억 5,300만 원으로 낮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정평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2023년 3월의 감정가는 얼마이겠습니까? 아산에 요진 Y-City몰은 2011년 준공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13년이 다 되어 가는 건물이고 부동산 경기도 하락추세에 있습니다. 
  시장님, 2023년 업무빌딩 지연손해 담보 가치를 2016년 감정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고양시의 이익을 보호하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 업무빌딩 이행담보와 업무빌딩 지연손해배상 채권의 근원이 다르고 채권최고액이 240억에 달하고 요진에서 업무빌딩 지연손해배상 물건에 대한 가압류의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보아 당연히 시장님께 보고되고 당연히 지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지시를 하셨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시면 요진과 고양시의 문서 수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여지지요? 저것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손해배상을 위해 가압류에서 해제된 일산 요진와이하우스 44건, 백석 요진 Y-City 7건, 분당의 빌라드와이 7건은 주거용으로 보여집니다. 본 의원 같이 부동산에 문외한인 사람의 눈에도 수도권의 주택이 지방의 상가보다는 환금성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연히 담당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1순위 가압류는 채권이지만 물건인 후순위 근저당과 안분 배당받게 되어 있습니다. 환금성이 뛰어나고 소송의 상대에게 압박감이 큰 금싸라기 같은 가압류 물건을 환금성이 떨어지는 충청도 아산 지방에 있는 물건을 단지 저당권이라고 해서 변경해 줄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가압류의 설정에 들어간 수천만 원의 수수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굳이 요진이 원하는 대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양시와 요진은 2016년 근저당권이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확약서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건설사의 속성상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을 것이 분명한데, 
  확약서 쪽으로 좀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계속 넘기면 있습니다.
  건설사의 속성상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을 것이 분명한데 고양시가 체결한 확약서는 제3자가 알 수 없는 쌍방 간의 단순한 약속 아닙니까? 
  저것이 확약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채권·채무 관계를 공적인 등기 수단이 아니고 확약서 형태로 하는 것은 저는 또 처음 보고 있습니다. 
  건설사의 속성상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을 것이 분명한데 고양시가 체결한 확약서는 제3자가 알 수 없는 쌍방 간의 단순한 약속 아닙니까? 앞서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의 제3자 대항력을 갖추라는 지침에도 위배됩니다. 
  2016년 최초 설정된 근저당권의 240억 채권의 목적은 업무빌딩 이행담보이고, 2023년 새로이 설정된 근저당권의 목적은 업무빌딩 지연손해에 대한 채권으로 채권의 기본계약상 목적이 상이합니다. 그런데 제3자가 알 수 없는 상호 간의 임의 계약인 확약서의 형태로 덮어쓰는 것이 과연 고양시의 이익을 지키는 행정입니까? 이는 2016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2023년에 유용한 것으로 제3자 대항력에 현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평가 없는 근저당의 유용은 사적 수단이지 공적 수단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근저당권의 유용은 판례이지 성문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불안한 권리구제 수단인 것입니다. 업무빌딩 지연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담보물에 2016년 근저당이 아니라 2023년 새로운 근저당을 설정해야 채권의 안전을 확보하는 행정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2016년 근저당권으로 우리의 권리 240억 채권은 보호받을 수는 있습니까? 
  그렇다면 요진은 어떤 이익을 보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진은 가압류 해제된 물건을 기다렸다는 듯이 4월과 5월에 매도를 합니다. 약 100억 원의 현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민선 7기에 우리 요진업무빌딩 기부채납 소송에서 요진이 왜 고양시에 그토록 합의를 종료해 왔는지, 급기야 2심 재판장까지 나서서 강제조정 결정을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압류한 물건이 그들의 아킬레스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가압류 소송 2심에서 다 우리 이동환 시장님께서 합의하고 대법원에 상고 안 하고 고양시 소유로 다 확정된 거지요.  
  시장님, 이 과정에서 과연 고양시가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번 담보물의 변경은 요진에게 현금을 공급해 주고 고양시가 확보한 담보물은 그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그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진은 이동환 시장님의 시청 이전 발표가 있었던 올해 1월 4일 직후 마치 시청 이전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기부채납 이행을 완료한 것에 대해서 1월 6일 근저당 해제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요진은 2월 20일 고양시에게 최초 근저당 해제라는 요청 내용을 가압류 해제 및 기존 근저당 설정 근거 변경으로 변경합니다. 이것 고양시하고 협의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양시는 요진의 요청에 화답하여 담보 목적 변경절차 진행요청 공문을 요진에게 보냅니다. 그것도 3월 1일 공휴일 3.1절에 말입니다. 요진이 2차로 고양시에 근저당 설정을 요청한 6월 1일부터 근저당 설정 근거 변경을 요청한 6월 20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이정형 부시장님의 요청으로 요진에서 요진업무빌딩의 리모델링 도면이 그려졌다는 것은 지난 6월 정례회에서 증언해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부시장님 메모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부시장님 메모, 저기 있지요? 저기 보시면 그 위에 1월에도 좀 있습니다. 제2부시장님 보이고 대외협력보좌관님이 보이시지요? 도시균형개발과, 신청사건립단, 아마 부시장님 수첩에 있는 기록이라고 하는데 대외협력보좌관이 저기 왜 계실까요? 저는 좀 약간 의심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건교위 김해련 위원장님의 기록에 의하면 부시장님과 2월 13일 면담이 있었고, 당시 부시장님께서는 백석동 요진업무빌딩 리모델링 조감도를 설명해 준 것으로 보면 6월 아닌 최소 1월에 요진업무빌딩 리모델링 도면은 요진에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지요? 시청 이전의 당사자인 시의회는 물론이고 법률도 안중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를 행안부에 요청하면서 시의회를 패싱한 것도 이러한 사항을 짐작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무법천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고양시는 환금성이 뛰어나고 소송의 상대에게 압박감이 큰 금싸라기 같은 물건의 가압류를 해제해 주고 환금성이 떨어지는 시골 변두리의 물건으로 저당권이라는 이유로 대신 받고 대신 요진개발은 요진업무빌딩 시청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도면과 주출입구 공사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일이 공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고양시의회 여야를 떠나 오늘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촉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 이번 요진 채권 봐주기 의혹들이 공개된 이상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구도 이 의혹에 침묵하지 마시고 시민들께 권리를, 재산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께서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청사 이전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제기하시며 많은 질문을 해 주고 계십니다.
  답변에 앞서 시장으로서 고양시 행정에 대한 많은 불신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답변 중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담아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음에도 또다시 이러한 사태가 반복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시정 농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뜻은 시의 행정에서 개인의 욕심을 채우거나 이익을 차지하는 행위로 시를 큰 혼란에 빠뜨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내용에 적합한 내용을 찾아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조감도와 출입구 공사의 대가로 가압류를 해제해 주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모욕감을 느낍니다. 나아가서 이런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는 현실을 반드시 혁신해야겠다는 책임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또한 서로 추구하는 바나 생각이 다르다고 근거 없는 비난과 허위사실로 선동하는 모습이 우리 108만 고양특례시민들께서 바라는 선진의회의 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백석동 요진업무빌딩 리모델링 조감도 및 출입구 공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은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에 대해 지난 1월 준공 무렵부터 여러 관련 부서와 현장을 방문하여 공공시설로서 이용 시 사용자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보완하고자 많은 고심을 하였고, 그중 특히 대로변에 출입구가 없어 시민들의 접근성 및 건물 출입에 불편이 예상되었습니다. 
  이후 요진개발과의 회의 시 협약조건인 공공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시설을 제공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주출입구가 필요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요진개발 측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2023년 4월 12일 사용승인 처리 이후에 일산동구청에 건축물 표시 변경을 신청하여 2023년 5월 18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물 표시 변경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1월 4일 시청사 백석동 이전 발표 후 공간 구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백석동 업무빌딩 설계자를 통해 설계도서의 타 사례 등 참고 이미지를 반영하여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금년 6월에 있었던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2부시장이 직접 출석하여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조감도 및 출입구 공사와 같은 사항은 실무 업무의 총괄책임자인 제2부시장의 권한으로 충분히 협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정책 결정이 아닌 출입문 설치 같은 소소한 사항까지 시장이 지시하거나 결정할 사항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빌딩 출입구 공사와 관련한 회의에 참석한 직원과 부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부시장은 업무빌딩 준공 무렵인 금년 1월경부터 관련 부서와 현장을 방문하고 시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몇 차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요진 측이 참여한 회의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여러 의견 중 한 가지로 대로변 쪽에 출입구가 필요함을 합의, 협의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회의 진행사항 등은 금년 6월 행정사무감사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의 자료요구에 따라 이미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진업무빌딩이 고양시로 기부채납이 완료됨에 따라 가압류를 해제한 사항이 적정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요진개발 주식회사 외 2개사 간에는 업무빌딩의 기부채납 이행 청구소송 및 업무빌딩과 학교용지의 기부채납 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이 진행되어 왔으며, 업무빌딩의 기부채납 이행담보와 업무빌딩 및 학교용지의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 담보를 위한 총 3건의 근저당권과 가압류를 요진개발의 자산에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 업무빌딩에 대한 건물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소송이 2022년 11월 12일 고양시가 최종 승소함에 따라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에 2016년 9월 26일 체결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제2조제3항에 따라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을 위한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을 해제한 사항이며, 요진개발에서는 2023년 5월 31일 최종적으로 업무빌딩을 고양시에 기부채납함으로써 기부채납 이행담보에 대한 해제는 적법하고 적정하게 진행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손해금을 위한 담보 물건을 당초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소재하고 있는 요진와이하우스 등 67건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고 충청남도 아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요진 Y-City의 58건에 대한 근저당권으로 변경하여 담보물을 설정한 사항입니다. 설정 최고금액은 오히려 10억이 증액된 230억 원에서 240억 원으로 변경하여 담보물을 설정한 사항입니다. 
  담보물을 가압류해서 근저당으로 변경한 사유는 채권인 가압류보다 물건인 근저당이 채권확보를 위한 임의경매 등 진행 시에 더 유리한 사항이며, 물건과 채권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에는 물건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근저당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압류보다는 근저당이 채권확보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이렇게 고양시에 유리한 채권확보를 위해 기존 풍동 소재 요진와이하우스 등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고 충청남도 아산시에 소재한 상가건물에 담보 목적물을 변경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마치 요진에 엄청난 특혜를 준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의원님의 인식에 오류가 있으신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다음은 충남 아산시 소재 요진 Y-City 상가건물에 대한 담보물 변경 시 당초 담보물에 대한 감정가격 시점인 2016년보다 담보물의 노후화로 인한 자산가치가 하락했을 것을 감안하여 2023년 담보물 변경 시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적정한 담보 가치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담보물건 변경은 기존의 업무용지 기부채납 미이행으로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요진개발의 상가건물에 기부채납 이행지연에 대한 담보 물건으로 담보 목적만 변경한 사항으로 채권최고액을 기존 가압류의 물건보다 10억이 증액된 240억 원으로 설정한 사항입니다. 
  담보 물건으로 설정한 충남 아산시 상가건물의 건물 가액은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결정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비교 검토한 결과 2018년 대비 2023년 시가표준액이 100.13%로 건축물 가액은 소폭 상승하였으며 토지의 공시지가 역시 2018년 대비 2023년 18% 정도 상승한 것이 확인되어 고양시에서 2016년에 채권최고액으로 결정된 240억 원을 충분히 담보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담보물 변경 시 이행확약서의 상태로 담보설정을 하였는데 법적 담보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2016년 6월 26일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은 요진개발과 고양시 간의 근저당설정계약서를 근거로 근저당을 설정한 사항이며, 금번 담보 목적물 변경에 따른 확약서는 2016년에 체결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변경하는 확약서이며 기존에 체결한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계약으로서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법률자문을 거쳐 확약서를 체결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는 마치 요진개발과 고양시 간에 특혜가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나 고양시와 요진개발과는 기부채납 이행과 관련하여 총 8건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금도 업무빌딩과 학교용지에 대한 기부채납 이행지연 손해배상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특혜라고 하는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선동이 난무하는 시정질문이 아닌 고양시의 발전을 위한 건전한 토론의 장이 펼쳐지는 시정질문이 되기를 바라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서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노원구의원 LH 부지 특혜 매입 의혹을 제기하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홍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일문일답 있습니다.) 
  추가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고.”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단의 대책 빨리, 본 의원도 빨리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돼요. 
  지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데이터가 증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동영상 하나 틀어주세요. 마음을 좀 추스르면서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의원님들께서도 부동산업에 종사하셨던 분도 계시고 하신데 여기 지금 담보가액이 3억 얼마씩 나와 있는데 저는 건물에 저 5천만 원도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관리비만 나가거든요, 임대료는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화면에 보여주는 게? 
  지금 현재……. 시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진에 지연손해로 받아야 되는 게 230억인데 그게 2019년 우리가 가압류 손배소송을 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지금이 2023년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2019년에 우리가 230억이 설정이 됐으면 지금 460억이 돼야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질문할 때만 시간 눌러주세요. 1초가 아까워요. 
○의장 김영식  저기 존경하는 이관훈 국장님, 본회의장에는 가급적이면 쪽지로 전해 주십시오. 시장님의 답변시간입니다.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질문을 다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임홍열 의원  우리가 2019년에 지연손해로 가압류를 받은 금액이, 법원의 판결을 받았지요? 
  저거 누르지 마세요. 다시 하라 그러잖아요.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230억인데 기간이 두 배로 됐으니까 460억을 우리가 채권설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시장 이동환  그 460억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알고 있는 그 230억은 법원에서 나온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460억은 갑자기 2016년 기준입니까? 2023년에 한 7년 지난 후에 460억으로 바뀝니까? 
임홍열 의원  제가 이 부분까지 설명을 해 드려야 되니 안타깝습니다. 
  2016년에 건물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을 안 한 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연손해를 책정할 때 2019년에 의정부법원에서 나온 것은 230억입니다. 그 기간이 2016년 9월에 준공검사를 입주일 기준으로 해서 2019년까지 계산을 하면 그게 230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기간이 더블이 되었기 때문에 460억이 맞습니다. 
○시장 이동환  그게 정확하진 않지만 더 증가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2019년의 기준을 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240억이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라고 봅니다, 이걸 임의로 결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임홍열 의원  우리가 가압류를 근저당으로 바꿔주는 시점은 2023년입니다, 3월에. 그러니까 3월의 가치에 맞춰서 그 금액을 설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여기 우리 고덕희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간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2019년에 230억이에요. 그런데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나면서 460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점을 할 수 있었어요. 왜 입점을 할 수 있었냐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요진업무빌딩에 받은 게 있어요, 5월에. 그래서 그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 보니까 우리 요진업무빌딩의 월세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게 협약서에 돼 있거든요. 그 임대료가 5억 8,800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72억 정도 되는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걸 계산해 보니까, 그걸 계산해 보니까 제가 지금 저기까지 계산해 보니까 78개월 460억 2천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더하나, 더해서 통밥으로 계산하나, 230억을 더해서 통밥으로 계산하나 저렇게 수치상으로 대입해도 460억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마땅히 고양시 재산을 보호하는 일인데 230억을 설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460억을 설정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나요? 
○시장 이동환  뭐 그것은 계산방식에 의해서 다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내용은 최초 법원 금액으로 확정해서 나온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내용이 230억에 설정된 당시의 사항은 최초 법원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기준이 저렇게 임대료의 손실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임홍열 의원  저 말씀은 그냥 흘려듣겠습니다, 틀린 말이기 때문에. 
○시장 이동환  나중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임홍열 의원  행안부에서 세금 매길 때 사용하는 시가표준액으로 100.13% 담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종덕 의원님, 이것 가치 산정할 때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 맞습니까, 감정평가할 때? 시가표준액은 세금 매길 때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같이 산정을 하려면 집합건물에 대한 부분은 따로 나와 있어요. 그것 밑에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집합건물은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임대사례 비교법. 그러니까 집합 거래, 얼마 정도 거래가 됐느냐, 현 시가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걸 맞지도 않는 행안부에서 세금 때리는, 세금 매기는, 뭡니까? 그 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동환  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임홍열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감정평가 16조에 보면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감정평가법에 나와 있고 저런 평가로 감정평가를 하지 않으면 감평사는 그 등록증을 회수당합니다. 그만큼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임의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장님께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요진 Y-City 도시개발 관련 초과이익 환수 소송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시장 이동환  초과이익 환수요? 그것은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최종 준공되고 난 다음에 그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업무빌딩 하나가 공사가 아직 마무리되지도 않고 시작도 못 한 상태입니다. 
임홍열 의원  정말 진짜……. 초과이익 환수 소송이라는 게 요진업무빌딩이 도시개발하면서 2016년도에 이미 다 완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업무빌딩에 대한 부분, 우리 고양시 소유의 업무빌딩은 이미 고양시 소유로 확정이 된 거고요. 그러면 그 앞에 남아 있는 건설이 중지된 그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완공될 때까지 못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면 그건 너무 무책임한 처사 아니신가요? 
○시장 이동환  그 내용을 좀 다시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업용지가 별개의 건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요진이 갖고 있는 사업용지는 당초에 전체 용지에서 구분돼서 개발된 것이 아파트 그리고 옆에는 사무업무동 그리고 지금 상가, 학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업무용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총 이익률이 9.76%가 초과되면 그 초과 시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A2 용지는 알고 계시지요? A2 용지의 처리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 계산하는 시점이 아니라는 걸 미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임홍열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요진 Y-City 도시개발해서 그 빌딩만 빼고는 99%, 100% 다 됐습니다. 그 건물 1%로 계산할까요, 아니면 5%로 계산할까요? 
  그리고 그 업무빌딩, 요진오피스빌딩은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다 이익 산출을 하고 나서 그 남은 부분, 남은 부분은 우리가 평균가로 계산해도 됩니다. 그 건물은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중단됐지만 기존에 허가가 난 게 있잖아요. 그 금액을 올렸을 때 그 가치 산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감정평가했지 않습니까? 요진업무빌딩 사람이 들어와서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우리가 월 임대료 얼마라는 걸 추정하잖아요. 그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감정평가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서에 맞게끔 그렇게 감정평가해서 하면 되는 거고 지금이라도 거기에서 회계 관련 서류를 요진에서 기한이 다 됐다는 이유로 없애기 전에 빨리 고양시는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안 하시는 것이지요? 
○시장 이동환  우리 의원님께서는 사업을 마무리할 때 1%가 남아 있어도 끝까지 하고 난 다음에 정산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것도 하기 전에 1%도 남은 걸 비례치로 해서 계산하게 되면 어느 누가 사업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에 거기 업무빌딩에서 이익이 나는지, 아니면 그것보다 손실이 더 많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안 되고 중간 정산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그게 논란의 거리가 되는 거지요. 
임홍열 의원  제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요진과 관련한 여러 가지 특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특례를 줬다, 뭐 했다 합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으신 거 같은데? 아니, 요진업무빌딩 그러면 20년 동안 그 건물을 안 세우고 있으면 우리가 초과이익 환수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년 동안 못 하는 건가요? 
○시장 이동환  마무리 안 됐는데 계산됩니까? 
임홍열 의원  아니, 저기 입주를 안 했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을 어떻게 산출합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 거지요. 
○시장 이동환  감정평가에 나오더라도 마무리가 된 다음에 계산하는 겁니다. 공사를 다 마무리도 안 하고 공사를 정산합니까? 
임홍열 의원  공사가, 그것은 지금 진행 중인 사항도 아니고 공사가 거기에 중단돼 있잖아요. 지금 와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본 의원의 의견이고 시장님께서는 그것이 완공되기 전에는 할 수 없다고,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걸 10년, 20년이고 기다리시겠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시장님의 의견이시니까 뭐 그런 말씀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이동환  우리 의원님의 의견도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고양시 요진오피스빌딩, 요진 Y-City 도시개발 관련해서 초과이익 환수 소송을 고양시가 하루빨리 나서서 고양시와 도시개발한 이 요진과의 관계를 이제는 거의 다 끝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관련 부서에서는 일을 진행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문서 수발 대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문서 수발, 아니, 예.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보시면 저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진 Y-City 공공기여 합의서에 따른 근저당 해제의 요청 건 쭉 나오지요? 
  나오는데 가압류 해제 및 기존 근저당 설정 근거 변경 요청의 건, 아니, 고양시에서 왜 저렇게 합니까? 고양시에서 저기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 이유를 왜 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돈을 갖다가 몇 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가압류를 해서, 정말 진짜 알토란같은 가압류 소송을 얻어내서 요진을 압박할 수 있는 유력한 도구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아니, 이런 행정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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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우리가 특혜라고 안 하고 뭘 특혜라고 합니까? 이런 특혜, 요진 특혜 관련해서는 우리가 의원님들이 여든 야든 시장이 누구이든 간에 그 어떤 분은 책임지고 계속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의 힘으로, 우리 의회 힘으로 이것을 마무리 짓는 그런 일을 꼭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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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부족합니다.) 
○의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고부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고부미 의원 질문 

