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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성명서_이동환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고양특례시의회 입장 표명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12-15 조회수 425

고양특례시의회 성명서

 

이동환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고양특례시의회 입장 표명

 

 

15일, 고양특례시의회는 ‘2024년도 고양특례시 예산안’를 의결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의회는 19일 간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고양특례시 의원 33명의 동의를 얻어 최종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동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은 108만 고양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준 것이며, 이는 고양시와 의회 역사에 전례가 없었던 초유의 사태로 기록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본회의 시작과 동시에 진행된 이동환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첫째, ‘야당 중심의 발목잡기’표현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대의기구인 의회의 본연의 역할은‘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중심의 발목잡기’라는 프레임으로 시민이 부여한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부정하며 정쟁화 시키는 시장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둘째, 시장의 본회의 불출석 등 집행부 수장으로서의 의회 경시 태도입니다.

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은 전년도부터 집행부에 공유되어 당해년도 일정을 의회와 협조·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환 시장은 우리 의회가 개원한 이후 열린 총 15차례의 회기 중 7차례를 공무 출장 등의 사유로 불출석하며 불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셋째, 용역예산,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결한 사항입니다.

시장이 편성한 용역이 본예산에서 삭감되어 본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의회의 역할과 기능인 심의권과 의결권을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넷째, 시장이 강조하고 있는 업무추진비는 시장의 예산편성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동환 시장이 연설한 ‘24년도 본예산안 제안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경제 상황에 대비하고 시 건전재정에 방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다는 뜻에 그 진심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본예산안에 집행부는 24년도 시의회 사무국 예산의 당초 요구액에서 약 4억 7천만 원을 삭감, 편성하여 의회로 제출하였고, 이중 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의 업무추진비는 기존 대비 90%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의회 업무추진비는 의장이 월 40만 원, 상임위원장은 월 15만 1천 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구성원 34명 전원은 시장의 건전재정 원칙에 동참하고자 업무추진비를 자진하여 전액 삭감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장 본인의 업무추진비는 월 약 917만 원, 2급 제1부시장은 월 750만원, 제2부시장은 월 642만원으로 삭감 없이 그대로 편성됐었고, 이 또한 건전재정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결론에 이르러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예산안 심사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경제전망은 어둡고 시민들의 세금은 더욱 더 소중합니다.

이에 시민의 공복인 우리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일동은 2024년도 집행부 긴축예산에 고통 분담을 함께함을 선언합니다.

 

하나, 이동환 시장의 일방적인 입장 표명에 유감을 표하며, 의회의 심의권과 의결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2024년도 집행부 긴축예산의 고통분담을 함께하고, 고양시민과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길 요구한다.

 

 

  1. 12. 15. (금)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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