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 안내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연간회기일정 보기
방청시기
본회의가 개의중이거나 상임위원회의 회의가 개회중인때에의사진행과정 방청
방청방법
방청을 하고자 하는 분은 회의시작 10분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사무국에서 1인1매 방청권을 교부받아 당일에 한하여 방청하실수 있습니다.
- 정례회(2회)
- 임시회(수시) : 임시회 개회시
(단, 방청권은 방청석의 수용능력 및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 - 문의) 031-8075-3870 ~ 3874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4.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
-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8. 기타 소란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의 제한 및 퇴장
-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2. 주기가 있는 자
- 3.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