고부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김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동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효자동, 삼송1·2동, 창릉동, 화전동이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장 고부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시설 보수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예산 증액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집중호우와 장마로 인해 어린이집 보육시설 창문과 천장에서 빗물이 새어 벽과 천장에 곰팡이가 끼어 있고 조리실과 창고 바닥에는 빗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리고 외벽과 기둥에는 균열이 발생하여 건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영유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입지 조건과 설비기준은 보건, 위생, 급수, 안전 및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추어야 하고, 급배수시설은 더러운 물, 빗물 등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어린이집 개·보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고양특례시의 현실은 어떨까요? 
  2023년 예산 기준 시립어린이집 유지보수로 책정된 예산은 불과 4천만 원뿐이었으며, 이마저도 전임 시장 시절인 2021년부터는 전년 대비 50%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시설비 예산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4년 동안 총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98.3%인 2억 3,500만 원이 집행될 정도로 매우 집행률이 높음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절반으로 감액되었습니다. 
  해당 예산은 2021년, 2022년도에도 어린이집 8개소에 7,8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어 1개소 당 평균 지원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고 그나마 작년에는 관련 예산이 8월에 조기 소진된 바 있습니다.
  다른 특례시의 상황은 어떨까요?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순수 시비 기준으로 수원시는 보육 관련시설 환경 예산으로 국공립 70개소에 연간 2억 1,800만 원을,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유지 보수 예산은 52개소에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숫자가 훨씬 많은 우리 시의 관련 예산은 수원의 5분의 1, 용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우리 시의 어린이집 충원률은 총 정원 27,937명 대비해 현인원 21,700명으로 77.7%에 그쳐 경기도의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저출산 시대에 맞춰 앞으로 보육사업은 양적인 확충보다는 질적인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중 시설 개·보수비 지원대상은 개·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 중 특히 영유아 안전 관련된 어린이집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지원 단가는 개소 당 3천만 원으로 시설규모, 개·보수의 필요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차등 지원할 수 있지만 우리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동환 시장님께서는 올해 관련 예산의 집행내역과 예산이 부족하여 시설보수를 기다리고 있는 어린이집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고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답변하시고 추가질문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고부미 의원님께서 어린이집 시설보수와 관련한 선제적 대응과 예산의 증액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의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올해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노후 시립어린이집의 시설개선을 위하여 매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과 응급복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2023년은 5개소의 어린이집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하였으나 2개소만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 기능보강사업은 시립푸른숲어린이집 약 2,200만 원, 시립백석어린이집 3천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응급복구사업은 2023년 4천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누수, 누전, 균열 등 어린이집 시설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장마로 누수 피해가 심한 고양시립 삼송어린이집에 대하여 옥상 방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로 약 1~2개소의 보수가 시급한 노후 어린이집에 대하여 응급복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예산 부족으로 시설보수를 기다리는 어린이집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말 기준 시립어린이집은 100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개원 후 20년 경과 8개소, 10년에서 19년 경과 31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39%가 노후로 인해 크고 작은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꾸준한 개보수 리모델링 응급복구 등을 추진하여 2020년부터 현재까지 10년 경과 어린이집 39개소 중 23개소에 대하여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였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응급복구사업을 통하여 약 3개~4개소 어린이집의 시설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사전 수요조사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6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사업 신청을 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사업대상 선정 결과에 따라 기능보강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의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계약에 따라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시에서도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 조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부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의원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께서 말씀하는 어린이집 국·도비 매칭사업 5,060만 원을 합쳐도 화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다른 곳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비가 새고 있는 보수의 손길을 기다리는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어린이집은 작년과 올해 누수로 인해 복구하였거나 예정된 곳으로 이 어린이집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시장 이동환  의원님, 무슨 말씀이지요? 
고부미 의원  보수를 했거나 누수를 복구했는데도 작년에 복구하고, 작년에 누수를 보수했는데도 지금 여전히 물이 새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동환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된다는 얘기는 하자를 얘기하는 거지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전달이 돼서 조치를 취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고부미 의원  시장님 생각은 그러시지요? 
○시장 이동환  예. 
고부미 의원  본 의원 생각은, 이 어린이집들이 복지시설이나 한국토지공사 관리동에 입주해 있는 어린이집들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집들의 문제점은 복지관을 담당하는 복지정책과, 노인복지 종합복지관을 담당하는 노인복지과,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아동보육과 소관의 업무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의 보수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시장님과 위 부서를 총괄하는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시어 부서에 칸막이를 없애고 어린이집에 포함한 복지시설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LH 관리동에 입주해 있는 어린이집도 다르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께서는 LH와 긴밀히 업무를 협조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가 지금 우리 고양시에 기한이 있습니다. 10년 뭐 이렇게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이 지나기 전에, 이관하기 이전의 것은 LH가 절대로 보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더 세밀히 따뜻하게 살펴서 물새는 부분을 LH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 생각이 다른지요? 시장님 생각은 어떤 지요?  
○시장 이동환  일단은 LH 관리에 대한 것은 LH에다가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을 대신해서라도 요청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복지시설에 대한 시설보수에 관련해 여러 부서로 인해서 혼란이 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설보수 체계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부미 의원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 복지관에 입주해 있는 어린이집 대부분은 보육이 취약지역인 자연부락에 소재하는, 지역사회 규모나 가계 소득과 무관하게 보육이 필요한 모든 영유아들에게 균등한 돌봄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자들의 노동력 창출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고양시 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고양시 어린이집은 584개소에 종사하는 5,941명, 원아가 19,253명, 그 가족들의 소망을 담은 주요 현안들을 시장님께서는 경청하셨습니까? 
○시장 이동환  예. 
고부미 의원  최근 어린이집연합회의 회장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시장 이동환  같이 얘기한 시간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 의원  제가 알기로는 최근 보육포럼에서 시장님하고 연합회 회장님하고 민간 분과장 한 분, 두 분하고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동환  예. 
고부미 의원  그런데 이 어린이집연합회는 총 20명의 임원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임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은 각기 민간, 국공립 다 그렇게 나누어 있는데 이 임원들 20명하고는 간담회를 가져보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시장 이동환  있습니다. 작년에 가진 걸로 알고, 기억이 나는데요. 
고부미 의원  안 가지셨습니다. 
  보육포럼에서 잠깐 뵙는 것이 전부, 
○시장 이동환  보육포럼 말고 그전에 단체들 했을 때 같이 한번 만난 기억이 납니다. 한 40명 정도 온 걸로 알고 있는데, 40명, 50명. 
고부미 의원  그냥 보통 연합회 회원들을 만나셨지 임원들은 만나시지는 않으셨어요. 
○시장 이동환  임원들이 같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을 비롯해서 그때 우리 그 열린회의실에서 함께 한 걸로 기억납니다. 
고부미 의원  오늘 아침에 전화 통화했습니다. 안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동환  올해는 안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고부미 의원  오늘 아침에 통화했습니다. 
○시장 이동환  그러니까 올해는 안 만났을 수도 있는데 작년에 우리 단체들 전체 만날 때 그때 간담회를 다 가진 걸로 기억이 나는데 확인 다시 해 보겠습니다. 
고부미 의원  만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 이동환  만날 수 있지요. 
고부미 의원  그러면 약속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보육은 연합회 임원들 20명과 간담회를 조속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예. 
고부미 의원  시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보육종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기성세대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환 시장님께서 맹자에서 “백성 보기를 아픈 상처 돌보듯이 하라.”는 뜻을 가진 ‘시민여상’의 마음으로 영유아 감소에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차 열악해 가는 우리 고양시의 어린이집 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내년에도 관련 사업비 예산에 더욱 따뜻하게 관심 가져주실 거지요? 
○시장 이동환  예. 
고부미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식  고부미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양특례시 방청을 신청하신 방청석에 앉아계신 기자분과 시민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안에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방청석과 울타리를 넘어서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단, 방청석에 정해진 출입문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허가받지 않은 자가 방청석의 울타리를 넘어 본회의장에 올 경우에는 법적 조치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원종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원종범 의원 질문 

원종범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효자동, 삼송1·2동, 창릉동, 화전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환경경제위원회 원종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삼송지구가 택지개발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 하나 제대로 건립되어 있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변하는 세상만큼 시민의 요구와 원하는 삶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국가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시설이 필요했지만 최근에는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삶 속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도입되고 있는 것이 바로 생활 SOC 복합시설입니다.
  고양특례시는 정부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성장한 대표 도시입니다. 정부는 서울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일산신도시를 건설했고, 고양시 곳곳에서 공공택지개발사업이 LH 주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삼송지구는 일산신도시의 약 3분의 1 수준인 509만㎡ 규모로 건설되었고, 최초 2006년 승인돼 2012년부터 입주를 시작하며 2019년 12월까지 총 14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일산신도시 이후 고양시 최대 규모의 택지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송지구는 개발계획이 승인된 이후 사업이 완료된 2019년까지 개발계획 변경 총 25차, 실시계획 변경 총 24차에 걸쳐 반복적으로 택지개발 계획이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된 계획에 따라 삼송지구의 단독주택부지, 준주거지, 커뮤니티시설부지 등은 아파트와 주상복합으로 변경되며 세대수와 계획인구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구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저밀도에서 고밀도로 주거지의 용도를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용지 변경사례를 살펴보면 2016년 실시계획 변경으로 기존 단독주택용지는 66만㎡에서 45만㎡로 감소했고, 주상복합용지는 13,000㎡에서 42,000㎡로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삼송지구에선 주상복합용지를 눈여겨볼 수 있는데 최초 계획에는 주상복합용지 자체가 없었으나 용도변경을 통해 신설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삼송지구는 인구 과밀형으로 택지개발계획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광장과 공원용지, 청소년 수련시설 용지, 체육시설과 도서관 용지, 보행자전용도로는 규모를 축소했고, 청소년 수련시설과 화훼시설 용지는 최초 계획과 달리 용지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삼송지구와 같은 국가 주도 공공택지개발지구 내 모든 개발계획 수립과 토지의 용도변경은 국토부가 최종 승인하기 때문에 삼송지구 사업이 진행돼 온 14년간 국토부 산하기관이자 사업시행자인 LH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삼송지구 개발계획상 LH 18단지와 삼송스타클래스 19단지 앞 삼송동 336번지 13,000여㎡는 그 당시 LH 소유 부지로 문화시설 용지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삼송동 336번지에 주민편의시설이 조성되려면 LH 소유의 해당 부지를 고양시가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부지매입에 대해 당시 시장은 “향후 고양시 재정 여건을 봐서 해당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당시 해당 부지를 시가 매입하지 못하면, 계속 방치시킨다면 LH가 용도변경을 통해 본래 용도가 아닌 졸속적인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주거단지로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이 주민들을 더욱 불안케 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지체하지 않고 지난 2015년부터 시에 문화사회복지시설 조속 건립을 촉구하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고 탄원 서명을 받는 등 건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고양시는 여전히 재정문제의 이유로 부지를 방치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2021년 고양시가 국무조정실 주관 2022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어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 226억 7천만 원 중에 국비 40억 5천만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어내며 삼송지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삼송역 국민체육시설 사업은 교통요충지인 삼송역 환승주차장 부지인 삼송역 290번지 일원을 활용해 연면적 800㎡, 지상 8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었으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자, 화면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 10월 16일 자 기사내용입니다.
  “삼송동 체육센터, 문화시설, 한 곳 아닌 두 곳에 따로 건립 추진” 그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덕양구 삼송의 2개의 다른 부지에서 국민체육센터와 문화시설 건립이 각각 추진된다. 고양시는 삼송역 환승주차장 부지인 삼송동 290번지 일원에는 수영장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고양삼송스타클래스아파트 19단지 앞 부지인 삼송동 336번지 일원에는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은 삼송동 336번지에 수영장이 포함된 문화시설 건립을 별도로 지속 추진해 오고 있었고, 애초에 LH는 해당 부지를 문화시설용지로 지정했기 때문에 결국 문화시설 건립안이 힘을 받게 되며 고양시 문화예술과는 자치행정과를 통해 LH로부터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삼송동 336번지 매입비용은 310억 원이었으며, 「민법」상 삼송택지개발지구사업이 준공된 2019년 12월 31일 이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연 5%, 15억 원의 이자를 LH에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지출을 막고자 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키고 의회의 심사를 통해 어렵사리 예산을 확보하며 마침내 매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삼송지구 주민들은 그간의 땀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거라 다시 한번 기대했지만 계약 체결 후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해당 부지는 잡초가 무성한 버려진 땅으로 전락되며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과 혜택을 받지 못한 채 그저 버텨내고 있을 뿐입니다.
  덧붙여 2025년 9월에 준공 예정이었던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일환인 삼송역 국민체육센터 역시 화려한 출발과 달리 현재 삼송역 상부 부지 소유권 확보 등의 문제로 국가철도공단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해당 부지는 일산선 본선과 삼송역의 출입구로 현재 운영 중인 철도 시설로 인해 「국유재산법」 제48조제1항제3호 및 기획재정 「2023년도 국유재산 처분기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유권 이전 및 지상권 설정 등의 협의는 불가함이 확인되어 삼송동 290번지 역시 첫 삽을 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결국 기약 없는 기다림만이 또다시 주어졌을 뿐입니다. 
  이렇듯 2012년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구도심과 더불어 약 9만 명 이상의 인구가 생활하는 삼송지구는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아직도 주민생활 필수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삼송지구가 문화복지시설 건립이 늦춰지며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던 와중에도 2022년도 4월 “고양시 300억 원 이상 대형 청사 편의시설 건립 박차”라는 기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규모면에서 제일 큰 사업은 행신동 서정초등학교 앞에 들어서는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로 총 사업비는 413억 원이고, 한 건물을 2개 기관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지하 2층, 지상 7층에 연면적 9,388㎡로 착공시기는 올해 7월이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도 현재는 착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을 보시면 2023년도 7월 기준 고양시 삼송지구와 행신동의 인구수입니다. 삼송1·2동과 인근 지역인 창릉동의 인구수는 약 73,000명이고 삼송지구에 속한 신원동 인구수까지 포함한다면 해당 지구 총 인구수는 약 94,000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어 행신동의 인구수 역시 삼송지구와 비슷한 약 94,000명으로 삼송지구가 행신동 만큼이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 시기를 고려한다면 짧은 시간에 삼송지구의 인구는 매우 빠르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시점에서도 인근 오피스텔의 입주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삼송지구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송지구는 문화체육시설 하나 없이 수년의 시간을 버티고 있지만 이미 다양한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에 우선적으로 대형 문화복지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삼송동 336번지와 290번지에 예정되어 있던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시행되지 못하는 정확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앞서 발언한 바와 같이 어렵게 체결한 매입에도 불구하고 삼송동 336번지와 290번지의 사업 진행이 불가한 상태인데 주민들을 위한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삼송지구보다 이미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다른 지역에 필수 기반시설들이 우선 건립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화면을 보시면 삼송동 336번지 근처에 위치한 약 33만㎡ 규모의 삼송동 343번지는 애초에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 역시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어 최근 기고된 삼송동 343번지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고양 삼송동에 국립고궁박물관 제2수장고 건립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부지에 공공청사가 아닌 국립고궁박물관 제2수장고가 건립된다며 올해 3월부터는 건립·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가 착수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공공청사 부지가 갑자기 박물관 수장고로 건립이 된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사실 여부 확인과 해당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삼송동 335번지는 기획재정부 소유로 2022년 11월 22일 군 숙소 신축을 위한 용도변경 요청 공문이 시에 검토 의뢰되었고, 공문을 살펴보면 해당 부지가 제60보병사단의 사용예약 승인 상태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명확한 사실 여부 확인과 구체적인 계획 및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삼송지구 주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소소한 삶과 밀접한 곳에서 돌봄부터 휴식까지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되는 문화복지시설 및 생활 SOC 복합시설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그 첫걸음을 향해 전진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별 균등 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삼송지구 주민들이 이러한 불편함을 겪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원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원종범 의원님께서 삼송지구 주민생활 필수 기반시설과 관련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삼송동 336번지와 290번지 사업 시행 미진 사유와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삼송동 336번지는 삼송택지지구 내에 문화시설 용지로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택지 준공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민법」상 약 5% 이자가 가산되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준공 후 2년이 경과되기 이전인 2021년 12월 중 매입을 완료한 부지입니다. 
  그동안 인근 주민들로부터 문화체육복합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었으나 해당 부지와 인접한 곳에 원흥복합문화센터 조성 등 검토·추진 중인 사업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문화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시설로의 부지 활용방안 검토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초 지구단위계획상 문화시설용지 내 허용가능한 복합문화시설 범위에서 효율적인 부지의 활용을 통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사업 방향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앞서 공청회 등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시민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당 지역을 넘어 시민 다수가 필요로 하는 고양특례시를 대표할 사회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하는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삼송동 290번지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송역 국민체육센터는 삼송역사 상부에 체육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아직 확보하지 못한 국토교통부 소유의 부지를 확보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과 토지매입 및 사용 동의에 대하여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용산과 삼송역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현재 시점에서는 소유권 이전 및 지상권 설정 협의가 불가하다고 지난 8월 2일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8월 23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하였다는 소식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추가적인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철도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필수 기반시설이 삼송지구보다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다른 지역에 우선 건립되는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송지구는 2006년부터 추진되어 2019년 준공이 완료된 사업으로 기반시설로는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등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필수 기반시설은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체육시설은 삼송동 336번지와 290번지의 문화시설 및 체육센터 설치를 위해 사업을 추진해 왔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추진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른 대안 검토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지역을 배제하고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사업을 선정 및 추진하는 것이 아니며, 고양시 전반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적정한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송동 343번지의 박물관 수장고 건립 사실 여부, 구체적 계획 및 대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은 포화상태에 이른 현재의 수장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송동 343번지에 국립고궁박물관 제2수장고 건립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3년 3월 건립·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왕실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개방형 수장고 및 전시, 체험, 교육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 구성 및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고양시는 지역주민들이 왕실 문화유산을 향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협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삼송동 335번지상 군 숙소 신축 관련 사항과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송동 335번지 사회복지시설 부지는 2019년 당시 고양시는 활용계획이 없어 2020년 6월 장항지구 내 기획재정부 토지와 삼송지구 내 LH 소유 토지 간 교환이 이루어져 현재 기획재정부 소유 부지입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 60보병사단은 고양창릉지구에 편입된 군 관사 이전을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용예약 승인을 받고 우리 시에 용도변경 및 부지사용에 대하여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해당 토지가 공동주택부지에 인접하여 있고 고양시 도시정책 방향과 부합되지 않아 군 관사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 용도변경은 불가함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송동 335번지는 현재 국유지로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향후 토지소유자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우리 시 도시정책 방향에 부합되는 시설이 입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종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추가질문하시겠습니까? 
  (○원종범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의원  원종범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받은 것 중에 삼송동 336번지 관련 검토 의뢰를 했는데요. 답변이 해당 부지는 인접한 곳에 원흥복합문화센터 조성 등 추진 중인 사업과 중복성을 고려하여 문화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시설로의 부지 활용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삼송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섭섭하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원흥복지문화센터는 원흥동에 있는 게 아닙니다. 원흥지구는 행정동 흥도동 안에 있는 법정동이 도내동인 도래울마을에 건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송지구보다 다소 늦게 준공되어 있는, 입주도 늦고 한 곳에 인구도 아마 약 9천 명 정도 있습니다. 아, 9,000세대, 2만 명 정도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삼송지구보다 먼저 생겨야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생활권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삼송지구분들이 납득이 가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고요. 
  추가질문보다는 저는 두 가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삼송지구는 수요에 비해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해 오래 전부터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시설 설치 요구가 높았던 지역으로 복합문화시설이 입지할 경우 주민들의 복지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좀 더 신속하고 내실 있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우리 삼송지구에 문화체육복합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건립되어 정말 열악했던 필수 기반의 인프라가 확충되어 지역주민들 삶의 질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갈무리에 앞서 한 가지 덧붙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정질문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나 사안이 시급하여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함이며 삼송8통 경로당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삼송8통 경로당은 5년 전 마을기금으로 보관 중이던 8,500만 원으로 마을회의를 하여 5년 만기 작은 주택을 전세 임대하여 64명의 회원들과 활발히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10월이면 계약이 만료되는데 어르신들이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청원서도 기 접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각 담당부서에는 접수된 청원서의 내용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시장님, 꼭 관심을 갖고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요. 대부분 답변서의 내용을 보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자 함.”, “해결방안 모색 중임.”, “적극 노력할 계획임.” 이러한 원론적인 답변만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담당 부서 국·과장님께서는 저에게 좀 더 부합되고 명확한 답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원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의원님 추가질문의 답변을 시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전체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 15분까지 하도록 하고, 17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고덕희 의원 질문 

