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 안내
방청안내
본회의가 개의중이거나 위원회의 회의가 개회중인때에 의사진행 과정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연간회기일정 보기
방청시기
본회의가 개의중이거나 상임위원회의 회의가 개회중인때에의사진행과정 방청
방청방법
방청을 하고자 하는 분은 회의시작 10분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사무국에서 1인1매 방청권을 교부받아 당일에 한하여 방청하실수 있습니다.
- 정례회(2회)
- 임시회(수시) : 임시회 개회시
(단, 방청권은 방청석의 수용능력 및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 - 문의) 031-8075-3870 ~ 3874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4.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
-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8. 기타 소란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의 제한 및 퇴장
-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2. 주기가 있는 자
- 3.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