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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및회기

홈으로 의회안내 의회기능 집회및회기
집회및회기
  • 집회에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으며 연간 총 회의 일수는 100일 이내로 하고 있음
  • 정례회는 매년 2회를 개회하고 회의일수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함
  • 각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함
연간회기일정 보기

정례회및 임시회

정례회
  • 1차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 개회, 2차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 개회
    ※ 지방의회 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는 1차정례회를 9월부터 10월 중 본회의 의결로 정함
  • 심의안건
    • 1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의 안건 심의·의결
    • 2차정례회 : 본예산안 및 그 밖의 안건 심의·의결
임시회
  • 소집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소집요구
  • 집회공고 : 의장은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 및 집회일 3일 전에 집회공고
  • 집회내용 : 안건 심의·의결, 주요현안 질의/답변 등

회의체의 종류 및 소관

본회의
  • 의회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로서 최종 의사결정단계
  • 의사정족수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 의결사항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특별히 규정된 의결사항 : 의원 제명에는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 등

상임위원회
  • 의안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해 상시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
  • 의원은 하나의 위원회 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음.
    (단,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음)

※ 우리시는 기획행정위원회(8명), 환경경제위원회(8명), 건설교통위원회(8명), 문화복지위원회(8명), 의회운영위원회(9명)로 5개의 위원회 운영

특별위원회
  •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서 구성
  •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그 밖의 회의
  • 공 청 회 :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이해관계자, 전문가로부터 의견 청취
  • 의원간담회 : 지역현안 발생시 의원, 집행부, 일반주민과 개최하는 경우와 의장단과 의원이 함께 모여 의회운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

최초집회 진행과정

본회의
  • 집회보고(의사팀장)
  • 최다선 연장의원 (임시의장) 등단

    최다선 연장의원 (임시의장) 인사말씀

  • 개의선포
  • 의사일정 상정
  • 의장선출 (무기명투표)
  • 당선된 의장인사 (수락연설)

    발언대에서 인사

  • 의장과 임시의장의 사회교대
  • 부의장선출 (무기명투표)
  • 당선된 부의장 인사
  • 회기결정
  • 상임위원장 선출(무기명투표)
  • 당선된 상임위원장 인사

    발언대에서 인사

  • 산회
입후보 방법 : 입후보자의 정견발표 및 토론등은 허용되지 않음
상임위원회
  • 개회선포
  • 보고사항 보고(전문위원)
  • 위원장 인사
  • 위원소개 및 인사
  • 의사일정 제1항 상정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 선임 (호선)
  • 당선된 부위원장 인사
  • 의사일정 상정(의안이 있을 시)
  • 산회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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