고덕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사동, 풍산동, 고봉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영식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양특례시를 대표하는 고양시립 아람미술관과 어울림미술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고양문화재단이 위탁·관리하는 어울림미술관은 2004년 9월에, 아람미술관은 2007년 5월에 개관했습니다. 이후 2021년에는 아람미술관이 제1종 공립미술관으로 등록했고, 21년에는 고양시립 아람미술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 후 아람미술관은 2021년 도비 사업인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에 선정돼 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했고, 2023년 6월 말에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해 8월 재개관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해받이터 지하 1층에 상설전시장 및 교육실을 조성하고 지하 2층에는 525.8㎡의 전시 공간과 180㎡의 수장고도 마련했습니다. 
  아람미술관처럼 제1종 미술관이 되기 위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같이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100점 이상의 소장할 가치가 있는 작품이 있어야 하고, 1명 이상의 학예사, 100㎡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 이상의 야외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또는 연구실, 온습도 조절장치 등이 있어야 제1종 미술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술관은 면적 등 외부시설 만큼이나 소장품의 가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고양시립 아람미술관과 어울림미술관 소장품 현황을 보겠습니다. 
  먼저 어울림미술관은 보시다시피 소장품을 단 한 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람미술관은 소장품이 총 120점이며, 이 소장품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기증을 받았습니다. 아람미술관 소장품 120점에 대해 분류해 보았습니다. 
  작자미상 86점, 대부분 동양화 새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람미술관 기획전시 후 기증품 20점, 아카이브, 디지털드로잉, 드라이포인트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나머지 14점은 7명의 작가 작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자미상 86점과 기획전시 20점을 제외하면 아람미술관 작가가 있는 소장품은 겨우 14점에 불과합니다. 이 14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소장품 자료 제출 요구 후 문화재단에서 한국미술감정연구센터에 진위확인을 의뢰한 결과 단 8점만 진품으로 판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작자미상 중 장욱진, 이인성 작품으로 보이는 3점도 함께 의뢰했는데 모두 위품이었습니다. 결국 아람미술관은 8점의 소장품을 가진 시립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자미상과 기획전시작품은 미술품으로서 가치가 현저히 낮거나 없다는 게 지배적입니다. 책자와 조금 다른 부분은 진위 결과를 제가 10월 초에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아람미술관은 2011년에 공립미술관의 개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고양문화재단 이상만 초대 대표이사의 기증품과 전시에 참여한 일부 작가들의 작품을 기증받고 작자미상의 작품이나 포스터 같은 그림 등으로 ‘미술관 자료 100점 이상’이라는 등록 요건을 채웠던 것입니다. 그 후로 12년이 지난 오늘까지 아람미술관은 단 한 점의 작품도 기증을 받지 못했고 단 한 점의 작품도 구입하지 않은 시립미술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참고로 경기도 미술관들의 수장품 수와 비교해 보아도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공립미술관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소장품을 구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장품 구입 범위와 작품 정보, 진품 보증서 등을 명시한 소장품 구입 공고를 내고 작품 수집 및 작품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평가에 따라 작품을 선정하고 구입합니다. 
  그렇게 구입한 미술품은 관리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보존해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시립미술관들은 그 지역에 역량 있는 작가, 작품 수집가, 화랑 관계자들의 작품을 구입해 소장품 상설전시를 하고 작품 교류전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공립미술관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람미술관은 개관 이래 16년째 소장품 구입은커녕 그나마 가지고 있는 소장품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며 소장품 수집 및 관리규정도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도 아람미술관은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공립미술관 평가인증 결과 소장품 수집에서 타 기관 평균 61.76점에 비해 현저히 낮은 16.67점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0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아람미술관은 공립미술관으로서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소장품 수를 맞춘 것이고, 우리 108만 고양특례시는 이곳을 시립미술관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미술관은 상설전시장과 교육실 및 증설된 전시 공간과 신규 수장고를 확보하게 되었지만 신규 수장고에 보관할 만한 소장품다운 작품은 사실상 거의 없는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양문화재단 홈페이지에는 미술관에 대한 그럴싸한 홍보 문구만 있을 뿐 다른 시립미술관에 있는 소장품 등의 정보도 없습니다. 미술관 단독 홈페이지조차 없이 고양시립 아람미술관 어울림미술관이라는 블로그에서 작품 정보나 전시, 교육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원 시립미술관입니다. 
  무엇보다 미술관의 비전과 방향성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과 전시 등 기획, 운영을 지휘할 미술관장은 물론 전담 부서, 팀조차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시를 대표하는 시립미술관을 관장도 없이, 팀도 없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장품은 미술관의 존립 근거이며 지역의 경쟁력입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현재 수장고에 소장품이 거의 없어 말로만 시립미술관입니다. 
  연간 소장품 구매 예산을 책정하는 것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적으로 고양특례시 미술 소장품 보고전(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고양특례시 중장기 미술 소장품 구매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람미술관이 진정한 시립미술관으로서 수준 높은 소장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품을 제대로 구입하면 그 자산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작품을 심의할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양특례시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 92만 명의 성남시에는 대규모 공연장이 성남아트센터 하나뿐이지만 고양특례시는 고양어울림누리와 고양아람누리, 2개소의 공연장에 5개의 전문극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립미술관은 그 규모 면에서도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시립 타이틀을 가지지 못한 어울림미술관을 제외하고라도 지난 2011년에 공립미술관으로 등록된 아람미술관은 지난 6월 미술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525.8㎡의 전시공간을 추가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시립미술관으로의 체면을 세울 수 있게 됐지만 이 역시 지하 유휴공간을 활용했을 뿐 독자적인 미술관 건축은 아닙니다.
  인구 24만의 양주시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는 2013년 5월 연면적 1,852㎡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을 준공했습니다. 이것 2018년 12월 착공입니다. 18년이 아니라 11년입니다. 오타입니다. 
  2022년 3월에는 연면적 895㎡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양주시립 민복진미술관을 별개의 건축물로 조성해 장흥조각공원을 사이에 두고서 장욱진미술관과 함께 미술관 테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욱진미술관은 대지 면적이 6,204㎡에 달하며 장욱진의 그림 ‘호작도’를 기본 모티브로 건축됐습니다. 이 미술관은 2014년에 김수근 건축상을 수상했고, 영국 BBC의 ‘2014 위대한 신설 미술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전국에서 찾아올 정도로 유명한 명소가 됐지만 양주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양주시립 현대도예미술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후쿠오카 오호리 호수공원에는 후쿠오카 시립미술관이 있습니다. 고양시 호수공원보다 작지만 공원 바로 옆에 미술관이 있어서 운동하거나 산책하러 나온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미술관을 오가며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고양특례시는 미술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고 유명 작가도 많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고양미협 소속 회원은 서양화, 한국화, 서예, 조각, 공예, 문인화, 수채화, 민화, 판화, 디자인, 평론을 총망라해 870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고, 비회원을 포함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술인들이 살고 있는 고양시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소장품 확보와 전시, 기획 등은 너무나 부족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고양시 화가이자 외국에서도 유명한 현대 추상 미술계의 거장 하종현 화가는 미술관을 지어주면 전 작품을 고양시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지만 고양시는 미술관 추진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파주시에 넘겨주게 되었고 고양시로서는 큰 보물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람미술관은 연면적 1,300㎡로 규모면에서는 작다고 볼 수 없지만 아람누리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였기에 독자적 미술관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울림미술관은 533㎡로 미술관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이마저도 어울림누리 별따기배움터 일부로 사용하고 있어 이 또한 독자적 건축물의 미술관이 아닙니다.
  고양특례시 미술관들은 이러한 태생적 한계로 진정한 시립미술관으로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108만 고양특례시에도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건축물인 제대로 된 시립미술관이 필요할 때입니다. 공연장의 한쪽 귀퉁이에 위치한 전시공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독자적이고 독창적이고도 기발한 아이디어로 건축된 미술관에서 정신이 풍요로워지고 진정한 힐링을 주는 수준 높은 작품들이 전시된 미술관,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예술가들의 창작과 전시에 활용되는 독자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멀지 않아 아레나공연장이 완공되면 고양특례시는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는 고양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 없이 손을 놓고 있으면 단독 미술관 하나 없는 초라한 고양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제 108만의 고양특례시를 대표할 고양시립미술관의 단독 건축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를 실행하기 위해 고양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필요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는 이제 그 도시의 힘이자 국가의 힘입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 했던 그림 한 점으로 부를 누리는 국가도 있습니다. 미래를 바꾸는 힘! 그 힘은 문화에서 시작됩니다. 고양시가 세계 최고의 문화예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 틀을 시장님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고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고덕희 의원님께서 고양시립 아람미술관의 운영 및 단독 건축물 건립 등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고양시립 아람미술관 운영과 관장 부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7년에 개관한 아람미술관은 2011년에 제1종 공립미술관으로 등록 후 2021년 고양시립 아람미술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고양문화재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립미술관은 아람누리 내에 공연시설과 함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별도의 관장 체제로 운영하기보다는 그에 걸맞은 자격을 지닌 미술을 전공한 학사, 석사 출신 직원들과 학예사로 구성된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소장품 구매 예산 책정 및 별도 기금 조성과 고양특례시 중장기 미술 소장품 구매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에 따른 수장고 등 미술관 시설 재정비에 따라 문화재단 설립 초기에 기증받은 120여 점의 소장품을 보존 관리하고 추가적인 소장품의 유치를 통해 고양시립 아람미술관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술관의 지속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을 생각해 볼 때 과도한 비용을 들여 구매하는 것만이 꼭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장품 구입을 위한 예산책정 및 별도의 기금조성을 통해 필요한 부분들은 구입을 할 수도 있겠으나 꼭 구매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고양문화재단 설립 취지와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좋은 작품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또한 향후 중장기 미술 소장품 구매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일반적인 작품보다는 미술사적 예술적 소장 가치가 있는 작품을 구매하여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고양시의 대표 문화예술 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장품 구입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 소장품을 구매 또는 기증을 받을 때는 수증심의위원회에서 수증 여부를 결정하거나 감정평가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단에서는 올해 소장품 수집 및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수증심의위원회 구성 및 소장품 구입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립미술관의 단독 건축물 건립 및 미술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람미술관은 2011년 9월 공립미술관으로 등록된 이래 고양시 내 미술관 존재에 따른 인지성 강화를 위해 2021년 ‘고양시립 아람미술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공연장을 보유한 아람누리 내 미술관 소재를 부각시키고, 시각예술의 수집, 관리, 보존, 전시, 교육 등 미술관 본연의 기능 강화 및 전문성을 높이고자 2단계에 걸쳐 미술관 개선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타 시의 미술관 사례들과 같이 108만 인구의 고양특례시 명성에 걸맞은 독립된 시립미술관 건립에 공감은 합니다만 주어진 여건에서 개선사업을 통해 전시관 확충, 수장고 확대, 공조 및 소방시설 교체로 공간활용과 쓰임새를 극대화하고 지역예술인들의 전시공간 지원, 시민들의 시각예술 이해를 높이는 것이야말로 내실 있는 시립미술관 운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립미술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운영 콘텐츠 발굴 및 계획을 통해 운영을 활성화하면서 시민이 만족하는 문화예술도시로서의 가치를 높여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독립적인 미술관은 제반적 요건과 수요조사 등을 통해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덕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추가질문하시겠습니까?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지금 소장품을 더 확보하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시장 이동환  가치가 있는 소장품인 경우에는 뭐 소장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고덕희 의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립미술관에 소장품이 가지가 있는 것은 8점입니다, 지금, 그렇지요?  
○시장 이동환  예. 
고덕희 의원  얼마 전 고양시립 아람미술관 재개관식 때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미술관은 규모보다 그 안에, 물론 우리가 단독 미술관은 없지만 그 안에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되게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요. 시장님이 생각하는 미술관 안의 콘텐츠는 무엇입니까? 
○시장 이동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공공이 소장하고 있다가 우리 많은 시민들과 같이 공유한다는 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참고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국 런던에 가면 ‘테이트 모던’이라는, 발전소입니다. 발전소의 공간을 활용을 해서 거기를 미술관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 미술인들이 테이트 모던이라는 그 미술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정말 공간 자체가 미술관을 짓지 않더라도 그 미술관으로 활용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기도 하고요. 
  거기의 규모는 정말 큰 규모입니다. 이를테면 길이가 한 150m에 그다음에 폭이 25m, 높이 35m 이런 정도면 대단히 큰 규모로 돼 있지요. 그런데 이런 데도 정말 미술관이 갖고 있는 특징을 잘 살려서 콘텐츠를 잘 채워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뭐 우리 ‘박남준’ 하면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그런 것의 작품 전시라든가 피카소라든가 앤디 워홀 이런 어떤 작가들의 작품들을 거기에다가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시 차원에서의 수장을 할 수 있으면 수장을 하고 있다가 그걸 많은 시민들과 같이 공유한다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덕희 의원  가치 있는 작품을 저희가 소장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지금 답변 자료에 보면 소장품을 구입, 구매하지 않고 좋은 작품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시장 이동환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 
고덕희 의원  그 방법은 과연 어떤 방법인가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 이동환  이를테면 전시회를 전 세계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건축작가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를 가보면, 
고덕희 의원  가우디 작품이지요. 
○시장 이동환  가우디 작품들이 있는데 가우디 작품에 대한 부분의 전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 세계 미술관을 순회하면서 전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방법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다 아시겠지만 이움이라고, 리움이지요? 리움. 삼성에서 갖고 있는 미술관, 거기에서 수장하고 있는 미술작품이 무려, 그냥 공개가 안 되어 있지만 하여튼 수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작품들을 전국에 있는 미술관에 지금 순회하면서 전시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전시할 수 있는 여건들은 얼마든지 가치 있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수장을 할 수 없으면 그런 방법을 취해서 유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고덕희 의원  물론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이번에 서울아트 프리즈전이 있었는데요. 거기를 보면서 우리 킨텍스 같은 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트페어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도 지금 여쭙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희 시립미술관에 소장품이 너무 없다. 그러면 시장님 말씀대로 좋은 작품을 유치를 하려면 저희가 공립미술관의 역할은 소장 가치가 있는 작품을 구매하고 그 가치를 시민들로 하여금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시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순회공연이라든지 작품 교류전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중점을 두시는 건가요? 
○시장 이동환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소장을 많이 해서 이용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소장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조금 한번 뽑아봤습니다. 물론 아까 아람미술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은 8점이라 하지만 실제로 다른 데도 아마 그렇게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걸 많이 수장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한번 확인을 해 보면 물론 구입비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5,572점이니까 이게 계속해서 순환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수원시립은 243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나해석 작가가 주로 이렇게 작품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부분의 특징이 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광역시급에서는 조금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자체에 시·군의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그렇게 많이 수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덕희 의원  그래도 적어도 8점의 소장품을 가진 시립미술관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시립미술관은 적어도 작품의 가치를 알아보고 적정한 금액으로 구매를 해야 하지 구매는 하지 않고 지금 막연히 좋은 작품을 유치하려고만 한다면 어느 세월에 그 시립미술관이 소장품을 마련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고요. 
  또 법에 의해 소장품 구매 또는 기증 시 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하게 되어 있다고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진위를 떠나 저희도 120점이라는 작품을 기증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 관리규정조차 없는지요?  
○시장 이동환  문화재단에서 내부적으로 소장품 수집 및 관리규정 지금 진행, 검토 중에 있고요. 2023년 우리 다음달 정도면 규정의 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고양문화재단에서 어떻게 보면 기록의 전산화를 위해서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품 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을 했습니다. 
고덕희 의원  예, 그것은 제가 보고받았고요. 제가 아까 재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에야 그것도 제가 시정질문하고, 시정질문이 아니라 그 전에 행감하고 질의를 통해서 지금 소장품 자료 리스트도 제가 받았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 미비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안 했으면, 행정감사에서 건드리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도 이런 내부규정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전담팀도 없고요. 아무리 적지만, 지금 시장님은 물론 우리 규모에 있어서 관장을 둬서 운영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담팀이라도 제대로 갖추어서 관리하게 해 주십시오. 
○시장 이동환  일단은 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팀은, 이것 관리는 충분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다가 아까 우리 미술관에서 전시하는 내용 중에 지난번 르네상스 3대 거장의 전시가 있었던 건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고덕희 의원  예. 
○시장 이동환  그런 것처럼 말씀해 주셔서 더 신경 쓰고 그걸 준비하고 관리하고 있는 체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 지금 처음 만들어지고 리모델링 통해 가지고 이제는 고양시립 아람미술관이 됐습니다. 그에 걸맞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추후에 또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고덕희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국가의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 및 미술관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시장님, 시책을 강구하고 예산상의 조치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특별하게 좋아하는 그림이나 화가가 있으십니까? 
○시장 이동환  저는 사실주의를 좋아합니다. 
고덕희 의원  사실주의요? 
○시장 이동환  예. 
고덕희 의원  사실주의 어떤 화가 좋아하십니까? 
○시장 이동환  우리가 밀레가 됐든 마네, 모네가 됐든. 
고덕희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왜 물어보냐 하면 요즘 고 변시지 화가 작품에 푹 빠져 있습니다.
  변시지 작가는 주로 제주의 바람과 바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변시지 작품, 서귀포 시립기당미술관에 상설 전시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화백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바로 고양시에 그의 작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아람미술관에 그 소장품 8점 중 2점이 변시지 화가 작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화가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변시지 작가의 ‘고향 생각’이라는 작품입니다. 
  시장님, 이 작품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장 이동환  못 봤습니다. 
고덕희 의원  당연하지요. 이 작품은 어울림누리 개관식 때 GS가 기증을 한 작품입니다. DP 작품으로요. 그런데 2004년 9월 이후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고 문화재단 재산목록에도, 심지어 미술관 자료 목록에도 없었습니다. 
  현재 고양시 소장품 목록에는 변시지 화백의 ‘노인과 조랑말’, ‘산수화’ 단 두 작품만 있습니다. 아까 그 작품 다시 보여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억 원을 호가, 이게 지금 60호 정도 되는데요. 상당히 비쌉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이 가치 있는 변시지 화백의 작품을 아무도 그 가치를 모르고 19년 동안 한 쪽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동환  예, 뭐 방치됐다고 표현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관리는 하고 있었고요.
고덕희 의원  방치되었습니다. 방치되었기 때문에 문화재단 재산목록에도, 
○시장 이동환  훼손이 됐습니까? 
고덕희 의원  예, 훼손은 아니고요. 소장품에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작품을, 
○시장 이동환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시의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덕희 의원  아니, 시의 재산, 
○시장 이동환  여기에 소장품으로 등록이 된 게 아니라 자산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덕희 의원  자산 어디에 이게 적혀 있습니까? 
○시장 이동환  여기에 자산으로 관리하는 재산관리과에, 
고덕희 의원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 이번에 지금 제 시정질문 이후에 소장품으로 등록한다고 그것 규정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소리고요. 그러면 재산목록에 있어야지요. 
○시장 이동환  재산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고덕희 의원  아니요, 제가 받은 자료는 없습니다. 일단……. 
○시장 이동환  이것은 지금 문화재단에 자산으로는 등록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소장품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덕희 의원  제가 받은 자료는 등록돼 있지 않았고요. 아마 등록했으면 이번에 시정질문 이후에 등록을 했을 겁니다. 
○시장 이동환  아마 우리 고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고덕희 의원  다행히 제가 이번에 소장품을 확인하던 중에 변시지 작품을 발견했고 앞으로 소장품에 등록할 예정이고요. 이번 고양시 근현대 명화전이 있습니다. 그 앞에 전시되어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지요. 이번에 저희가 한 2억 들여서 지금 근현대 명화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이 많습니다. 한번 꼭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소장품 관리, 가치 있는 작품의 소장, 소장품 전시 이 모든 것들은 시립미술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이자 존재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고양시립 아람미술관을 포함한 고양시 미술관 운영 방향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동환  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의원  그리고 시장님, 공무국외출장 가실 때에는 경자……. 뭐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그 나라를 대표하는 미술관을 좀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고덕희 의원  고양시 문화예술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의원님, 시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미경 의원 질문 

