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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제180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고양시의회 작성일 2013-10-22 조회수 1807
<br /><h2>고양시의회 제180회 임시회 폐회</h2>
<h3> - 9일간의 의사일정 마무리, 조례안 등 25개 안건 처리</h3>

고양시의회(의장 박윤희)는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진행한 제18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시의회는 고양시 실정에 맞도록 제정 및 개정되어야 할 사항, 민생과 밀접한 사항 등 의원발의, 위원회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25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정책 및 숙원 사업 현장 54개소를 방문했으며, 현안이 되고 있는 백석동 환경에너지시설, 강매동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 중부대학교 신축 현장 등을 찾아 운영 과정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의회차원의 대안제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각각 처리했다.
 
권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연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개정되었으며, 연구활동 경비 지원, 연구단체 구성과 등록사항은 물론 활동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의회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선재길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은 민간기업과의 업무 확대와 복식회계 도입 등으로 회계․세무분야에 수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관련 회계 및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상시 받을 수 있는 운영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어 이윤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지역문화예술 활동 사업,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사업 등 지원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조사업 실적 보고를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한편, 지난 제179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김윤숙 등 7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수정발의하여 이번 회기에 통과됐다.

박윤희 고양시의회 의장은 "이번 회기에서 시 집행부 및 의원발의 안건, 민생 관련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시정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했다"며 "시민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문제점을 짚고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제181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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