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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의정소식지 편집위원 모집 공고
작성자 고양시의회 작성일 2019-01-16 조회수 1491
고양시의회에서는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의정소식지 편집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대상 : 고양의정소식지 편집위원  
  2. 모집인원 : 8명(임기는 2019.3.3.~2021.3.2.,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3. 모집분야 : 문화‧예술, 사회‧생활경제, 애니메이션‧삽화
  4. 접수 및 발표
   ○ 공고기간 : 2019. 1. 16. ~ 2. 14.(30일간)
   ○ 접수기간 : 2019. 2. 7. ~ 2. 14.(8일간)
   ○ 발    표 : 선정자에 한하여 2월말 개별 통보
  5.응모자격 
   ○ 고양시민으로서 신문사나 잡지사 등에서 편집 및 원고 기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 중이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고양시민으로서 모집분야 종사자나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수의 원고를 기고하거나 기고한 경험이 있는 자
  6.편집위원의 주요 임무
   ○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작성  
  7.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거주지 확인용)
   ○ 재직․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습작품(원고지 5-7매 분량으로서 주제는 지원분야 관련) 또는 기고한 글‧삽화 2부
  8.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고양시의회 의회사무국(고양시청 신관 5층) 
   ○ 우편접수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 고양시의회 의회사무국 의회홍보팀 
   ○ E-mail : kkhis@korea.kr(메일 송부 후 전화로 확인바람)
     ※ 토·일요일 방문접수 불가하며 우편접수는 2월 14일 도착분에 한함 
  9. 위원선정 : 고양의정소식지 편집위원 선정위원회의 서류심사 등을 통해 선정
  10.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의회 사무국 의회홍보팀(031-8075-38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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