김미경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1동, 백석2동, 능곡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며, 우리 108만 고양시의 도시기반시설인 주차장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30년 전 고양군이었던 우리 고양시는 1기 신도시 및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 약 108만 명의 특례시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창릉·장항지구의 입주가 완료되면 인구 125만 명 이상의 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화면의 그래프와 같이 등록된 차량의 수가 2011년 32만 대였던 것에 비해 현재 46만 대로 1.4배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주차장 수 증가율은 자동차 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해 우리 시는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주차시설의 운영 효율 극대화와 주차시설 확충 등의 노력을 다하고 있겠으나 그보다 더 빠르게 주차 수요가 증가하여 지역주민들이 주차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는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주차장법」 제3조, 제4조 및 제4조2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6월 28일 고양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이 완료되어 최종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용역의 과업지시를 살펴보면 실태를 파악하여 기초자료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추후 예상되는 주차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용역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업 배경과 목적에는 적극 동의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장님의 2023년도 상반기 공약 추진실적에 해당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해당 용역 최종보고를 받은 바 있으신지요? 용역 보고를 받으셨다면 앞으로 우리 시의 주차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느끼셨는지요?  
  보고서 주차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행정동별 주간 주차대수가 많은 지역은 장항2동, 대화동, 백석1동 순이고 그중 백석1동은 주간 주차장 수급률이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높고 공급은 적은 백석1동에 대한 주차 개선 계획은 보고서에 없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검토해 보니 몇 가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잘못된 통계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용역은 실제 고양시 주차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주차장 공급 비율과 수요 그리고 불법 주차율 등을 계산하여 그 지역 현황에 맞는 주차정책을 결정하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수급률, 불법 주차율 등의 수치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용역의 핵심이 주차장 수급률과 불법 주차율 아닙니까? 실제 주차장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여 어디에 어떻게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결정하는 용역보고서에 주차장 수급률이 잘못 기재된 것은 용역을 하지 않은 것보다 더 나쁜 정책 결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설주차장을 포함하여 계산한 행정동별 주차장 수급률은 실제 주차 현황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최종보고회 당일 받은 최종보고서에는 조사 구역을 블록별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해당 보고서에서 블록별 주차 현황이나 특징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컨대 백석1동만 봐도 사진과 같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구분되고 상업지역에는 롯데아울렛, 홈플러스, 벨라시타 등 대형 상가들이 존재해 부설주차장의 수가 많은 반면, 백석동 주거지역은 주상복합 형태의 다세대 건물로 이루어져 주차장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런데 보고서와 같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을 백석1동으로 구분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것은 백석1동에 위치한 대형 상가건물의 주차장을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한 셈밖에 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통계 수치도 틀리고, 실제 반영해야 하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현실적인 대안 도출이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백석1동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이 아닌 동으로 구분해 통계를 내는 지금과 같은 방식은 해당 지역의 특징을 모두 담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형 상가건물의 부설주차장을 시민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계산되어 통계상의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초자료 수집 및 향후 정책 수립 시 반드시 행정동별이 아닌 블록별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용역에서 주차환경 개선방안으로 공영주차장 입체화, 공원 내 지하주차장을 새로 건축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새로 건축하거나 증축하는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1기 신도시 및 구도심 지역의 재건축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지금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 주차장을 증축하는 방안이 최선인지에 대하여 이번 용역에서 검토했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시장님, 시장님도 고양시 주차 문제에 적극 공감하여 주차장 신설 및 확대를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공약 추진실적을 보면 주차공유 2개소를 비롯해 노외·노상주차장 조성, 주차장 용지 매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것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공약 추진실적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주차장의 경우 적절한 유휴부지가 없으면 주차장을 지을 수 없다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시장님, 사진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백석1동의 야간 주차장 수급률은 23%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시장님이 보시기에 백석1동에 증축할 주차장이나 새로 지을 유휴부지가 있다고 보입니까? 유휴부지가 있어 주차장 용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지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유휴부지가 없는 곳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주차에 어려움을 겪으며 버텨야만 하는 것일까요? 백석1동, 정발산동 등과 같이 유휴부지가 없는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계획은 무엇이신지요?
  고양시 내 많은 지역들이 유휴부지가 없어 더 이상 주차장을 짓기 힘든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증하는 주차 수요와 주차 문제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을 짓는 방식으로는 영원히 백석동의 주차 문제 개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형태가 아닌 다른 방법이 용역에서 검토되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백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보니 많은 주차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 보았고, 유휴부지가 없는 백석1동의 주차난을 조금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진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지역은 백석1동에서 가장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주차장이 부족해 늘 도로변 불법 주차가 심각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해당 상업지구 블록은 약 380m x 310m로 가장자리에 약 폭 10m 정도의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완충녹지축을 훼손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주민의 동의를 받아 완충녹지축을 일부 활용하여 노상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수십, 수백억 원의 세금을 들일 필요 없이 블록 내의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원주시는 공공기관이 밀집해 만성 주차난에 시달리는 세무서 인근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서 앞 완충녹지를 주차장 용지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하여 최근에 완료했으며, 기존 가로수와 관목은 이식하고 토목공사와 포장, 도색 등을 마쳐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 인천시는 석남완충녹지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완충녹지 일부에 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 방법은 최대한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유휴부지가 없는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차시설은 도시기반시설 중 하나로 우리 고양시민이 편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고양시민의 쾌적한 정주 여건을 형성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차 문제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유휴부지가 없는 지역도 안 된다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주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영식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김미경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주차 문제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주차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주차 수요 파악, 주차 수급률 분석, 주차 환경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7월 완료한 이번 용역에서는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수급률, 불법 주차율을 분석한 결과 정발산동, 마두1동, 대화동, 고양동 순으로 주차 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주차 문제가 심각한 사항임을 공감하고 있고,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주차정책의 수립 및 계획 등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민선 8기에 들어와 주차장 신설 및 확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주차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409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지축, 삼송, 향동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께서는 부족한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한 신규 공영주차장 건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지만 한정된 예산과 공간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단기간 내에 공영주차장 확충을 실현하기 어려운 여건임을 양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기존 공영주차장 및 공원 지하공간을 활용한 입체화 방안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2023년도 제2회 추경에 공영주차장 입체화 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차 부족 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우리 시는 학교 주차시설 야간 무료 개방 등과 같은 고양형 주차공유제와 민간 소유의 유휴지를 무상 임차하여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우리 동네 상생주차장 조성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차장 신설 및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필연적임에 따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백석1동, 정발산동 등과 같이 유휴부지가 없는 지역의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1동과 정발산동 등과 같이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밀집된 곳은 항상 주차 부족 문제가 따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최우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유휴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은 막대한 예산과 공간, 기간이 소요되기에 단기 방안으로 우리 동네 상생주차장 조성사업과 고양형 주차공유제를 해당 지역에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중장기 방안으로 기존 공영주차장 및 공원 지하공간을 활용한 입체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도에 정발산동과 덕이동에 우리 동네 상생주차장 2개소를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 완료하였으며 인근 마두동 냉천초등학교도 약 2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시설을 개선 후 작년 9월부터 개방하여 이용 중입니다. 
  또한 백석동 주차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일산동구보건소 신청사 부설주차장도 당초 140대에서 252대 규모로 확대 계획하였으며, 향후에도 관공서 등 공공건축물 건립 시 해당 부설주차장을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통해 지역주민의 주차 문제 발생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충녹지축을 활용한 노상주차장 조성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 일부를 활용하여 주차와 녹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안도 주차 부족 해소를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설치 기준에서 완충녹지 폭원 최소 10m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석동 일대의 완충녹지는 대부분 최소 폭 10m로 조성되어 있어 주차장 조성을 위한 이 완충녹지 속에 여유 폭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은 사항이라 노상주차장 조성이 어려운 사항인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미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은 지금까지 우리 고양시에 어떤 주차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어느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한지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용역보고서는 진단과 처방을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 제가 시정질문서를 제출하고 부서에서 먼저 보완설명 자료를 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과 같이 잘못된 수치를 확인하여 다시 반영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완자료 2번을 보면 주차장 수급률은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방법 1과 부설주차장을 포함한 방법 2로 세부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우선순위 선정 시 주차장 수급률은 방법 1로 반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수급 우선순위는 화면과 같이 행정동별로 정발산동, 마두1동, 고양동 순이고 블록별로는 정발산동, 대화동, 마두1동 순입니다. 하지만 화면과 같이 해당 용역에서 제시한 처방은 진단 결과와는 전혀 다릅니다.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 정발산동만 일부 포함됐을 뿐 주차장 수급 우선순위와는 다른 결과였습니다. 
  시장님의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 결과 정발산동, 마두1동, 대화동, 고양동이 주차 문제가 시급하다고 말씀하셨지만 4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축, 삼송, 향동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지 확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와 해답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문제는 정발산, 마두, 대화에 있는데 지축, 삼송, 향동에 처방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답변에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입체화 타당성 검토 용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출하신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제시된 대상지는 이번 용역에서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 지역이 아닌 잘못된 처방에서 기인한 지역입니다. 물론 우선순위가 정책결정의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진단한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해결책이 제시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세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부서에 제출한 추가설명자료에 의회 보고자료에는 간략히 행정동별 우선순위만 기재하였으나 42개 행정동을 434개 블록으로 세분화하여 조사하였으며 행정동별, 블록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앞서 본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조사는 행정동별로 블록별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진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회 보고 시 더 중요한 블록별 우선순위를 생략하고 보고하였다는 답변은 의회 보고는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를 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용역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역결과를 공유하고 보완할 점이 있다면 수정해 나가기 위해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도 함께 보고가 되었어야 합니다. 의원들은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앞으로 용역결과 보고 시 대충 형식적 보고가 되지 않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제시한 백석동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충녹지의 폭은 최소 10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어렵다고 답변하셨는데 우리 고양시민이 모두 보는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본 의원도 법령 검토 등의 조사를 한 후 질문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방법은 현재 해당 부지가 완충녹지로 시설 결정되어 있어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면 현재 진행 중인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주시의 경우도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역을 통해 완충녹지 용지에서 주차장 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의 완충녹지 10m를 지켜야 한다는 답변은 백석1동의 주차 문제가 심각해 완충녹지를 훼손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의도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주차장을 확보할 다른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내놓은 답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 108만의 고양특례시의 주차행정이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는 것입니까?
  백석동을 비롯한 일산신도시가 가진 주차 문제 해결할 의지는 있는 것입니까?
  또 일산신도시가 재건축 대상지가 아니었더라면 이런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법이 가시화되고 있고 우리 시는 법에 맞추어 빠른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컨설팅 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괜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건축이 되면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산신도시 전역이 바뀌게 될 것인데 그 기간 동안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기반시설을 일부 활용해서 재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본 의원의 질문의 방법은 고민해 보지도 않고 내놓은 성의 없는 답변은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고양시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장님의 공약이 헛된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정말 주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지금까지와 같은 방법으로 절대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본 의원이 제시한 방법을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유휴부지가 없는 지역의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김미경 의원님, 시장님의 추가답변은 요하지 않고 경청하면서 행정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라는 그런 말씀이겠지요?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 김미경 의원님의 용역 보고에 대한 말씀 잠깐 드릴까 합니다.
  고양특례시에 용역 보고가 다양한 용역이 있습니다. 간혹 용역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은 반드시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의 위원들도 혹시 그 지역의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석하셔 가지고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에 참석해서 실질적인 공직자와 용역사의 업체에서는 용역이 잘못되는 경우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참석해서 정확한 용역을 가지고 반영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2자유로 할 적에도 삼성당, LH하고 용역할 적에 삼성당 인터체인지가 필요하다, 결국은 못 했어요. 나중에는 시에서 부담해서 지었습니다. 이런 재정 부담이 크고요. 공직자분들이 그런 실정 현황을 가지고, 지역구 의원들은 너무 잘 압니다. 
  반드시 행정부에서는 용역보고회가 있으면 상임위별로 연락을 반드시 주시고, 그다음에 담당 우리 의원님께서는 필요하시면 모든 분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좋은 의견이면 그 용역보고서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서 용역 보고가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게 용역 보고가 나오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손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손동숙 의원 질문 

손동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마두1·2동, 장항1·2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해당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관리감독자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가 우리 시에 가져오는 막대한 손실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고 있는 자료는 지난 6월 30일 자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공탁 실수로 예산낭비 논란… 고양시 감사도 안 했다.” 들여다봐야겠지요? 보도내용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는 2014년 12월 10일 일산서구 대화동 2600-7번지 소재의 3,561평 대지를 주식회사 다온21에게 두 가지의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약 152억 6천만 원에 매매계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받을 것, 두 번째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을 하고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완공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조성원가 약 152억 6천만 원에 매각을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그 당시 매각금액은 현재 지가 대비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다온21은 공사착공 의무기한 내에 착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2016년 1차로 착공기한을 15개월 연장해 주었고 2017년 2차로 착공기한을 21개월이나 연장해 주면서 계약을 유지 시켜왔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우리 시의 우호적인 조건변경 협약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가 계약내용을 결국에는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지난 2018년 12월 10일 시는 결국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합니다. 주식회사 다온21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실패하였고, 더 이상 기다려봐야 공사착공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주식회사 다온21은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주식회사 다온21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고양시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고양시가 야심차게 추진하였던 고양시 마이스산업의 전초기지인 킨텍스 지원부지로서의 S2부지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 이유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왜 저런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한 시민단체는 당시 이재준 시장과 매매계약 및 공탁 등에 관여한 실무 담당자들을 직무유기 및 국고 손실죄로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일까요? 
  또한 시청 정문에 떡하니 현수막을 걸고 18억을 물어내라 마라, 시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일에 대한 내막을 모르는 여기 계신 의원님이나 시민들은 그냥 몰라도 되는 일일까요?
  우리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는 계약 해제와 동시에 주식회사 다온21에 계약금을 제외한 약 153억 원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주식회사 다온21은 수령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시는 계약 해제 통지일 바로 다음 날인 2018년 12월 11일에 위 금액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공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017년 6월 26일 그러니까 공탁일 기준 약 1년 6개월 전에 주식회사 다온21은 해당 부지 매매대금 반환 채권을 보람상조라이프㈜에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약 열흘 뒤인 2017년 7월 5일 자로 이러한 사실을 고양시에 통지하였고 시는 이를 수령하였던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양시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이상 고양시는 2018년 12월 10일 매각 잔금 반환금 공탁을 할 때 주식회사 다온21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할 것이 아니라 채권을 양수한 보람상조라이프㈜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하였어야 마땅합니다.
  결국 시는 약 4년이 지난 2022년 1월 14일 주식회사 다온21이 보람상조라이프㈜에 해당 부지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재통보받고서야 기존 공탁금을 회수하고 보람상조라이프㈜를 피공탁자로 하여 재공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납득이 되십니까? 
  다시 정리해 보자면 2018년 12월 11일 1차 공탁을 했으나 약 4년이 지난 2022년 1월 14일 잘못 공탁한 것을 통보받고 공탁을 취소 후 2022년 2월 28일 2차 공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설상가상 그러는 동안 주식회사 다온21을 상대로 한 제3의 채권자가 1차로 공탁한 공탁금 중 일부를 압류 및 추심하여 시는 결국 약 5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손실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러는 동안 추가 이자가 약 13억 원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1차 공탁금 미회수금 약 5억 원과 추가로 발생한 이자인 약 13억 원을 합해 약 18억 원의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소송비용, 10여 년째 진행 중인 행정 낭비, 7년이 넘는 재산권 침해 등은 차치하고라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1차 공탁행위를 할 당시엔 이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상태였으므로 업무 담당자나 그 상위직급의 보고체계에 있던 사람이 책임감 있게 제대로 업무처리를 했다면 주식회사 다온21을 피공탁자로 하여 1차 공탁을 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거라도 있습니까?
  결국 시는 보람상조라이프㈜를 피공탁자로 하여 166억 원의 공탁금을 마련하느라 예비비를 사용하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었듯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말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보다 엄격한 사후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물론 현재 시장님께서 결재하셨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가 조성원가 매각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매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 기한을 두 차례나 연기해 주면서까지 계속 계약을 유지해야 할 만한 정당한 이유라도 있었던 것입니까? 
  둘째, 크고 작은 계약 관련은 민간에서도 수차례 법적인 검토를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153억이라는 거액의 공탁을 진행하면서 법률 검토는 물론이고, 피공탁자의 적격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해제일 바로 다음 날 결과적으로 잘못된 공탁을 서둘러 한 정당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즉 일반적으로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을 지급할 경우 또는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수령 거부를 1회 이상 할 경우 공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식회사 다온21로부터 반환금 수령 계좌가 해약 계좌로 반환금을 계좌 이체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이것이 수령 거부의사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률자문 및 주식회사 다온21로 재청구를 요구하지도 않고 공탁한 것이 타당한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셋째, 2017년 1차 공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이자 약 13억 원과 공탁금 압류로 회수하지 못한 약 5억 원은 누구의 책임으로 봐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피해 보전 방안은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가 모두 사실이라면 책임을 져야 하는 당사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라도 해야 하는 게 온당한 조치가 아닐까요?
  넷째, 2022년 1월 채권 양도에 대한 2차 통보 후 담당 부서에서는 당초 공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당시 이재준 시장에게 보고 후 법률자문 등을 통하여 공탁금을 회수하고 재공탁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이자 및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 약 18억 원의 재정 손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임기간 동안 이에 대한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식회사 다온21과 결과적으로 계약 해지가 된 것을 두고 지금의 시세를 따져 향후 가치 800억 보존이라는 이 억지 논리가 과연 타당한지,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5일 피공탁자인 주식회사 다온21의 채권양도 통지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 업무를 담당하였던 담당자나 결재라인에 있었던 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였을 것은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업무처리로 인해 우리는 적지 않은 금전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이 있은 지 약 4년여가 지난 2023년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해 그 어떠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이재준 시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거나 다름없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발생한 불가피한 결과로 입게 되는 세금 손실과는 엄연히 다른 사안으로 국고 손실의 방지 및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이 문제를 유야무야 그대로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안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와 향후 S2부지에 관하여 수요조사, 개발 타당성 분석,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활용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듣고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손동숙 의원님께서 S2부지의 매매계약 체결과 해제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아픈 지적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고양시는 킨텍스 1단계, 2단계 건립과 더불어 마이스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숙박시설 건립, 특히 관광호텔 사업 유치라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무거운 숙제인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호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조건으로 계약하면서 여러 변수도 있었고 오랜 시간의 노력과 절차 이행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좌절되기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대화동 2600-7부지 매매계약 체결 후 착공 기한을 두 차례 연기해 주면서 계속 계약을 유지하였던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이미 2007년과 2011년, 두 번의 호텔사업 유치를 실패했고, 2013년부터 추진한 입찰매각 공고에서도 세 차례나 유찰되었습니다. 2014년에 이르러서야 다온21과 실질적 호텔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이때 시는 다온21과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조성원가인 152억 원에 계약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조건은 전체 매각대금을 60일 이내에 완납하고 외국인 투자지역 승인 이전에는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며, 만약 외국인 투자지역 승인이 무산되어 의무기한 내 착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이때 반환할 잔금에 대하여 「민법」상 이율인 5% 이자로 반환한다는 사안이 부가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S2부지는 신속한 호텔 개발 필요성 때문에 착공 의무기한을 12개월로 약정한 반면, 타 부지의 경우 착공 의무기간이 통상 계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로써 상대적으로 절반밖에 안 되는 기한이었습니다. 업체는 계약조건이 정당하지 못하다며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재협의가 있었고 검토 후 15개월 연장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계약 변경이 있었습니다. 
  2017년 두 번째 계약 변경은 세계 경제동향에 따른 투자유치 지연과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의 여러 심의를 거치는 복잡한 절차 및 추가적 이행조건이 성립돼야 함을 고려하여 재연장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착공기한을 다시 연장해 주는 대신 상대적 보상도 일부 챙기기 위해 부가 조건을 변경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추후 시가 반환한 금액을 다소 줄일 수 있게 된 셈입니다. 
  한편 다온21은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하고 외국자본 투자를 적극 추진하며 사업 완수 의지가 있었고 시는 호텔사업 특수성, 부동산 시장의 경색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중단보다는 착공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역시도 호텔 건립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계약 해제 결정 후 잔금 반환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온21은 매각대금 152억 전액 납부 후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 신청, 해외자본 유치, 세금 납부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시는 이러한 업체에 적극적 노력을 감안하여 호텔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계약 변경과 착공 연장을 허용하였으나 세계 경제 악화와 맞물려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호텔사업에 따른 해외투자 심리 위축 등의 원인으로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에 외국인 투자지역 승인을 통과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호텔 유치 노력은 좌절되었습니다. 
  이때 다온21은 새로운 외국자본인 싱가포르 기업 투자확약서를 제시하면서 호텔 착공 재연장을 요청하고 손실금에 대하여 고양시의 책임 부분도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시는 마이스산업과 연계한 장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대안을 검토하였고 호텔 개발지연이 지역 경제에 미칠 손실을 고려해 더 이상 연장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자문을 한 뒤 계약 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시는 계약 해제에 따른 잔금 반환을 통보하였습니다만 다온21은 반환금 수령을 거부하였고, 재차 계좌이체도 시도하였으나 계좌 불능상태여서 정상적 해제 절차를 위해 반환금을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것처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을 지급할 때 수령 거부가 2회 이상 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공문 통보를 1회, 계좌이체 시도 2회, 수령 거부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다온21이 계약 해제에 대한 불만과 불복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피공탁자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채 그 피공탁을 진행했었는데 이 부분은 큰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2018년 계약 해제 후 반환금 공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이자와 다른 채권자가 이를 추심하여 가져간 18억의 손실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다온21은 사인 간 채권양도 계약을 시에 우편으로 통보했습니다. 즉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다온21이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보람상조라이프에 양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다온21은 여러 차례 주주 변경 문서를 보냈고 그중에는 다온21의 최대 주주를 보람상조라이프로 변경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한 다온21을 제1채무자, 시를 제3채무자로 지정한다는 압류 예고 등 상호 이익금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서들이 수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사업절차는 원만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16년 12월 다온21은 국세와 지방세를 완납하였고, 2017년 5월부터 11월에는 관광호텔 세부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 과정을 이행하고 있었기에 채권양도 서류가 도달한 시점에는 계약이 해제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양도 통지가 있던 2017년 이후 17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고 이때서야 잔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반환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채권 양도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계약의 주체인 다온21에게 반환금을 공탁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지금이라도 손실을 바로 잡기 위하여 법원 공탁금에서 채권자가 압류 추심한 약 6억 원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킨텍스 S2부지의 계약 해지에 따른 공탁과 관련한 조사 및 감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킨텍스 S2부지에 대한 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금을 계약 상대자인 다온21에 반환하고자 했으나 다온21의 수령 거부로 인해 다온21을 피공탁자로 하여 2018년 12월 11일 최초 공탁을 했습니다. 2018년 공탁 후 약 4년이 지난 2022년 1월에 피공탁자가 잘못 지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뒤에 사후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다온21은 공탁금 관련 통보문을 보냈습니다. 보람상조에 채권 양도한 사실, 이미 공탁금 중 채권자가 추심한 금원이 있다는 사실 또한 다온21이 다른 소송에서 패소해 약 34억 원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 이 34억 원을 채권 추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22년 1월에 당초 공탁의 피공탁자 지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여 공탁금을 회수하고 다온21과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한 보람상조라이프를 피공탁자로 하여 재공탁을 하였습니다. 
  이때 담당 부서는 과거 피공탁자와 채권 관계를 확인 후 법원 공탁금을 조속히 회수하고 재공탁을 하여 34억 원의 추가 손실은 방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 공탁금에 대한 출급금과 재공탁에 따른 지연 이자가 약 18억 원이 발생하였으나 고양시는 이러한 재정 손실을 인지한 2022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본 사항에 대한 감사나 조사를 하지 못했고, 이후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관련자 및 사실 확인 등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탁 출급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종결 이후에 부당이득금을 철저히 회수할 계획이며, 관련 사안의 감사도 심도 있게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과적으로 계약 해제가 종결된 현재 상황에서 부지의 지가 800억 원은 보전된 것이라는 논리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S2부지는 매매계약 당시 조성원가 152억 원에 공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가감정가가 약 800억 원으로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제 매각이 진행되어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관광호텔이 정상적으로 건립된 이후에나 그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며, 지금 확답을 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탁 오류로 인한 재정 손실의 복구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양시는 재공탁 시 발생한 공탁 출급금에 대하여 공탁금 출급인과 다온21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재정 손실의 만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에서 실시하는 감사의 범위는 「고양시 감사 규칙」 제3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산하 조직 및 기관에 국한되어 전임 시장에 대한 감사 권한은 없으나 최근 시민단체에서 이 사항에 대하여 전임 시장 등을 직무유기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고양시는 이 사안에 대해 소송과 소송 사항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조사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S2부지에 호텔 건립 재추진이라는 숙제를 떠안고 향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는 고양시의 킨텍스 운영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하였고 의원님의 제언을 받아 킨텍스 주변 인프라 구축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S2부지에 대한 민간업자들의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개발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의 제안과 매수 가능성을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효율성을 연구한 뒤 필요하다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도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거울삼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히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 향후 해당 부지의 재매각과 호텔 건립 추진도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동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의원  본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문제를 좀 깊숙이 들여다보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미심쩍고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이동환 시장님이 계실 때의 일은 아니지만 업무의 연속성과 또 현 시장님께서 어떻게든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대일 추가질문은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국장님, 2018년 12월 10일에 계약 해지가 되었고 바로 다음날인 2018년 12월 11일 서둘러 공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맞습니다.
손동숙 의원  그렇다면 그 짧은 하루 만에 다온21의 수령 거부 의사를 어떤 식으로 확인하셨을까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입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1차 공문을 보내고 바로 입금 계좌로 계좌 확인을 한 결과 이체 불능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2회 이상 수령 거부로 보고 확인이 된 겁니다. 
  다만 급히 한 부분은 지금 추정한 건데 하루를 지체하면 거기에 관련된 이자를, 계속 5%의 이자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공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압박감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급히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손동숙 의원  그것이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채권을 반환해야 되는데 계좌이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연락해서 재차, 3차 수령의사를 확인했어야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일단 그 전화를 몇 번 했는지까지 그리고 전화를 통화했을 때 담당자하고 통화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었는데요. 아마 연락이 안 된 것으로……. 
손동숙 의원  백 번 양보해서 설령 수령 거부 의사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153억이라는 거액을 공탁하면서 명확하게 신중하게 법률검토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법률검토 안 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추가적으로 나갈 이자 때문에 그게 급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때 당시에 본인이 근무나 담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지만 추정하건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추가 이자에 대한 부담, 업무 지체로 인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컸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그동안 계속 다온21과의 계약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특히 이 채권 양도양수에 대한 사실을 약 17개월이지요. 17개월 동안에 그것을 잊고 있지 않았나 그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손동숙 의원  답변하시면서도 참 어이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사안 하나 하나도 법률 자문 받으라고 시의 법률전문가 고용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명의 변호사한테라도 자문을 구했더라면 저는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자문을 받는 기간 동안에 양수양도 계약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 보면 그렇게 급하게 공탁을 하지 않았겠지요.
  저희 시의회에서도 여기 의장님 계시지만 저런 것까지도 정말 법률검토 받아야 되나? 저희가 진짜 목 빠지게 기다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해야지요. 왜? 시민의 재산 한 푼이라도 그냥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법률자문을 받는 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153억이라는 거액을 공탁하면서 법률검토를 안 했다는 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지금 그때 당시에, 2018년에 계약 해지를 할 때 이 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에 그 내부검토가 7차례 있었고요. 또 해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세 군데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답변한 것처럼 채권 양도양수에 대한 문제의식을 조금 간과해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지금으로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담당자는 이 해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상당히 압박을 받았을 것이고,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손동숙 의원  그 답변 중에 보면 다온21 측의 계약 해제 불만 소송 우려로 피공탁자 적격성 여부를 제대로 검토 안 했다라는 답변도 있어요. 이건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대답치고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고 이때 당시에 담당자가 이 부분을 인지하거나 부서에서 인지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손동숙 의원  계약 해제 원인제공을 다온21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눈치를 보고 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질문에서 제3의 채권자가 압류해 간 5억 원과 공탁 오류를 인지할 때까지 4년간 허송세월하면서 추가 이자 13억 원 발생해서 18억 원의 손실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18억 손실 외에 2014년 12월부터 2022년 3월 대법원 확정까지 재산권 행사 7년 4개월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여 년째 행정 낭비하고 있고요. 
  제가 추가손실을 따지면 수십억이 될지 수백억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지금도 본인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 사무를 보면서 상당히 채권이라든지 공탁이라든지 소송에 대한 것에 대한 담당자에 대한 어떤 절차적인 세부적인 교육이 우선 있고 담당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하면서 배워나가는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조금 안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변명 같지만 일단 이 부분이 해지되면서 다온21로부터 저희가 받은 부분이 계약금, 계약보증금 15억 2천만 원과 이행보증금 15억 2천만 원, 합 30억 5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고양시가 얻게 됐는데 다만 18억이라는 이 채권 양도양수에 대한 사실을 확실히 인지 못 하고 공탁의 착오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손동숙 의원  자꾸 아까부터 34억 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추가로 손실까지 합치면 수십억이 될지 수백억이 될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공탁 우려로 18억 원의 재정 손실이 파악되었을 때 왜 이재준 전임 시장은 감사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조사나 감사 등이 이루어졌다면 제가 지금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쉽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때 감사 지시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있었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 지시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무시하고 안 했던 겁니까?○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 부분은 지금 확인된 부분이 없습니다.○손동숙 의원  왜 확인이 안 되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감사를 지시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됐고요. 또 감사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손동숙 의원  그때 일했던 분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왜 확인이 안 되냐는 겁니다. 아니면 있었는데 누군가가 시장의 말을 무시하고 안 했습니까? 공직사회가 그렇게 허술합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이 당시에도 해지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동숙 의원  두 가지겠지요. 이재준 시장이 감사 지시를 안 했거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 말을 무시했거나, 무시했다면 이재준 시장께서 무시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거나 세 가지 경우가 되겠네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행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손동숙 의원  일하다가 그런 건데 그냥 덮고 가자 이겁니까? 
  18억 원이 누구 집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실수인지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중차대한 업무가 누군가의 책상 속에서 4년 동안 방치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듯이 넘어가는 게 맞습니까, 피 같은 시민의 세금이 18억 원이나 날아갔는데? 
  자, 공탁을 잘못해서 시간 낭비하던 중 3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해서 가져간 5억 원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셨어요. 정확한 소명이 뭔가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입니까, 아니면 사해행위 취소소입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지금 저희가 소송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제3자 채권에 대해서 부당하게 고양시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해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손동숙 의원  소송 종결 후에 부당이득금을 철저히 회수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실까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 
손동숙 의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러면 승소를 전제로 한 보존절차, 즉 가압류 등 병행하고 계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지금 가압류는 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손동숙 의원  승소하면 뭐 합니까? 받아올 게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승소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패소하게 된다면 상대측의 변호사 비용 청구 등 또 시에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텐데 충분한 검토 후에 소를 제기하신 게 맞습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손동숙 의원  저는 이것도 걱정이 되고 있거든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전에 충분히 우리 법률자문관과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손동숙 의원  좋습니다. 결과를 보면 알겠지요. 
  그리고 다온21의 사업 의지가 매우 강했고 경기도나 고양시의 호텔 사업 유치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착공기한을 36개월이나 연장해 주었다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그 사업의지가 강했다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인데 아니 어떻게 공적인 사업을 상대 기업의 말만 믿고 진행을 하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당시에는 저희가 절실한 어떤 호텔 사업의 유치에 대해서 또 아까도 답변드린 것처럼 두 번의 호텔 사업 유치에 실패했고 또 다행히 다온21이 국세와 취득세를 납부했고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대금을 100% 납부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지가 보였다고 판단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 해지를 통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사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손동숙 의원  그렇다면 그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했던 사업이 계약 해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계약 해지가 된 것을 두고 지가를 따져서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당시 지가 대비 800억 원이 보존되었다고 하는 건 너무나 논리적 비약 아닐까요? 
  그러면 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우리 시는 800억의 손실을 본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또 시장님께서 답변을 아까 하셨지만 우리가 당초의 목적대로 호텔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결과를 가지고 그 토지의 가치를 따지는 건 맞습니다. 다만 지금 사실적으로 테이블 감평을 해 본 결과 그 정도가 추정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억지 논리지요. 잘못한 행정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추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맞지, 아니 기회비용을 대립시켜서 정당화하는 것은 시민을 되게 우습게 아는 논리예요. 어떻게 이런 논리가 있습니까? 시민들을 바보로 아는 게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제 생각에는. 
  2018년 12월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공탁한 이후에 해당 부서 부서장 및 담당팀장, 담당자가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손동숙 의원  그런데 인사이동 당시에 후임 부서장 등에게 호텔 부지 반환금에 대한 채권 양도 사실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그 17개월 동안에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이동이 그 담당자와 담당팀장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2년도 됐을 때는 담당자와 팀장도 바뀌었는데 그때는 채권 양도양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계인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항으로 확인됐습니다.○손동숙 의원  4년이 지나고 2차 통보 후에나 후임 부서장 등이 이걸 알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통보가 와서 알게 됐습니다. 
손동숙 의원  그렇지요. 그것도 몰랐는데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제서야 알게 된 거지요. 4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손동숙 의원  제대로 그때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면 저는 손실이 현격히 줄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인수인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우리 고양시에서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아니 여러 가지 일들을 병행해야 하는 시골 소도시도 아니고 108만 고양시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로 답변 만들고 제 질문에 대해서 대변해야 되는 국장님, 시장님 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손동숙 의원  제가 이 문제를 심각한 업무해태,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기 일이었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 재산이 관여된 부분이었으면 이렇게 허술하게 공탁하고 법률검토 안 받고, 인수인계 안 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시나 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재산 가치를 보호해 주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입니다.
  업무해태와 직무유기가 가져오는 결과가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가지 않도록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번 일을 거울삼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꺼내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 시장님의 지시로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저와 시민들은 이 시간 이후 명확한 사태 해결을 지켜보겠습니다. 시민들의 재산을 지켜야 하는 건 우리의 의무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손동숙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총 열세 분인데 현재까지 일곱 분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여섯 분의 시정질문을 하려면, 본회의의 일정이 당초에는 오늘 하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수 변경에 대한 예견된 일정과 또 행정부의 석식 시간에 대한 요청이 온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20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회의중지)

