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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제177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고양시의회 작성일 2013-05-14 조회수 1930
<br /><h2>고양시의회 제177회 임시회 폐회</h2>
<h3>- 5일간의 의사일정 마무리, 조례안 등 21개 안건 처리</h3>

고양시의회(의장 박윤희)는 5월 1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17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시의회는 고양시 실정에 맞도록 제정 및 개정되어야 할 사항, 민생과 밀접한 사항 등 의원발의, 위원회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결의문 등 21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일산공동구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16건은 원안대로 의결 처리하고, 

고양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수정 가결했다.

환경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식) 안으로 제출된 ‘고양 장항습지 등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한 촉구 결의문’의 경우 고양 장항습지와 산남습지는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 접근이 제한되어 자연상태가 잘 보존된 세계적으로 생태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중요한 습지를 보전하고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위하여 람사르 사이트에 조속히 등록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강영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작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후 고양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육성계획 수립, 지원센터의 설립,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등 협동조합의 안정적 성장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한편, 김윤숙 의원과 집행부가 각각 대표발의 및 제출하여 논란이 되었던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들은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건의 조례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단일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생활폐기물 처리 방식 중 독립채산방식이 「지방재정법」에 위반되어 이를 시정하고, 폐기물 처리 근로자의 고용보장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 및 고용노동부의 보호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며,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박윤희 의장은 “이번 임시회 동안 의원발의 및 시 집행부 제출 안건에 대해 시민 입장에서 문제점을 짚고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고양시 비전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다음 17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7월 5일부터 17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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