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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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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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시기 | 정기적(정례회 중) | 필요시 (재적의원 1/3이상 요구) |
기간 | 9일 이내 | 본회의 의결로 결정 |
대상 | 행정사무 전반 | 특정사안 (특정사무 또는 사업) |
성격 | 회의가 아니라 활동임 | 회의가 아니라 활동임 |
대상사무 | 고유사무 및 모든 위임사무 | 고유사무 및 단체 위임사무 |
기타 | 법과 시행령, 조례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함 |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여부 결정 |
행정사무감사
의의
-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파악 및 감시
-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자료 및 정보획득
-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적발·시정요구 등
감사시기
-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
감사의 주체
-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
- 의회운영위원회나 의원이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서 실시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
- 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고유사무와 상급기관의 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 기관위임사무)
- 당연 감사대상기관으로 시 본청, 시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있으며,
-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지방공사·공단 외의 출자·출연 법인 중 시에서 1/4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등
행정사무감사 흐름도
- 감사시기 및 기간 결정
- 본회의/상임위원회가 실시
-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발의/의결(본회의)
- 최종 본회의 의결
- 감사계획서 작성
- 의회운영위원회 사전협의
- 서류제출요구사항, 증인·참고인, 현지확인 대상 선정의결
- 사무보조자 선정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승인대상기관 포함)
- 집행부 통지
- 감사실시
- 1. 감사실시선언
- 2. 위원장 인사
- 3. 증인선서(기관장 등)
- 4. 기관장인사 및 간부 소개
- 5. 업무실적 보고
- 6. 질의답변(증인심문)
- 7. 현지확인
- 8. 감사결과 강평
- 9. 감사종료 선언
-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감사결과보고서 의장에게 제출
- 본회의 처리
-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채택
- 감사결과이송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시정 및 처리결과 의회에 서면보고
행정사무조사
의의
- 행정사무 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
- ※ 특정한 사안은 특정 민원사항, 특정지역 부실공사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음
조사요구 및 본회의 의결
-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행정사무조사의 목적, 조사하는 사안의 범위,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명시한 서면으로 요구
-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되면 본회의에서 조사여부를 논의·의결로서 성립
조사대상 사무 및 기간
- 조사의 대상은 조사발의 요구서에 기재된 그대로 본회의에서 결정
- 조사의 기간은 조사위원회가 작성하는 조사계획서에 기재되어 본회의의 의결로서 결정
행정사무조사 흐름도
- 조사발의
- 본회의/상임위원회가 실시
-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발의/의결(본회의)
- 최종 본회의 의결
- 조사특위구성
- 특위가 조사할 경우
- 조사계획서 작성
- 조사할 위원회
- 서류제출, 증인·참고인, 현지확인 대상 선정/의결
- 사무보조자 선정
-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조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승인대상기관 포함)
- 집행부통지
- 감사 3일전 보고서류 등 제출
- 조사실시
- 1.조사실시선언
- 2. 위원장 인사
- 3. 증인선서(기관장 등)
- 4. 기관장인사 및 간부 소개
- 5. 보고
- 6. 질의답변(증인심문)
- 7. 현지확인
- 8. 위원장 인사 및 조사 종료선언
-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조사결과보고서 의장에게 제출
- 본회의 처리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 조사결과이송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시정 및 처리결과 의회에 서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