(20시13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엄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엄성은 의원 질문 

엄성은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발산동, 중산1·2동, 일산2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엄성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특례시의 ‘대한민국 막걸리축제’로 살펴본 보조금사업, 특히 정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막걸리축제’는 작년에 20회를 맞이할 정도로 장수한 축제입니다. 20회 내내 동일업체가 운영한 이 사업은 작년의 경우 2억 원의 예산으로 증가하였으나 여러 문제점이 돌출되었고 급기야 정산에 있어 수사 의뢰까지 제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보조금 집행 경위를 알고자 해당업체가 시에 제출한 서류를 살펴본바 정산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필수 서류가 누락돼 집행 사유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지방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정산보고서 및 지자체장이 정하는 서류 등 증빙자료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막걸리축제’의 보조사업자는 정산 시 제출해야 하는 지출 증빙자료를 다수 누락하거나 서류를 일절 미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정산보고서 미비사항 내역>을 보시면 증빙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일관성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집행내역별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품의서, 결의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엔 지출내역 40% 이상은 영수증만 첨부되었고, 2021년 전까지는 결의서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품의서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른 예로 2017년 <청소 용역> 거래명세표 품목엔 단순히 ‘청소 용역’으로, 2019년엔 ‘사업장 혼합폐기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도 없어 산출기준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증빙사진도 첨부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2022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폐기물이 감소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비용은 증가하였고, 관련 인력수급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제출된 서류인데요,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다수의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방보조금법」 제13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에 비추어 거래상 요구되는 일반적 주의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보조사업자는 정산 증빙자료로 <안전요원> 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과 같이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일절 첨부하지 않고 단지 영수증과 계약서만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영수증과 계약서상의 상호명이 불일치하기도 합니다. 2018년 <안전요원> 용역 계약 영수증상으로는 ‘국가대표 ㅇ세태권도’라는 업체가, 계약서상으로는 ‘박 모 씨’ 개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에 표기된 주소와 일치하는 사업자를 조회해 본 결과 ‘국가대표 ㅇ세태권도’의 업태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검색해 보면 어린이 태권도 학원으로 확인됩니다. 계약서로도 구체적 업무 내용, 파견 인원 및 인적사항 등에 대해서 파악할 방법이 일절 없습니다. 당연히 업체나 개인에 관한 내용도 없어 <안전요원>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2019년도엔 ‘ㅇ호키즈’로, 2022년도엔 ‘석사ㅇㅇ태권도’로 업체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매년 8명 이상의 공연자가 참가하는데 정산서에는 출연진에 대한 이력 한 줄 없고, 구체적 공연 내용이나 사진이 특정되지 않아 공연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2019년도엔 출연진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연을 했는지 기재되지도 않은 채 출연료 명목으로만 보조금을 지급한 영수증만 제출되어 공연자 출연료에 대한 산정기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태권도 학원에 안전요원 용역을 맡긴 것, 출연료 책정을 위한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것, 모두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결여된 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명백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제6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수당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에 의하면 기타소득은 ‘일시적 용역’에 대한 대가로 계속성을 요구하는 사업소득과 구별됩니다. 
  하지만 보조사업자는 2021년 전까지는 출연진과 사회자 인건비 집행 시 ‘일시적’ 기타소득과 ‘반복적’ 사업소득을 구별하지 않은 채 일괄 3.3%의 사업소득 세율을 원천징수하였습니다. 2021년이 되어서야 8.8%의 기타소득 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소득세율 기준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보조사업자의 명백한 의무 위반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막걸리축제’는 정산상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비공모로 진행할 수 있는 예외 사유까지 들며 작년까지 동일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법」 제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4조에 따르면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막걸리축제’의 2022년도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주변 상권까지 확장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대표 축제로 전환하려는 등의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음에도 법 제7조제2항제4호 예외 규정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모 및 심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도 한번 보십시오.  
  사업을 마무리한 후에 해당부서는 보조사업자 정산상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였지만 사업자는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정산서류를 요청하였습니다. 
  2022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보완요청을 필두로 3차에 거친 시정명령을 하였고 3월엔 경찰에 수사 의뢰를 맡겼지만 현재까지도 정산 미비 사항에 대한 집행액이 반납되지 않았습니다. 
  「지방보조금법」 제20조에 따라 실적보고서가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할 시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제32조와 제34조에 의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사업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31조와 제35조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소급해 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반환할 보조금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부서는 보조사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해 반환을 명하거나 사업수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정정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급기야 2022년도 사업에서 정산문제가 크게 돌출되어 버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세요. 
  우리 시는 현재 「고양시 지방보조금 운영 편람」을 기준으로 보조사업자에게 절차 안내 및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해당 편람에 수록된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 시 지원서, 계획서, 단체소개서를 작성하고 완료 시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타 지자체인 서울시와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운영 편람」에서는, 화면 보시면 있습니다. 
  <지원신청서>에 ‘단체현황'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서울시는 최근 5년간 교부 취소내역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령을 위반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 및 감시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보조사업자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법규 준수를 강조하는 선례로 보입니다.
  우리 시의 <지원신청서>가 타 지자체의 매뉴얼에 비해 너무 단순하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자의 인적 구성, 주요 실적, 연혁 등은 보조금 심사 시 중요한 정보일 수 있으며, 이 정보를 수록함으로써 사업자와 관계부서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지원신청서를 개선하여 더 상세한 정보를 수록하고, 보조사업자에게 정확한 자료 제공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은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규 준수를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시된 <정산보고서>를 보시면, 화면에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비목-내역-산출기초로 구분하여 예산목 분류를 명확히 하는 것은 예산 투명성을 높이고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업일시, 품의일자 및 품의액, 지급처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집행 내역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보조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 종류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것은 오류를 줄이고 보조금 심사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방보조금 운영 편람」은 시의 모든 보조금사업 담당자가 보는 지침이자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는 내비게이션과도 같습니다. 운전자가 바뀌더라도 내비게이션만 제대로 작동한다면 길을 잃지 않는 것과 같이 매뉴얼은 시의 모든 보조금사업 담당자에게 일관된 지침과 프로세스를 제공하며 직무 변경 시에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매뉴얼은 그 어떤 사후조치보다도 중요합니다. 보조금사업 예산을 더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매뉴얼을 보완하여 회계처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변경된 새 매뉴얼을 준수하고 고질적인 봐주기식 정산처리를 타파함으로써 보조금사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같은 사업을 오랫동안 단독으로 수행하면서 정산 방법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 문제가 줄어드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법령 및 편람 준수 측면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기에 문제가 있을 시 행정처리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는 것은 집행부의 의무입니다. 사업이 끝난 후 시정요구를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인 것입니다. 따라서 수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집행부의 역할과 책임 또한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공모 또는 공모로 특정 단체가 계속 이어온 사업에 대해서는 일괄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보조금 운영 편람」 중 정산서류에 대한 보완도 시급히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에 대한 명확한 목록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담당자의 업무능력에 따라 첨부할 정산서류들이 들쭉날쭉합니다.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과 사업자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정산 우수사례를 공유해야 합니다. 보조금이 부적법하게 집행됐었을 시 해당 공무원과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예산과 행정의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엄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엄성은 의원님께서 ‘대한민국막걸리축제’를 예로 들어 우리 시 보조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대책 등을 촉구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막걸리축제를 금년부터 시에서 직접 추진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조사업 공모를 하고자 축제를 주관할 수 있는 단체인 한국막걸리협회 등에 지속적으로 보조사업 신청의사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가 없었기에 막걸리축제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장기간 주관하여 왔습니다. 정산 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해당 단체에게는 보조사업 지원이 불가한 실정이어서 금년에는 불가피하게 고양시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막걸리축제의 형식적인 틀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했으나 내용에 있어서 막걸리의 주원료인 쌀, 특히 고양시 ‘가와지쌀’을 홍보하는 테마 축제로 검토했습니다.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막걸리 중에는 가와지쌀을 재료로 한 우수한 막걸리가 여러 종류 출시되어 있어 전국에 가와지쌀과 함께 가와지 막걸리도 알릴 수 있는 축제로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고양시에서 제조되는 다양한 막걸리에 대한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역 내 5개 막걸리 제조업체는 막걸리의 인지도 향상 및 전통주 산업발전을 위해 막걸리축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고 있어 더 많은 전국 막걸리 제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고양시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 업체도 막걸리축제의 지속성 및 막걸리 산업 발전을 위해 단체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더욱 많은 전국의 우수한 막걸리를 고양시에서 맛볼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비공모로 특정 단체에 계속적으로 맡기고 있는 보조금사업 및 그에 대한 추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공모절차를 거쳐 신청자를 선발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은 공모 절차의 예외적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지방보조금사업 중 ‘비공모’로 추진되는 지방보조금사업은 34건으로 해당 보조금사업부서에서 「지방보조금법」에서 정하는 6가지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용하여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특정 단체에 계속적인 보조금 지원 시 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당 사업이 적정한지 합리적인지 필요성은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전 부서에 공지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사업자를 제재할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지방보조금법」 개정 및 관리강화 방안 발표 등 지방보조금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 누수 근절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4년도는 보다 더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매년 ‘고양시 지방보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제도 운영에 관한 총괄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부서의 지방보조사업 운영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보조사업자 대상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교육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담당 공직자와 보조사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교육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담당자 변경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보조금 관리 교육 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시 유튜브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과 「2024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사업 및 각종 평가 미흡사업은 2024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 폐지 및 삭감하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금을 다루는 부서는 엄정하게 사업을 선정하고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향후 부정수급 발생 시 강화된 법령에 따라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보조사업자는 물론 지방보조금 수령자 및 부정계약 업체에 대해서도 사업 수행 배제, 보조금 지급제한 등의 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조금 편람 보완 및 일괄 적용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일관된 보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보조금 운영 편람」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세부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지 임의서식으로 첨부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교부신청서,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등에 단체 현황,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내역, 최근 5년간 교부 취소 내역 등 보조사업 단체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산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법정서식 ‘지방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산 시 제출 증빙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편람에 수록하여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적하신 사항처럼 다소 부족한 부분은 보강 조치하여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를 위해 신규 구축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이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수기로 관리하던 지방보조사업의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전 과정을 전자화·자동화한 것입니다.
  시스템 연계를 통한 보조사업자 사전 자격검증, 이상 징후 수시 모니터링, 보조금 지출 사전 자동검증 등에 따라 향후 부정수급 예방은 물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이상으로 획기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엄성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 
  예,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의원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과 일대일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특정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문제가 많은 정산서를 제출한 사업을 하나 선택해서 우리 시의 보조금사업 정산서를 좀 보았습니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정산서류가 8대 때도 그랬지만 정산서류 전체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은, 완료되지 않은 도저히 정산서류가 완료됐다는 것을 이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는 이미 모든 단계를 거쳐서 완료가 된 서류로 되어 있고요. 우리 의원들한테 오는 서류는 간단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봐서는 문제점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원의 역량에 따라서 정산에 대한 서류가 굉장히 천차만별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공무원 경력 5년 이상 되신 분들이 정산서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산서류를, 아는 만큼 아마 해당 서류를 제출하신 사업자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확인하는 사람들조차, 직원조차 어떤 서류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엄성은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보조금 관련해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보조금운영 기본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전체 보조금 관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의원  그러니까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보조금사업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의원  보조금사업을 정산 담당하는 직원이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도 하는 직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작년에는 한 번도 안 했는데 갑자기 올해 와서 받는 직원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매뉴얼은 전달이 됐을지 모르지만 세부적으로 정산에 있어서 어떤 것이 한 세트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담당직원 입회하에 했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작년에는 자기가 그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설명을 못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일단 정산서류에 대한 부분은 그 정산서류를 하는 직원들 말고 그것을 할 수 있을 대상이 되는 직원들 전체가 정산서류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든 한 번 정도나 다행히 운이 좋아서 안 할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매해마다 그런 교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서류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공무원은 어떻게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개인 역량에 따라 차이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정기적인 담당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플러스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개인 컨설팅까지도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의원  저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데요, 구체적인 정산이 잘 되어 있는 사례들이 있는 서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산서류라 함은 천 원을 썼는데 이 천 원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그 서류만 봐도 ‘아, 이렇게 사용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 이것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총 9개의 보도자료예요. 차이점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제가 일부러 크게 뽑아온 것들은 이 업체에서 홍보비로, 그냥 기사만 써줬을 뿐인데 홍보비로 돈을 제출한 업체예요. 나머지는 더 잘 쓴 보도자료도 많아요.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 이 신문사에게 홍보비를 줬는지 알 수 없어요. 다만 똑같이 이 막걸리에 대해서 2022년도에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9개의 신문사가 보도를 써줬어요. 그런데 어떤 3곳은 홍보비로 지출이 되어 있고 나머지 6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더 잘 써줬나? 어떻게 사진을 더 많이 넣었나?’하고 확인해 봤지만 알 수가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산서류가 사실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돈의 쓰임에 대해서는 아주 치밀하고 세밀하게 다 넣어야지 그게 정산서류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누락이 되어 있고 실제로 보조 편람에도 제공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산서류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 보통 보면 여기에 해당해서 첨부해야 될 서류가 뭐 뭐 뭐 뭐가 있다는 것을 밑에 다시 한번 써줍니다. 다른 시에 그런 예도 있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빠질 수가 없어요. 혹시 좀 미흡한, 교육을 받았지만 좀 서툰 직원이라 할지라도 어떤 서류들이 수반되어야 되는지 알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잘된 사례를,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추천할 수 있고요. 그런 서류를 한 공무원이 사례 발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매뉴얼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보탬e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탬e는 시비 100%로 하는 것도 내년에 정산처리를 실시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의원  그러면 지금 굉장히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보탬e가 아마 e나라도움 그것의 연장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e나라도움이었던 것이 보탬e로 가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거와는 별개로 구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엄성은 의원  그것하고는 달라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이것은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신 것처럼 오픈방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기에 의한 방법은 사실 담당 공무원과 사업자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이것은 오픈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보조금 관리가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엄성은 의원  그러면 보탬e에 정산서류를 입력하는 사람은 사업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엄성은 의원  그러면 사업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사실 굉장히 쉬운 것 같고 그냥 입력만 하면 될 것 같지만 막상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만드신 분들은 그 부분에 아주 업무능력이 타고난 분이라서 마치 난 이 정도의 체계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라고 할 정도로 좀 복잡한 경우가 있었어요. 
  e나라도움하고 약간 다르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사업자들에게 굉장히 담당직원들께서 상세하게 안내해 주고 계속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실제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아마 굉장히 혼란이 오면서 어려워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올 3월에 국회 통과됐지요. 그래서 8월에 부분으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시가 체계적으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물론 계속 연속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신규 사업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중복으로 계속 사업을, 그러니까 연속으로 하실 분들에 대해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내를 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그 사용자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울 거란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천천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식  엄성은 의원님, 한찬희 실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현숙 의원 질문

조현숙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김영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두1·2동, 장항1·2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조현숙 의원입니다.
 
  저는 3월 16일 시청사의 백석동 업무용빌딩 이전과 관련하여 “제도와 절차를 외면한 일방통행 행정”이라는 주제로 발언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시장님께 향후 시정활동에 있어서는 시의회와 소통하고 협의하시겠다는 답변을 받고 시청 이전과 관련한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작금의 현실에 참담한 마음입니다. 
  시장님!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추진을 위한 용역 수수료 지급을 예비비로 집행하셨습니다. 이는 경기도 감사결과에서 “고양시는 타당성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경비를 적정 비목으로 계상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적정비목이 아닌 예산담당관 소관 기관공통 기본운영비를 사용하여 수수료 일부에 대해서만 경비를 확보 후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것은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을 위반했다.”라고 지적한 것과 배치되는 사안입니다. 
  덧붙여 용역 수수료 예비비 사용 승인절차를 다 끝낸 7월 25일 건설교통위원회에 시청사 이전을 위한 간담회를 요청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예산집행의 책임을 떠넘기고자 하는 행태가 아닐는지요?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예비비를 집행한 것은 시의회를 설득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정형 고양시 제2부시장이 8월 18일 백석 업무빌딩에서 현장 투어와 시청사 이전 관련 언론 브리핑을 가진 것 또한 경기도 감사 결과를 따르지 않은 행보일 뿐만 아니라 시의회를 패싱한 또 하나의 독단적인 시정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 고양시는 현재 시청사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사가 해당 사안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데 특히 이데일리는 8월 18일 기사에서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시청사 이전에 대한 논란을 적나라하게 다루었습니다. 
  “4200억 원과 600억 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까”, “‘리모델링 비용 1,000억 원에 주차장 부지 1,000억 원?…5년 후 고양시 자산 마이너스 613억 원’ 진실은?” 등의 내용은 고양특례시의 더 나은 미래로의 도약을 의미할 시청사 이전이 갈등으로 점철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시장님께서 백석동으로 시청사를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적극적으로 시의회를 설득하는 일이 우선일 것입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지난 시정질문에서 고양시민 그리고 시의회와 소통하며 시정활동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계획하시는 시청사 이전을 진행함에 있어 시의회와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소통할 것이며 설득하실 겁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이 자리에서 제시하여 주십시오.
  다음으로 시청사가 백석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청이 이전해 온다면 그 주변지역은 호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백석동 요진빌딩이 있는 곳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 시청이 이전하게 됨으로써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첫째,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 방문하는 유입인구가 늘어 교통 체증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둘째, 임차료가 높아져 소상공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에 놓이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개점과 폐점이 반복되어 상권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청 업무시간에 따라 주변 상점들의 영업시간이 맞추어져 시청 업무 외 시간과 주말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 상점이 늘어나 상권의 활성화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시청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필연적 대상입니다. 그렇기에 그 주변으로는 늘 대규모 행사, 집회, 시위 등이 발생하여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지역이 더욱 복잡하게 되어 생활에 불편과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청사 이전으로 인해 백석동이 직면하게 될 문제점에 대해 미리 구체적으로 예상,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신 바가 있으신지요?  
  그리고 청사 이전 대안으로 원당재창조 프로젝트와 기존 신청사 그린벨트 해제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하고, 주교 공영주차장 일원을 20만㎡ 이상으로 사업면적을 확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창업·일자리 거점지구로 공영개발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관공서 이전 시 이러한 유형의 당근책들은 늘 따라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조례 제정, 신청사 입지선정,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용역,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를 통한 그린벨트 해제, 107억에 달하는 국제현상공모, 신청사 관련 설계용역과 실시설계 그리고 이미 68억 원의 예산이 집행된 신청사 건립 사업도 하루아침에 무산되었는데 과연 이 계획들이 무사히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손동숙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민의 혈세, 이것은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감당해야 될 혈세입니다. 
  이러한 우려가 실제 발생한 곳을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구청사 상권입니다. 22년 5월 도청이 이전한 뒤 해당 구청사 부지를 재구성하여 지역 상권을 지켜내겠다는 계획들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1년이 넘는 현재까지 번번이 무산되었고, 그 여파는 소상공인들이 생계에 직격탄을 맞으며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계획이 세워졌지만 이마저도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고양시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청사 이전은 새로 이전할 지역에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남겨질 지역에 청사 이전이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과 진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8월 18일 백석동 요진빌딩 기자회견 기사에 따르면 이정형 부시장이 청사 이전 대안인 원당재창조 프로젝트를 제시했으나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하며 공공이 할 수 있는 일과 민간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어 큰 틀로 접근하여 공공이 해야 할 일을 하나씩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엉성한 계획으로는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불안만 야기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시장님의 계획이신 원당재창조 프로젝트와 창업·일자리 거점지구 공영개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실제 진행되고 있는 사업 내용이 있습니까? 
  시의회와 소통 없는 시장님의 일방적인 시청사 이전 추진으로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투명하고 민주적인 시정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고양시민과 시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집행부와 시의회가 소통과 협치를 통해 고양시민들이 서로 반목하지 않고 시의 큰 현안으로 오히려 단합되는 고양특례시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시청 청사는 한 도시의 중요한 랜드마크이자 상징물입니다. 우리의 역사, 문화, 발전을 반영하기에 도시의 정체성으로 존재합니다. 단순한 건물로서가 아닌 그 도시가 건재함을 보여줍니다. 우리 고양시의 시청사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특례시 세 곳의 시청사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은 청사다워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조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조현숙 의원님께서 시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시의회와의 소통 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방자치의 목적은 바로 시민의 행복이라 할 것입니다. 시민행복을 위해 시와 의회는 서로 대화와 협치의 대상인 것이지 누구를 설득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행복 증진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소통하며 협력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사 이전과 관련한 진행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시민중심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청사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재원을 부담하지 않는 청사를 건립하고자 T/F팀을 구성하여 6개월간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해 11월 요진 업무빌딩 기부채납 소송이 최종 확정되어 시청사 활용방안의 새로운 대안이 출현하게 되었고, 2023년 신년기자회견에서 백석동 청사 이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백석 업무빌딩으로 시청사를 이전하고자 시에서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전문 검정기관인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타당성조사는 투자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경제성, 재원조달능력 등 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검정기관이 분석하는 절차로 청사 이전 사업의 적법성 등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근거법령 및 관련 계획의 방향성과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지난 7년간의 소송을 통해 겨우 찾아온 백석 업무빌딩은 올 4월 준공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사용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고, 임대 청사의 임대료 역시 지속해서 지급되고 있었기에 고양시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이 불가피했습니다.
  타당성조사 약정 수수료를 9월로 예정되었던 제2회 추경에 반영·추진하고자 했다면 사업은 또다시 6개월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어 「지방재정법」에서 불가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인 예비비를 활용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타당성조사 수수료 관련 경기도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경기도 감사 재심의 및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시민, 시의회와의 소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불통행정이라고 하셨는데 시청사 이전 발표 이후 그동안 각계각층의 시민과 시의회 그리고 여러 유관단체 등과 소통 및 공론화 시간을 갖고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3월과 4월에는 제가 직접 44개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여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5월 한 달 동안은 모든 일정을 뒤로한 채 64개의 유관단체 및 기관 등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소통간담회를 통해 시청사 이전 등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 설명 및 참석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덕양구청과 어울림누리, 일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더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지만 일부 시민들의 과격한 행위로 소통의 자리가 오히려 무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시민들을 만나지 못하게 저지를 당했던 것이야말로 불통행정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의회와의 소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와의 소통을 위해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백석 시청사 이전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시의원 두 분을 추천 요청하였지만 시의회는 회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셨고,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5월 초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방문 및 설명회 필요성에 따라 시의회에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회신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5월 말 다시 한번 공문으로 의회에 요청을 드렸지만 이번에도 회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청사 이전 업무를 총괄하는 제2부시장이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건설교통위원회를 비롯한 시의회 의원님들을 만나 설명을 하고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노력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거부당하였습니다.
  또한 의장단회의 일정에 맞춰 설명을 드리고자 의장실 앞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기도 했으나 의회에서는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몇몇 분을 만나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나 돌아온 건 상세한 설명을 위해 사용한 도면의 이미지 파일을 두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온갖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 이전 문제를 떠나 시 집행부와 의회는 시민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과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청사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현안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공론화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시청사 이전 관련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설명회 및 간담회, 기타 대면 기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등 의회와의 소통 및 협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청사 이전으로 인해 백석동이 직면하게 될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동 업무빌딩은 중앙로, 일산선, 경의중앙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함으로 다수의 민원인과 직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시청사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사 이전에 따른 차량 통행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교통전문가와 함께 교통개선대책 등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러 우려 상황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 및 관련부서 협업 등을 통해 개선방안 및 대책 등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에서도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당재창조 프로젝트와 창업 일자리 거점지구 공영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진행상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재창조 프로젝트’는 역세권 및 주교공영주차장 일원의 공영개발을 골자로 하여 원당지역을 창업과 벤처의 혁신거점지구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원당역세권 일원에 창조혁신캠퍼스, 주교공영주차장 일원은 공영개발을 통한 창조R&D캠퍼스를 조성하고, 원당 상업지역 일원은 재개발 조기 실행방안 마련과 현 청사 및 주변지구를 복합문화청사로 정비,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당역~주교사거리의 약 1㎞ 거리를 상징가로 구축하는 5대 과제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프로젝트와 관련한 예산을 반영하여 원당역세권 개발의 기본구상 및 실행방안을 강구하고 원당구도심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당역 앞에 창업지원 공간,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 복합문화 공간을 구축하여 성사혁신지구 및 장래 창조혁신캠퍼스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업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고양성사혁신지구는 9월 기준 공정률이 37% 진행 중이며 민간재개발사업인 원당2구역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원당4구역은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사업인 원당6·7구역은 최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됨에 따라 프로젝트 사업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원당역세권 개발사업인 ‘창조혁신캠퍼스’를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신청사 예정부지인 주교공영주차장 일원의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GB 환원 등 사전절차 이행에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사업은 원당지역 구도심의 부족한 일자리 문제 해결과 충분한 업무시설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 원당 구도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현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조현숙 의원 의석에서 – 예, 추가질문 있습니다.)
  나오셔서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진작에 이렇게 의회하고 소통을 하셔야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진작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의장단회의에 와서 몇 시간씩 바깥에서 기다렸다고 하셨는데 그게 예고가 있었던 방문이었습니까? 예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미리 사전에 말씀하신 게 없었습니다. 44개 동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언론에서 저희가 들었을 뿐이지 저희하고 협조하겠다는 어떠한 의논을 하셨나요? 안 하셨지 않습니까. 
  고양시 집행부나 고양시의회 의원 모두는 목표가 같습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제272회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 고양시정연구원 등 고양시 산하기관이 백석동 업무빌딩에 입주하고 고양시가 주력 산업으로 추구하고 있는 바이오메디컬이나 미디어콘텐츠 사업들의 관련 업체를 유치한다면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당시 민간 기업에서는 테크노밸리나 경제자유구역을 더 선호할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민간 기업은 차치하더라도 앞서 언급드린 고양시의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및 수탁기관 중 시에서 임차료 지불을 하고 있는 기관들을 백석동 업무빌딩에 입주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해당 기관들의 총 임차보증금 총액이 79억 1천만 원, 연 임차료는 약 12억 8천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고양산업진흥원의 경우 10월 1일 자로 변경된 임대차 계획을 반영하면 임차보증금 74억 2천만 원, 연 임차료 8억 8천만 원이 지불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3.5%를 기준으로 하면 보증금 총액 79억 1천만 원에 연 이자수익이 약 2억 7,700만 원입니다. 
  백석동 업무빌딩에 해당기관들을 입주시킨다면 현재 보증금으로 묶여있어 활용하지 못하는 시 재원을 긴급하고 중대한 시의 정책사업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석동 업무빌딩에 이전함으로써 고양산업진흥원에 지원대상 기업을 더 확대시킬 수도 있고 더 많이 입주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흩어져 있는 기관들을 집적시킴으로써 서로 시너지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시고 다시 또 추가질문 받으실까요? 
  예, 잠깐 나와 주세요. 
○시장 이동환  워낙 한 번에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먼저 기록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 입주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 청사가 다 몇 개인지 아시지요? 
조현숙 의원  예. 
○시장 이동환  13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은 2개 정도 있고 밖에 나와 있는 것이 거의 11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사, 우리 시민들 와서 왜 불편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주차장이 불편한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어디에 부서가 있는지 잘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불편을 다 지어놓은, 기부채납으로 예산 하나 들어가지 않는 저 청사에 들어가면 한 번에 정리가 끝납니다. 지금 여기 나눠져 있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산하기관을 거기다가 유치한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비효율적인 그런 판단과 내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현숙 의원  그 방법, 
○시장 이동환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청사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신청사 전임 시장 시절에 청사 만들어서 진행한 과정에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원님들 중에 그때 당시에 청사의 입지선정부터 문제가 심각하다고 성명서도 발표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조현숙 의원님께서도 반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의원  저는 아닙니다. 
○시장 이동환  아니 거기 사진에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때의 절차에 있어서는 이번에 감사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입지선정의원회의 절차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사항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절차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만약에 집행을 했던 아까 68억에 해당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 자세한 사항으로 우리가 감사를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절차 속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그 당시에 2,950억으로 책정되어 있던 사업비가 지금은 4,200억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새롭게 우리가 청사 저렇게 무상으로 받은 것, 텅텅 비어있는 것 그대로 쓸 수 있으면 써야지 그렇게 새롭게 또 지어서 건물을 만든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조현숙 의원  짓는 동안에 그럼 지금 밖에 나가 있는 12개 건물에 들어있는 것들이 먼저 가 있으면 안 될까요? 
○시장 이동환  갈 수 있지요. 왜 또 짓기는 뭣 하러 짓습니까? 그 안에 들어와서 근무하면 되는 것이지요. 
조현숙 의원  아니지요. 지금 재창조 프로젝트로 R&D센터, 거점지역 다 만드신다고,  
○시장 이동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현숙 의원  그것이 백석동으로 가면 안 될까요? 
○시장 이동환  여기 11개 밖에 나가 있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다 그쪽 건물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흩어져 있고. 그 직원들을 전부 다 그쪽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현숙 의원  그것은 지금 우리가 더 좋은, 요진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입니까? 거기에다가 더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시장 이동환  참고로 요진의 빌딩에 지금 현재에는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만들겠다고 얘기한 이유는 그 상황 자체를 이해를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려고 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코자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고양시에 기업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여기 뭐가 문제 있는지 다들 인식하고 계시지요? 여기에 들어오려면 법인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는 3배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현숙 의원  400만 원씩 내야 되더라고요. 
○시장 이동환  그래서 어느 기업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서 세금도 감면받고 인센티브도 적용받고 실제적으로 부지확보를 할 때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을 때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전제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현숙 의원  그러면 시장님, 그렇게 합리적인 방안이 있고 그러면 의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이렇게 먼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꼭 언론에서 듣고,  
○시장 이동환  그 내용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는 제가 드렸고요,  
조현숙 의원  언론에서 우리가 듣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시장 이동환  부시장도 계속 설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의원  아유, 설명 들은 적 없습니다. 
○시장 이동환  설명을 거부하시지 않은 이상은 설명을 추후에 계속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의원  설명을 미리 하셨어야지요. 
○시장 이동환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의원  언론에서 하기 전에 발표하신 다음에 1월 4일 바로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요.  
○시장 이동환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여기에 혹시 신청사 관련해서 내용을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아니 우리가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놔두고 새 집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건물이 어느 정도 규모냐? 건물 자체는요, 거기의 건물은,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거기는 이미 사용처가 있는 거예요.) 
  사용처가 어디 있습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그게 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청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벤처기업 50%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다시 받아야 돼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조현숙 의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요. 
○시장 이동환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제대로 알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4,200억 세금으로 새로 짓는 것을 원하십니까?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지어놓으면 6,000억 가지 않을까요?)
  그것 누가 6,000억이라고 합니까? 
  참고로 청사는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고양시의 건축물이 몇 % 오르냐고,)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하시지요.)
○의장 김영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현숙 의원  그만 하시지요. 잠깐만요. 
○의장 김영식  조현숙 의원님 추가질문에 대한 조현숙 의원님 질문을 시장님께 하시고 답변 받으십시오.  
조현숙 의원  예,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생각은 그러시고 제 생각이 이렇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시장 이동환  예. 
조현숙 의원  시장님, 그러면 시장님께서 철저한 준비를 약속하신다 하더라도 원당재창조 프로젝트의 일부분인 주교공영주차장 및 신청사부지 복합개발인 창조R&D 캠퍼스는 경기도와 추후 협의가 필요합니다. 맞지요? 
○시장 이동환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현숙 의원  이는 곧 해당사업이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청사 이전으로 주변 상권이 무너져 공동화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과천 정부청사 이전으로 과천시 중심 상권이 무너졌고 경기도청 이전으로 옛 도청 인근 상권도 무너졌습니다. 도청, 시청보다 규모가 작은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해도 타격은 큽니다. 
  김포 통진읍 행정복지센터 이전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청사를 이전하면 청사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기관 및 민간 기업이 하나 둘 차례로 신청사 쪽으로 이전하기 때문이지요. 
  옛 청사지역을 복합개발하겠다는 계획들도 청사 이전 시 대동소이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수원은 물론이고 울주군의 경우에도 군청사가 2017년 12월에 이전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옛 청사 복합개발사업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였으며 결국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는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아무리 옛 청사가 있던 자리에 지자체가 행사를 하여 유동인구를 유입한다는 노력을 해도 효과는 미미하다고들 언론에서는 전합니다. 우리는 이 즈음에서 백석동 업무빌딩이 있는 자리인 신도심으로 시청사를 이전하려는 시장님의 행보와는 반대로 구도심으로 시청을 이전하여 구도심은 행정타운, 신도심은 경제타운으로 동반 성장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더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행정동별 기본 업종과 업소 수를 알리는 정보포털 상권 정보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원당의 상가 수는 주교동 560개, 성사1동 1,255개, 성사2동 254개를 합쳐 총 2,069개에 이릅니다. 이들 대부분은 1인 소상공인 또는 가족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형태입니다. 부디 이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11일 시청사 이전에 대한 투자심사가 경기도로부터 반려되었다는 보도되었습니다. 
  행정절차를 지키시고 시의회에 협조를 구하셨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지 의문입니다. 
  덧붙여 고양시 청사이전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용역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지방재정투자심의에 제출할 사전보고서로 생성된 것에 불과한데 행정안전부의 타당성조사 완료 통보를 통과했다고 홍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여 시민들에게 혼동을 가져올 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합법적인 행정절차를 지켜 주시고 시의회와 함께 논의하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겠어요? 
○시장 이동환  답변할까요? 
조현숙 의원  예. 
○시장 이동환  제가 그러면 하나하나씩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청사 주변에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여기 청사 주변에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참고로 군단위에서 얘기할 때는 청사가 있으면 조금 거기에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 고양시는 108만입니다. 우리 고양시 같은 도시에서 청사를 가지고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서울에서 최고의 상권을 가진 데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거기는 강남에 있는 테헤란로입니다. 그 테헤란로에 아파트 보입니까? 테헤란로 다녀보시면 양쪽에 다 빌딩숲입니다. 그 빌딩숲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다 기업들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가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는 활성화되어 있고요. 게다가 거기는 학군도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고양시에 사실 아까 비교하셨던 과천, 참고로 과천이 행정의 타운 개념으로 정부청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될 수도 없었습니다. 거기 과천은 원래 그냥 우리처럼 베드타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식타운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것 생기면서 활성화됐다는 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조현숙 의원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세요. 
  제가 시청이 들어오면 활성화된다고 안 했습니다. 
○시장 이동환  아까 시청 주변에, 아까 도청 이전했더니 거기 열악해진다고 얘기했고요.  
조현숙 의원  백석동 요진빌딩에 가면 우리 공무원들이 6시에 퇴근하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놀기 때문에 상권이 활성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이동환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조현숙 의원  그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 이동환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현숙 의원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말씀드릴게요. 
○시장 이동환  그 시간은 제가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현숙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장 이동환  괜찮습니다. 1분 44초 있으니까 그냥 나중에, 제가 말씀 먼저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도시에 있어서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곳은 어떤 데냐? 우리가 사무실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 거기가 출퇴근하는 지역에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도심공동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상복합 같은 것으로 해서 주거를 거기 강화를 시키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우리 고양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곳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고양시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베드타운 아닙니까? 그래서 전 지역에 사실 공동화가 일어날 곳은 마땅하게 없습니다. 
  특히 원당은 다 주택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여기 6, 7구역부터 시작해서 5구역까지 다 개발되면 여기 원당지역은 공동화 일어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하기관이 들어오고 우리 사업소가 여기 들어오면 지금 이용하는 것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사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갖고 있는 그 좋은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왜 우리 세금을 낭비하면서 다시 짓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른 어떤 분들한테도 물어보면 만약에 그것이 정말 그렇게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면 제가 우리 고양시 시민 전체 여론 조사를 정식으로 해서 여론이 많이 나오면 그대로 그냥 이해 다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론 조사 내일이라도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론 조사에서 백석동으로 청사 이전이 더 많이 나오면 그것 인정하시겠어요? 
조현숙 의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마땅하지요. 마땅한데, 시장님!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누가 누구한테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누가 누구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시장님이 그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합리적이다, 그렇게 그것이 유익하다, 부합하다 그러면 진작에 의회하고 소통하셔야지요. 
○시장 이동환  의회 소통 얘기하시는데 아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조현숙 의원  안 하셨어요. 안 하셨습니다. 
○시장 이동환  그때 내용에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했는데,  
조현숙 의원  몇 차례에 걸쳐서는, 
○시장 이동환  다 거부를 당한 부분이고요, 
조현숙 의원  몇 차례에 걸쳐서는요, 건설교통위원회에다가, 
○시장 이동환  설명을 할 때 설명을 받아주시는 것도 기본적인 겁니다. 
조현숙 의원  이미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에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늘 절차가 안 맞았습니다. 절차가 미리 선행됐어야 되지요. 
○시장 이동환  참고로 옛날에 입지선정위원회 절차 밟을 때도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법적인 절차를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여기도 법적인 절차에서는 전혀,  
조현숙 의원  그것은 성비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위원회에 성비 맞춰서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안 맞고 있어요. 
○시장 이동환  아니, 성비가 왜 갑자기 나옵니까? 
  절차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다 따랐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절차에 문제되는 걸 얘기해 주시면, 지금 진행하는데 절차가 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조현숙 의원  절차를 안 따랐지요. 절차를 언제 진행하셨습니까? 
○시장 이동환  절차를 따르는 내용이 있어야 절차를 따르지요. 절차 내용이 있습니까? 
조현숙 의원  계속해서 제가 시장님하고 싸우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시장 이동환  싸우는 게 아니라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조현숙 의원  아니고요. 의원들하고 다 의논해서 하셔야만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시장 이동환  앞으로 그러면 설명회 할 때 같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현숙 의원  잘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시장님과 제가 언성을 약간 높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1월 4일에 시청사를 이전하신다고 하고 바로 시의회하고 소통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44개 동을 계속 전전하면서 설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덕양구에서는 받아주지 않아서 설명도 못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다 한 다음에 그때서 이제, 뭐가 다 진행되고 나서 의회하고 소통하려고 하면 의회는 계속해서 반감을 살 뿐이에요. 언론사에다가 하고 한 번은 공문을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만 12명을 백석동 업무빌딩에서 회의를 한다, 이런 공문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꾸 반감을 사서 더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목표는 똑같기 때문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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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앞으로 의회하고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답변 좀 할까요? 
조현숙 의원  그냥 들어갈게요. 
○시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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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식  조현숙 의원님, 다시 한번 인사 좀 하시겠습니까? 
조현숙 의원  저 인사드렸어요. 
○의장 김영식  저한테 인사한 것이 아니라 시장님한테 인사하셨는데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저한테 하셔야지요. 
  (옷음소리) 
조현숙 의원  인사했잖아요. 
○의장 김영식  시장님한테 인사하면 안 되지요. 
  의회주의는 상대방을 존중하면 본인도 존중 받습니다. 
  우리 조현숙 의원님과 시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철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철조 의원 질문

이철조 의원  존경하는 고양시 의원님 또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님!  
  죄송합니다.(웃음) 
  (웃음소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1동, 탄현1동, 탄현2동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철조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서 제가 하려고 했던 시정질문 내용이 앞서서 우리 조현숙 부의장님 질문 과정에서 몇 가지 언급이 됐는데 그 나왔던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6월 1일부터 8월까지 8주 동안 진행된 시의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주교동 신청사 부지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지금의 주교동 신청사 부지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민선 7기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신청사 후보지 5곳을 선정하였고, 2019년 6월 7일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이 조례를 근거로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2019년 8월 6일부터 2020년 5월 8일에 이르기까지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9차례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과정을 거쳐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를 신청사 건립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청사 입지선정 과정에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었고 시민단체들의 감사 요구 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신청사 입지 선정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하고자 시에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8주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보도 자료들이 배포되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시의 감사 결과 민선 7기 당시 당초 확정되었던 신청사 부지를 주교동 공영주차장 인근 부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여러 행정절차상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화면에 도면을 보시면 좌측 도면이 최초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있던 신청사 부지가 되겠고 우측 화면에 보시면 파란색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최초 부지, 그다음에 변경된 확대된 부지가 빨간 선으로 추가로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기존 대비 부지면적의 약 80%가 상승하였고 입지선정 결과 대비 사업비 624억 원이 증가, 하지만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 및 시의회의 논의조차 없이 부지면적,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대상 부지 변경 과정상의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2019년 8월 6일부터 2020년 5월 8일까지 총 9차례에 걸친 격론의 과정을 통해 결정된 신청사 부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에서 그 4배에 달하는 인접 부지를 포함하는 부지로 대상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존 부지에서 대상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는 물론 시의회와도 어떠한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준비했던 신청사 부지는 2020년 5월 입지선정위원회로부터 의결된 지 불과 20여일 만인 2020년 6월 18일 이재준 당시 시장을 비롯한 소수의 인원과 용역업체가 참석한 ‘신청사 부지 경계 관련 간담회’에서 그 대상지가 변경된 것입니다.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는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장 소속으로 고양시 입지선정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1호로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조제4호에는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 및 운영하고, 그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해산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신청사 대상 부지를 변경하는 사항은 입지선정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는데 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하지 않았고, 이는 곧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는 시 소유 부지입니다. 하지만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변경된 대상 부지의 상당 부분은 민간 소유 부지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해당 민간 소유 부지를 전량 시에서 매입해야 되는데 그 비용만 약 500억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고양시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며, 해당 부지를 소유한 민간에 특혜의 소지까지 있는 사안인데 별도의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감사 결과 드러난 두 번째 문제점으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을 들 수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에 근거하면 입지선정위원회는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단체의 대표 중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임 이재준 시장은 2019년 7월 22일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천 요청’ 공문의 수신자를 4곳으로 특정하여 시행하였으며 4곳의 수신 기관 중 3곳에서 대표 등이 스스로 본인을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 시에서 시민대표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이는 미리 우호적인 단체에 추천을 의뢰해 본인의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추천기관 4곳 중 2곳은 비영리단체가 아닌 영리단체일 뿐만 아니라 시민대표 4명이 고양시 지역별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췄는지에 대한 검증 또한 없었다는 점에서 입지선정위원회는 애초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입지선정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을 보게 되면 위촉직 위원 12명 중 10명이 남성으로 이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2020년 당시 신청사 입지 선정 과정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와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입지선정위원회 제9차 회의록에 따르면 시의회 추천 몫의 시의원 3명 모두 최종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중도에 퇴장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도에 퇴장하는 과정에서 A 의원은 위원회 구성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였고, B 의원은 시 의회에서 대곡역세권 이전 촉구결의안이 통과됐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였으며, C 의원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의회와의 사전 소통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추후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입지 선정을 요구하며 퇴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시민의 의견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시의원들이 모두 입지선정위원회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중도 퇴장하였음에도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조금의 노력도 없이 신청사 입지가 선정된 것은 매우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이와 같이 시의 감사 결과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결과의 문제점을 토대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 및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해당 결정을 한 당사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물으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셋째, 일각에서 유효하지 않은 신청사 대상지 부지에 대해 진행된 국제현상설계 등 그간 추진된 청사 건립 업무 자체가 위법하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현재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고양시의 경우 신청사와 관련하여 백석 업무빌딩으로의 이전이냐, 원안대로 건립할 것이냐에 대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시점에서 최초 주교동 신청사 입지선정과정에 심각한 위법성이 발견되었다면 잘못된 결정은 백지화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이철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이철조 의원님께서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 및 그간의 청사건립 업무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 과정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어 백지화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당시 조례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부지를 위원회 논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사업부지 중 사유지의 경우 약 8배가 증가하여 수백억 원의 추가 보상비용이 발생되고 2020년 5월 8일 제9차 마지막 입지선정위원회의에서는 참여한 시의원 3명 모두가 부지 선정에 대해 반대하며 퇴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을 강행한 것이야말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반한 일방적인 잘못된 행정의 처사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백석 업무빌딩은 이미 지난 정권에서 공공청사 등의 용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8월 31일 시의회 의결을 완료하였고, 올해 5월 31일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고양시 재산으로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백석 업무빌딩으로 하루빨리 이전하는 것이야말로 경제적·시간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거듭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어 그 객관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도 투자심사를 거쳐 시의회에 예산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의회 의결에 따라 청사 이전 사업비 예산이 수립되면 기존 신청사 신축계획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취소, 설계용역 계약 해지, 개발제한구역 재지정 등의 사업 취소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시의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 감사로 드러난 주교동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의 문제점 등과 관련하여 당시 신청사 부지 선정에 관여한 당사자에 대한 조치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정감사 결과 주교동 신청사 부지 선정과정에서 많은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신청사 부지를 민선 7기 이재준 시장 등 집행부가 임의로 변경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는 등 관련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감사 결과 민선 7기 이재준 시장 등 집행부가 변경한 신청사 부지 면적 약 73,000㎡ 중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존 부지와 중복되는 면적은 약 12,000㎡로써 변경된 부지 면적 중 80% 이상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검토하지 않은 부지입니다.
  더욱이 사업비와 가장 연관성이 많은 사유지 면적은 당초 약 6천㎡에서 약 46,000㎡가 늘어난 약 52,000㎡로 증가되었으며 기존 부지에는 건물 신축계획조차 없는 유보지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민선 7기 이재준 시장 등 집행부가 변경한 신청사 부지는 기존 신청사 부지와 전혀 다른 새로운 부지임에도 「고양시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제4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는 등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된 행정사항이 있었음은 명백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가능한 법적·제도적 후속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철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앞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석식한 이후에,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6분 회의중지)

(22시06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소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공소자 의원 질문 

공소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산1·2동, 정발산동, 일산2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공소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영식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나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은 법률로 예산의 편성, 교부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지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체육회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고양시체육회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해 제출한 사업 설명서를 살펴보면 인건비에는 기본급과 정근수당,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 여비 지급 근거자료 부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중 출장여비는 이를 부정수령한 공무원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종종 보도되는 만큼 지급의 근거가 명명백백하고 예산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공직자 윤리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로서 당연히 고양시체육회 직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출장여비란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목적지에 이르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떤 용무를 위해 출장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여비 지급 전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 출장 사전에 결재를 득하고 실제로 목적지 및 출발시간과 복귀시간을 전산에 기록하여 이를 근거로 출장거리와 시간 등을 산정해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월 21일 행정사무감사 이후 체육회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위에 있는 이 자료를 다 받은 것입니다. 다 받아서 하나하나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도 자료를 다 받은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주말에도 나와서 한 장 한 장 다 살펴보았습니다. 
  고양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여비 월별 지급내역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활동여비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수업을 위한 출장에 대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양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정원은 총 12명으로 현재 재직자 7명, 육아휴직자 2명이 있고, 주요업무는 지역주민 생활체육활동 지도 및 프로그램 기획과 보급,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의 조사·지도·관리 및 기타 생활체육 관련 업무입니다. 
  체육회에서 제출한 2023년도 자료를 확인해 보면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출장비를 이체한 내역은 있는데 정작 출석부나 수업 사진 등 누가 해당 수업을 들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습니다. 동시에 받은 2021년도, 2022년도 자료와 비교해도 부실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8월까지 있던 활동여비 보고서의 생활체육지도자 확인서명이 2022년도 9월부터 2023년도 현재까지는 그마저도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활동보고서에는 생활체육지도자뿐 아니라 담당팀장의 확인서명 또한 기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ppt 화면을 띄워주세요.
 
  생활체육지도자 자료 미비로 여비 지급내역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출장내역을 확인해 보고자 생활체육지도자 수업 일정표를 검토해 보았으나 생활체육지도자 수업 일정표 또한 결과보고가 미흡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 사진이 아예 없거나 수업 사진은 있는데 날짜와 사건이 없거나, 저기 보시면 다르게 작성된 예입니다. 
  저기에 수업날짜가 있고 지도 시간이 있고 실제 수업시간이 있어요. 준비하는 시간까지 포함한 실제 수업시간, 그러니까 수업만 한 실제 수업시간이 있고 준비과정까지 포함한 지도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의 사진을 보면 수업한 사진인데 그 밑에 5월 31일 14시 40분 6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바르게 작성된 예입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다음 사진 바꿔주세요. 여기 보면 수업을 했다고 실적보고는 있어요. A 축구장에서 했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사진은 없습니다. 원래 사진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여기는 수업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은 있어요. 그런데 밑에 날짜와 시간, 분이 없습니다. 저 사진은 분명히 다른 데서 따온 거예요. 이미 사용한 사진을 다시 한번 사용한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여기는 수업 날짜가 다 다릅니다. 수업 날짜가 다 다른데 어떻게 공교롭게 그 수업 시간에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 옷을 입고 그 자세를 똑같이 취했을 때 사진을 찍었을까,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업을 다 했다고 작성한 거예요. 그런데 사진은 똑같은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업을 했다고 올렸어요. 사진은 있어요. 밑에 날짜, 시간 없지요? 그런데 기관에다 확인해 보니 결강했답니다. 그날 수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수업을 했다고 올려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수업을 했다고 올렸어요. 그런데 기관에 확인을 해 보니 그날 수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정상 출근을 했고 정상 퇴근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지에는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핸드폰으로 제보가 왔습니다, 사진 찍어서. 헬스장에서 개인 운동하고 있습니다. 근무이탈입니다. 마찬가지지요. 정확하게 복무규정에 근무지 이탈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수업을 했다고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해당 기관에서는 그날 수업이 없었다고 확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도 현재 고양시체육회는 어떤 근거로 활동여비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양시체육회에 지급하는 인건비에는 당연히 기본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육회 직제규정에 의하면 체육회사무국 직원은 일반직 직원,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직 직원, 계약직 직원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구분하여 일반직 직원은 급수별 정원이 있고 팀별 분장업무 또한 직제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에는 일반직이 아닌 생활체육지도자가,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사회를 소집하는 등의 행정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저기 보십시오. 이사회를 소집하는데 맘에 안 드는 이사님이셨어요, 저분이, 거기 체육회에서는. 저분이 저한테 제보를 한 겁니다, 문자로. 뭐라고 그쪽에서 문자가 왔냐면 “‘고양시체육회 이사를 탈퇴합니다’라는 문자만 보내 주시면 바로 탈퇴시켜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자예요. 이사회 탈퇴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것을 생활체육지도자가 했다는 겁니다. 행정업무를 하면 안 되는데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저기 보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직제규정에 따른 직급과 업무분장 그리고 실제로 하는 업무가 다르다면 고양시체육회에서 보조금을 잘못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계획’에 따르면 생활체육지도자는 하루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서 3회 이상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네모칸 쳐져 있지요? 한 장소에서 계속 수업을 한 겁니다. 하루에 2개소 이상에서 3번의 수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한 장소에서 이동 안 하고 계속 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야 고양시민들이 관내 여러 지역에서 고르게 생활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 예산으로 고양시체육회 소속 일반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연간 6,647만 8천 원, 어르신 지도자에게 연간 7,311만 4천 원을 각각 지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활체육지도자 수업 일정표를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장소에서 3회 이상 수업을 한 경우도 있고, 체육회에서 가까운 일산서구, 일산동구에 수업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비교적 거리가 먼 덕양구에서는 거의 수업이 없었습니다. 
  저기 표를 보시면 화살표가 많이 찍혀 있어요. 화살표가 많이 찍혀 있는 곳이 동구, 서구입니다. 동그란 곳 그 안쪽이 덕양구입니다. 덕양구 시민들은 고양특례시 시민이 아닙니까? 덕양구 시민들은 세금을 덜 냅니까? 이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동구, 서구, 덕양구 똑같이 생활체육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요청한 자료에 대해 주신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여비 지급내역대장은 보통 지출결의서가 맨 앞장에 있고 다음 장에는 이체결과 리스트, 어느 계좌로 보냈는지 그게 있어야 돼요. 그다음 장에는 지급내역 요약,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수령한 금액이 있어야 되고, 다음 장에는 지도자별 확인대장이 있고, 마지막으로 확인대장 옆칸에는 팀장이나 부서장의 날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여비 지급내역대장에는 지도자별 확인대장 자체가 없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7월 6일까지 차량운행일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차량운행일지도 보면 출발 시 킬로수와 도착 시 킬로수 등 운행거리를 기재해야 됨에도 작성이 돼 있다가 안 되어 있다가, 담당 날인이 되어 있다가 또 담당 과장님 날인도 있다가 없다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2022년도 일반지도자 여비 지급내역도 살펴보았습니다. 1월부터 8월 확인대장은 있지만 부서장 서명이 없고, 9월부터 12월은 확인대장 그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부서장 서명 역시 없습니다. 
  2022년 어르신 지도자 활동여비 지급내역도 마찬가지로 담당자 서명은 있는데 부서장에 대한 확인대장이 없었습니다. 2021년도 이때는 코로나 시기여서 수업이 아니고 코로나 예방수칙 적극 홍보나 시설관리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을 나갔다 오면 활동사진을 첨부해서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의 활동보고서를 보면 15일 출장을 나갔다 왔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은 9장 정도밖에 안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활동시간은 기장이 되어 있지만 사진 자체가 없습니다. 2021년 생활체육지도자 여비 지급내역도 담당자 서명은 있는데 부서장 서명은 없습니다. 아니면 또 담당자와 부서장 서명 다 없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 현재 계신 일곱 분 중 몇 분의 출장기록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활동에서도 불성실한 사례를 보여 주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지도자 한 분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3월 15일은 생활체육지도자분들과 의회 생활체육연구회 의원들과 처우개선에 관한 간담회를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오후 4시에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도자 선생님들의 뜻에 따라 4시로 일정을 잡았고 저희는 수업을 다 하고 오시는 줄 알았어요. 간담회를 이유로 교육을 취소했다는 것을 제가 요청한 자료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해당기관에서 수업을 평소 하던 대로 하면 3시에 끝나고 이동 시간도 체육회를 들렀다가 오면 저희 의회까지 5㎞, 의회로 바로 오면 6.4㎞, 시간상 수업을 굳이 안 해야 될 이유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담회를 이유로 수업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A 기관의 의견을 들어보니 평소 결근도 잦고 다소 불성실한 면이 없지 않았지만 A 기관에서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성실 근무를 요구하기는 어려웠다, A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휴강 및 결강에 대해 대부분 임박하게 일방적 문자 통보로 진행되어졌다라고 하면서 기관에서는 출근부 관리 정도만 할 뿐이라고 어렵고 아주 조심스럽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기관에서는 고양시체육회 지원으로 강사료 및 수강료는 무료였으나 수강생 모집인원 부족에 따른 폐강을 하게는 되었지만 이것에 대한 아주 작은 일부 원인을 굳이 들자면 잦은 결강도 작용되지 않았을까 이런 말도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업활동일지를 보면 분명히 수업은 했다고 활동일지를 기록했음에도 기관에 알아보면 결강한 날도 있었습니다. 또한 수업날짜는 다른데 동일 사진을 반복해서 첨부한 것도, 수업장소는 다른데 같은 참여자가 있었던 것도 명확한 사유가 없는 ‘사무실 회의로 수업 불가’라고 작성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업활동일지를 보면서 이제 막 들어온 분들도 아니고 최소한 5년 이상 된 지도자 선생님들이 수업활동일지 작성에 대해 모를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껏 체육회의 관선과 민선 1기, 민선 2기에 이를 때까지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의 수업활동일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스스로 꼼꼼하게 수업활동일지를 작성함은 물론 팀장이나 부서장이 반드시 확인서명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름이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가리지 않았어요.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분들 이 자료를 보면서 한 분 한 분 연가는 언제 썼고, 반가는 언제 썼고, 공가는 언제 썼고, 병가는 언제 썼고, 수업 안 한 날은 무슨 이유로 안 했는지 여기 다 체크가 되어 있어요. 다 제가 이것을 만든 겁니다. 하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기가 생겨서도 그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알고도 싶었고 이렇게 본인들의 책임과 의무를 안 하면서 약간 남 탓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건 뭐냐면 제가 이 자료를 제가 힘들게 했다고 자랑하려고 갖고 나온 것이 아니고 한 가지 보여 드릴 게 있어서  가지고 나왔어요. 
  여기 딱지 붙인 건 다 제가 체크를 해 놓은 거예요. 제가 여기에 확인대장을 쭉 보면 2021년도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손때가 묻어 있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서류 자체가? 그리고 사인도 2021년도 1일부터 31일까지 사인이 되어 있다고 하면 1일은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마지막 날은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볼펜의 색깔이 조금 흐릴 수도 있고 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을 때 다 확인해 봤을 때는 한 번에 쭉쭉쭉쭉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펜 사용한 거며 펜의 굵기며 펜 색깔이며 이 종이가 빳빳하게 더럽지 않은 거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급조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자료를 본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 이것은 한 번에 한 거야’라고 생각이 들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수업을 나갔을 때 바로 바로 일지를 쓰는 게 맞고 팀장이나 부서장이 확인을 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관리감독을 안 하면 내 업무를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에서는 체육회에 지급한 보조금을 명목에 맞게 산정 및 집행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현재 일부 지역에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할 방안이 있습니까?
  세 번째, 시에서는 앞으로 보조금 지급의 관리감독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공소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그냥 놔도 되겠지요?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공소자 의원님께서 고양시체육회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확인한 내용을 보니 우리 시민의 세금이 세는 것을 잘 지적해 주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 운용하는데 절약의 덕목을 알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회장은 단체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하여 체육단체가 지나치게 정치화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한 「국민체육진흥법」이 2019년 개정되어 2020년 2월 민선 1기 체육회가 출범되었습니다.
  민선 체육회는 출범 4년 민선 2기를 접어들면서 재정능력 확보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과도기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양시는 이러한 민선 체육회 출범 취지에 맞게 체육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행정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체육회가 더욱 발전하여 108만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 따라 고양시체육회에 인건비, 운영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금과 더불어 각종 보조금사업추진 등 43개 사업에 약 7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인건비, 운영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금 등은 11월 중 집중 지도·점검기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예정입니다.
  그 외 각각의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및 보조금 정산 시 당초 계획 대비 집행여부 등을 검증하여 정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및 복무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체육회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향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역 확대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활동 지역 편중과 관련하여 지역 선정 시 동 체육회, 직능단체, 지역 커뮤니티 등과 사전조율·수요조사를 통해 지역 내 소외지역이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생활체육지도자 현장활동 지역의 경우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고양시체육회를 중심으로 시 소관부서와 동 직능단체 등과 사전 협의하여 지역 내 소외지역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관리감독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및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종료 후 고양시체육회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 발견 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108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소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소자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공소자 의원 의석에서 – 예.) 
  추가발언하시겠습니까? 
  (○공소자 의원 의석에서 – 추가발언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의원  추가질문은 아니고요, 추가발언 조금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대신 추가발언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님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열심히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님들의 몇 차례의 하소연과 새로 임용된 사무국장님 그리고 팀장님의 세 차례의 건의와 의회 생활체육연구회 의원님들과도 간담회를 통해 소통도 했었기에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5분 발언을 본 의원이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종목 단체에서 저한테 제보를 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전화로 주시는 분도 계시고 문자로 주시는 분도 계시고 제 자동차 와이퍼에 쪽지 제보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님들의 수업 활동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게 된 계기였던 것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님들은 지역주민들께는 우상화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운동기구도 잘 다루고 운동도 잘 알려주시니 일반 시민들은 ‘멋있다’라고 느끼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보 들어온 분들의 의혹을 풀어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자료 요청을 받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활동여비에 대해 자료를 살펴 본 결과 본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님들에 대해 1%의 의심 없이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부 지도자 선생님에 대한 실망감이 컸습니다. 
  꼭 누군가가 관리감독을 해야만 어느 영역에서든 자신의 업무시간에 자신들의 업무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님들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시의원이기에 관련 상임위 유관단체에 자료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작성된 자료요청에 대해서 외압이다, 무리한 자료 요청을 한다, 이런 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은 요청한 자료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적만 하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시 예산인 보조금이 잘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그리고 의회 생활체육연구회 회장으로 고양시체육회의 빠른 정상화를 기대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양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것 또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체육회의 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체육회 시정질문을 했듯이 다음에도 체육회에 대한 시정질문이 이어질 것입니다. 
  모쪼록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님들이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고 고양특례시 108만의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연구하고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부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체육회의 가족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존경하는 공소자 의원님께서는 시장님과 행정부 공직자분들한테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지만 아마 의미 있는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감사과에 감사관도 없는 상태이고 관련 국에서도 한 번도 지도점검과 검사를 하지 않는 이런 행태가 전반적인 고양특례시의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직자분께서는 담당부서에 1년에 한 번씩 검사라든가 검사에 지적된 사항은 감사관에 의해서 감사 의뢰할 수 있는, 그렇게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해련 의원 질문

김해련 의원  의장님, 이 건은 발언시간에서 조금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내말씀입니다. 제가 시정질문 시기가 달라지면서 자료집의 내용하고 오늘 발표하는 내용하고,  
○의장 김영식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김해련 의원  먼저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자료집 98페이지에 일산 도시재생사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비용 산출금액이 214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예전 2차 추경 당시에 9월에 집계된 자료이기 때문에 오늘 예정되었던 임시회보다 한 달가량 순연되면서 시정자료집의 피해 산출금액이 자료집에 있는 것과 제가 지금 오늘 발표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다는 부분 양해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김영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2동과 정발산동·중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일산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인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 재개와 사업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정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일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행복주택 132세대와 보건소, 공공어린이집, 창업 도약기업 등을 수용하는 복합건축물로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자료 띄워주십시오. 
 
  다음,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산 지역은 2018년 12월 도시재생 국가공모 뉴딜사업 선도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2019년 9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2021년 12월 29일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순조롭게 진행 중이던 사업은 2022년 7월 공사 중지 이후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동환 시장의 취임 이후 사업이 전면 중지된 것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제275회 본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서입니다. 
  2023년 6월 2일 275회 정례회 도시재생사업 관련 시정질문 당시 본 의원은 일산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 중단의 이유에 대해 물었고, 고양시는 공사 중단 사유를 공사 부지 지하에서 발견된 철도시설물 방음벽 옹벽 기초의 간섭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고양시가 공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LH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여 현재 재착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철도 옹벽은 공사 중지의 핵심적인 사유가 아닙니다. 
  고양시는 2022년 7월 7일 옹벽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에도 LH와 협의를 계속 진행해 왔고, 2022년 9월 6일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일산 도시재생사업 연장의 건을 상정하는 등 사업 진행의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식안건은 ‘일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건설교통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9월에 저 건을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일산 도시재생사업 공사 중지의 본질적인 이유는 2022년 7월 1일 취임한 이동환 시장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정책기조 변경에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022년 10월 6일 “고양시는 시장이 원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용도변경이 안 될 경우 도시재생사업을 중단하겠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고양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요청서(안)을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입니다. 
  이는 불과 한 달 전인 2022년 9월 6일 제266회 임시회에서 일산 도시재생사업 연장의 건을 통과시킨 고양시의회의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고양시가 행복주택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 및 LH와 진행한 협의 및 심의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서 95페이지 표를 참고하셔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6일 고양시는 국토부에 ‘민선 8기 정책방향에 따라’ 행복주택을 상업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용도변경 불가 시 일산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비 130억 전액 삭감을 골자로 하는 일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10월 12일 역시 고양시는 LH에 행복주택을 상업시설로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 계획변경 검토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나 10월 20일 LH는 고양시에 ‘행복주택 취소 및 상업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취소사항’이고 ‘상업시설로 활성화계획 변경 시 LH는 사업참여가 불가하다.’, ‘용도변경 시 그간 소요된 사업비는 고양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결과를 회신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11월 3일 고양시는 국토부와 업무 회의를 가집니다. 여기에서 국토부 의견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부 도시재생과는 고양시의 행복주택 용도변경 요청에 대해 용도변경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필요’하고,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당초 취지와 맞는지 검토해야’ 하며, 사업시행자인 ‘LH가 해당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그 아래 공공택지관리과는 「공공주택 특별법」 55조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은 용도변경 시 취소되는 행복주택 물량만큼 대체부지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정 방향의 변경 사유로는 행복주택 승인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토부는 고양시에 행복주택을 상업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월 8일 국토부는 고양시가 제출한 일산 복합커뮤니티센터 용도변경 관련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실시했고, 당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실타에서 부결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고양시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보류하였습니다. 이후 고양시는 국토부에 일산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1년 연장안을 제출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은 다시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89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양시는 이동환 시장의 정책기조 변경을 이유로 행복주택을 상업시설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의견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는 이동환 시장의 정책기조 변경의 사유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다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회신해 오고 있습니다. 
  일산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도시재생 국가공모사업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이 선정되어 국도비를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즉, 시장님의 정책기조와 다르다고 하여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사업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고양시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보류하는 것은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일산 도시재생사업 1년 연장안은 2022년 12월 22일 국토부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도 아직까지 사업이 재개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산 도시재생사업 재개를 위해 그동안 시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와 LH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동안 고양시와 사업시행자인 LH, 양 기관은 철도 옹벽 관련 설계오류, 과실 등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여 왔습니다.
  옹벽 관련하여 고양시는 LH 측이 설계오류라는 입장과 LH의 고양시 측에서 지장물 관련, 여기에서 말하는 지장물은 옹벽입니다. 지장물 관련 이설 책임에 대해 먼저 시행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왔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그러한 팽팽한 대립 이후에 2023년 5월 31일 LH가 고양시로 재설계안을 제출했다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고양시의 공공시설 규모 축소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고양시의 의견을 반영한 재설계안을 LH가 제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LH의 재설계안에 대한 고양시의 답변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고양시의 의견은 도시계획활성화계획의 승인기관인 국토부, 굉장히 애매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원안에서 다시 협의를 하자는 굉장히 애매한 소극적인 태도로 고양시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결국 LH가 제안한 재설계안을 전면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사업이 공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고양시와 LH가 주고 받은 공문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LH는 일산 도시재생사업 완료를 위해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고양시 공공시설 면적 축소 없는 재설계안을 반영하는 등 재생사업의 재개에 대한 의지를 보여 왔습니다. 
  반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LH가 제안한 재설계안에 대해 고양시는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LH에 요구한 재설계안이 제출되었습니다. LH의 재설계안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일산 도시재생사업을 재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현재 일산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사업종료 시기는 2023년 12월 31일로 불과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 이 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초 목적대로 일산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 연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업기간 연장에 시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일산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활성화와 노후된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만약 시장님의 정책기조와 다르다고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상급기관인 국토부와 주민들이 고양시 행정에 갖게 될 불신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정 손실이 예상됩니다. 
  자료를 보아 주십시오. 
  2023년 7월 7일 사업시행자인 LH가 고양시에 보낸 일산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 지연 및 계약 해지 시 발생비용에 관한 공문에 따르면 일산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지연 및 계약해지 시 2023년 6월 30일 기준 약 64억 원의 매몰비용이 예상됩니다. 또한 계약해지 시 계약이행이익으로 시행사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 즉 사업이 원래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지급해야 할, 공사업체에 지급해야 할 위약금이 약 20억으로 예상됩니다.
  자료를 보시면 4월 12일 LH가 고양시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공사 지연일 1일당 1,460만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근거로 2023년 6월 30일 이후 10월 23일 오늘까지 115일 동안 발생한 매몰비용은 총액 약 16억 8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92페이지 아래에 있는 표를 참조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사업이 현재 상태로 중단될 경우, 2023년 6월 30일 기준 매몰비용 약 64억, 7월 1일부터 7월 23일까지 추가 매몰비용 약 16억 8천만 원, 시공사 위약금 최대 20억,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받은 국도비 약 120억의 반납까지, 총 약 220억 8천만 원에 대한 고양시의 재정손실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LH와 고양시가 복합커뮤니티 개발사업을 위해 공동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서입니다. 
  실시협약서 제18조를 보면 LH가 고양시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지금까지 소극적인 고양시 행정으로 볼 때 최악의 경우 소송에서 고양시가 패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업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이는 공식적인 고양시의 도시재생사업 중단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이럴 경우 100% 고양시의 패소가 예상된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재정 손실과 세금 낭비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 2022년 12월 화전, 삼송지역 도시재생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일산 도시재생사업은 451일째 중지 중입니다. 
  이러한 중단의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의회와의 소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국토부의 의견도 묵살되었습니다. 시장님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으로 이미 화전, 삼송 도시재생사업 국도비 264억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일산 지역 도시재생사업까지 중단된다면 그동안 지원받은 국도비 120억의 반납뿐만 아니라 매몰비용 등 최대 약 220억 8천만 원에 대한 고양시의 재정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LH에 손해배상까지 해 주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애꿎은 시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 독단적인 행정에 쓰이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의회의 동의 없는 시장님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으로 인한 도시재생 국도비 반납 예산,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일산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 등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입니다. 
  이동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립니다. 
  일산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공사 재개와 도시재생 사업기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의 목적과 그 의미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세금의 낭비를 막고 주민들의 염원과 그간의 노력이 무산되지 않도록 일산 도시재생사업의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일산 도시재생사업의 재개와 완공을 위해 고양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김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김해련 의원님께서 일산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재개와 사업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도시재생의 법률적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도시개발이나 재건축과는 다른 개념임을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가 국토부로부터 사업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후 아직까지 사업이 재개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사업재개를 위한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 복합커뮤니티센터 개발사업은 행복주택의 공급과 일산서구보건소 복합개발을 통해 주거복지 개선 및 낙후된 일산역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우리 시와 LH가 공동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LH에서는 실시설계 오류로 2022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우리 시에 공사중지를 통보하였으며, 공사재개를 위해서는 철도 옹벽 기초 간섭을 반영한 설계변경이 필요하나 현재 우리 시와 LH 간 설계변경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을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해당 사업의 공사 중지로 활성화계획 승인기간 내 일산 복합커뮤니티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이 불가하여 사업기간을 당초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설계변경 시 대학생 특화주택 등 우리 시의 정책 방향 및 일산역 주변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국토부 및 LH와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가 LH에 요구한 재설계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 복합커뮤니티센터 개발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복합커뮤니티 거점 공간, 일산서구보건소, 행복주택의 3개 세부사업을 포함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며 우리 시와 LH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LH에서 사업의 설계 및 시공 등 건설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LH는 2022년 7월 공사 중지된 지 약 11개월 이후인 2023년 5월 31일 우리 시 및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당초의 설계를 북측으로 1~1.3m 이격하는 재설계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치만 변경되는 재설계안은 주변 여건 및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아 보류된 상태이며 우리 시에서는 변화된 여건 및 업무시설 확충 등 시 정책을 반영하는 계획안으로 LH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일산 도시재생사업 재개 의향 및 사업기간 연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산역 인근은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민간주택개발이 추진 완료되어 주변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고, 일산서구보건소는 안전등급 B등급으로 이전의 시급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변화된 일산역 주변 여건을 반영하여 당초 목표인 주거 안정보다는 청년창업지원시설 등 업무공간 확충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구 일산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공사재개를 위해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활성화계획 기간을 연장하여 변화된 여건변화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LH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의원님 답변되셨습니다.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의원  이동환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시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제가 시정질문 답변서를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우리 시의 정책방향 그리고 일산역 주변의 여건변화입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시의 정책방향은 무엇입니까,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시장 이동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능 도입·창출, 지역자원의 활용,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고양시는 현재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고양시에 대한 부분들을 활력을 재개하는 것은 지금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행복주택 장항지구 같은 경우에는 무려 12,500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그중에 임대주택의 행복주택은 무려 5,500세대에 이르고 거기 임대주택의 규모가 굉장히 작은 규모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김해련 의원  시장님! 
○시장 이동환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 
김해련 의원  시장님, 제가 장항지구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일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이동환  제가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김해련 의원  그것은 제가 또 질문드릴 거예요. 
○시장 이동환  변화된 부분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일산역 주변은 주택으로 엄청나게 둘러쳐져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주상복합을 지어서 다들 일산역에 내리셨을 때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세권 주변의 개발을 주택개발이 아니라 주변에 필요로 하는 청년창업지원시설을 비롯한 오피스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김해련 의원  제가 시장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 제가 시정질문을 한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 일산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사유가 시장님의 상업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상업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그 고집 때문에 지금 공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시정질문에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 이동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제일 처음 질문은……
김해련 의원  도시재생법하고, 
○시장 이동환  정책방향을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때 정책방향이 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게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느냐, 아시겠지만 설계에 대한 변경이 필요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김해련 의원  예. 
○시장 이동환  그래서 그 변경에 의해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해련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차근차근 여쭤볼게요. 
  그러면 답변서 중에 1-2 대학생 특화주택 등 우리 시의 정책방향이라고 하셨는데 22년 12월 26일부터 대학생 특화주택을 계속 주장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시장 이동환  예, 말씀하세요. 
김해련 의원  청년주택 대신 대학생 특화주택을 고집한 이유가 있나요? 
○시장 이동환  대학생 특화주택은 우리 지역에 대학생들이 역세권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이고 많은 주택 양을 공급하겠다는 취지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김해련 의원  그러면 대학생 특화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는 해 보셨어요? 
○시장 이동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신촌에 바로 가는 경의중앙선이기 때문에 그 수요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련 의원  자료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고양시가 LH에 대학생 특화주택을 하겠다고 해서 그럼 특별한 수요조사는 안 하신 것이지요? 
○시장 이동환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의원  그래서 LH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반면에 청년의 주택 잠재수요조사는 50%가 넘습니다. 
  막연하게, 신촌에서 일산역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시장님? 지금 신촌에 있는 대학생들이 일산역에 있는 대학생 특화주택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시장 이동환  지금은 확인을 정확히 못 했지만 한 40~50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의원  그렇지요. 50분 걸려서 다니는 것은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저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대학생 특화주택에 대한 수요조사가 1.2%입니다. 반면에 청년은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LH가 청년주택을 90%까지 확대하는 안을 고양시에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셨지요? 
○시장 이동환  반대가 아니라 방향을 대학생, 
김해련 의원  반대하신 공문을 LH에 보내신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시장 이동환  뭘? 
김해련 의원  부서에 확인해 보십시오. 
○시장 이동환  아니, 청년은 아니고 대학생으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의원  이관훈 국장님 계세요? 관련해서 자료 시장님께 내일 드리십시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좌석에서 –  예.) 
  그리고 시정질문 답변서 2-2번 보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사업지 인근은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여기가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규모 공동주택 어반스카이 맞습니까? 
○시장 이동환  예, 맞습니다. 
김해련 의원  그런데 저게 들어왔다고 도시재생사업의 내용이 변경될 만한 여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장 이동환  주택이 많이 공급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해련 의원  원래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은 청년행복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렇지요?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말씀하신 어반스카이 주상복합아파트의 매매가, 전세가, 월세입니다. 21평 규모가 8억에서 9억입니다, 매매가가. 전세가 4억에서 6억 사이입니다. 월세가 싼 게 160만 원부터 비싸면 350만 원까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동환  청년이 꼭 거기에서 거주하라는 이유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해련 의원  그래서, 
○시장 이동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역세권 주변의 주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대학생에 대한 수요가 아까 1.2%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 수요로 여기를 만드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김해련 의원  그래서 대학생 특화주택 대신 원안대로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 
○시장 이동환  청년의 임대주택은 어디에서든 다 수요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김해련 의원  그래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수요를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시장 이동환  그 필요한 곳은 우리 고양시에 행복주택지역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이 고양시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김해련 의원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시장 이동환  창릉신도시에도,  
김해련 의원  창릉신도시에는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시장 이동환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김해련 의원  계획되어 있지만, 지금 청년들은 그럼 어디로 갑니까? 
○시장 이동환  공급되어 있는,  
김해련 의원  시장님 지금 청년들은 어디로 갑니까? 
○시장 이동환  아니, 청년들이 갑자기 여기에 생깁니까? 
김해련 의원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국토부와 고양시가 협의해서 만들어 왔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시장님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제가 본문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장 이동환  아니,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책방향을 바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해련 의원  정책방향의 기조를 이유로 이 사업을 취소할 수 없다고 국토부에서 말씀드렸다고 제가 아까, 자료 보여주세요!  
○시장 이동환  국토부는 지금 다른 데도 재생사업하면서 성사혁신지구도 다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아파트가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김해련 의원  일단 그럼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시장님은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너무 과도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 이동환  어떤…….  
김해련 의원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시장님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시장 이동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많이 하는 것은 공공이 그만큼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김해련 의원  그래서 시장님의 의중은 무엇입니까? 
○시장 이동환  임대주택은 우리 고양시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부족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을 만약에 주거에 대한 비용을,  
김해련 의원  그러면 따로 수요조사하신 적은 있나요?  
○시장 이동환  아니, 수요조사는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렴한 공급을 하면 당연히 수요는 많이 나오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부담을 누가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전혀 부담 안 합니까? 우리 시가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짓습니까? 
김해련 의원  계획된 것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 이동환  계획된 것도,  
김해련 의원  지금까지 계획되어 왔던 것은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시장 이동환  지금 계획된 것도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지요. 
김해련 의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예요. 
○시장 이동환  어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해련 의원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고양시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 기본계획입니다. 
  보시면 고양시민 89.8%가, 
  다음 장면, 고양시민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의견입니다. 고양시민에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전체 고양시민의 89.8%입니다. 특히 덕양구는 93.5%나 되네요. 
  다음 화면, 다음 장. 아니, 앞으로 가 주세요. 
  공공임대주택 입주 현황에 대해 청년 1인 가구는 무려 69.7%가 입주하고 싶어 합니다. 
○시장 이동환  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해련 의원  그것을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이동환  저 자료에 공공임대주택이 저렴하니까,  
김해련 의원  시장님은 지금 임대주택이 많아서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만 시민들과 청년들은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 이동환  아니, 필요하지요. 
김해련 의원  그러니까 계획된 것은 하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 이후는 시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그 이전에 계획됐던 것은 진행하시라는 겁니다. 
○시장 이동환  만약에 지금 설계변경을 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고,  
김해련 의원  설계변경이 되겠습니까? 
○시장 이동환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김해련 의원  협의는 잘 되고 있나요, 국토부와? 
○시장 이동환  협의 계속합니다. 
김해련 의원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그다음 자료, 지금 시장님께서는 LH와 고양시가 설계변경에 대해서 잘 논의되고 협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우리 공사는 본 사업의 장기 공사 중단에 따른 간접비, 지연손해금, 물가연동 등에 따라…… 재설계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견 없이 당초 원안으로 사업추진을 요구”, 고양시가 원안으로 사업추진 요구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활성화계획 기간연장 미수용 입장을 제시함에 따라 시공계약 등의 해지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LH의 현재 입장입니다. 23년 9월 25일 온 공문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알고 계셨어요? 
○시장 이동환  내용은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해련 의원  저 의견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시장 이동환  추후에도 계속 협의해서 조정할 생각입니다. 
김해련 의원  저희가 시장님의 그런 두루뭉술한 대답을 듣자고 시정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확인을 하고 말씀드릴 내용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의원  아까 그 앞의 장면을 보여주십시오. 9번.  
  저 내용은 고양시 일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요청서 2022년 12월 26일에 변경했던 내용입니다. 
  그 안에 보시면 원래 시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청년창업지원에 대한 시설, 안에 이미 있어요. 계획되어 있습니다. 복합커뮤니티 안에 3층, 4층이 청년창업지원시설이고 초기창업지원기업뿐만 아니라 조성된 지, 스타트업한 지 한 3년 정도 되는 도약기업에 대한 지원시설까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비되어 있는 것은 진행하시면 되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간절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에요. 시장님의 욕심으로 시장님의 고집대로 공공주택법이나 도시재생특별법을 넘어서서 사업계획 변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이동환  그것은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의원  그러면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옹벽에 대한 협의내용 그리고 앞으로 공사재개에 관련한 LH와 어떻게 협의를 하실 것인지 그 협의하는 과정과 구체적 계획에 대해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실 수 있지요?  
○시장 이동환  예,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LH와 고양시가 주고 받은 공문의 내용을 보면 도시재생사업 기간을 연장해도 실질적인 진행이 안 될 것 같다는 우려가 깊습니다. 
  시장께서 공공임대주택을 줄이고 상업시설을 넣겠다는 사업내용 변경에 대한 고집을 버리지 않는 한 국토부와 고양시는 지난 1년간의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산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특별법과 공공주택법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장님의 욕심대로 바꿀 수 있는 사업이 아님을 지난 1년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22년 7월 공사가 중단되고 행복주택을 상업시설로, 그게 안 되면 대학생 특화주택으로 요구하는 사이 공사는 1년 3개월간 표류하고 있고 급기야 LH는 공사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시장께서 정말 사업재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세금낭비를 막고 시민들을 위한 시정을 하시겠다면 더 이상의 무의미한 주장과 고집은 버리고 LH와 합의점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루빨리 도시재생사업을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김해련 의원님, 시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해련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수일 내로 작성하셔서 김해련 의원님과 모든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특례시의회 마지막 의원이신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재호 의원 질문

문재호 의원  좀 켜주시지요. 그래도 준비했으니까 틀어는 놔야지요. 
 
 
  바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 듣고 계시지요? 메모도 좀 준비하시지요. 
  첫째, 통일로변 원신동과 삼송동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는 버스 노선이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사용하지 않는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해지는데 현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으십니까?
  셋째, 사용하지 않는, 그리고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지역의 흉물로 변해 버린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유령 버스정류장’을 철거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시장님! 
  고양시 행정이 책상 앞에서 탁상행정이라고 말하는 시민분들도 계십니다. 현장에 나가 실태를 파악하고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들어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불편을 느끼시는 시민분들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문재호 의원님의 시장님의 시정질문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고 서면답변으로 하시고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문재호 의원님과 전체 의원님께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처리 및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여러 사항은 우리 시의 주요현안으로써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시고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이영훈 의원님과 이종덕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고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17명)
  고덕희  고부미  김미경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반대의원(17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기권의원(0명)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17명)
  고덕희  고부미  김미경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반대의원(16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신인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기권의원(1명)
  송규근

○민선 8기(고양시   신청사 이전 및 요진 특혜 의혹) 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16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이종덕  이해림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5명)
  고덕희  고부미  김미경  김민숙  김수진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신현철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3명)
  김영식  안중돈  임홍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