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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청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4-18 조회수 2185
<br /><h2>고양시의회,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청회’ 개최</h2>
<h3>- 조례 통해 지원시스템 구축, 생태계 기반조성에 힘 모아야</h3>

지역사회 현안문제에 대해 시민과 소통하고 합리적 정책대안을 찾는 ‘2013년 고양시의회 지역현안 시민공청회’가 열렸다.

  시의회(의장 박윤희)는 지난 18일 오후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박윤희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협동조합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일반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과 사회적 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공청회는 작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고양시에서 전개되고 있는 협동조합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공청회 주제를 제안하고 토론 진행을 맡은 고은정 의원(민주통합당, 일산1·탄현동)은 모두 발언에서 “협동조합이 저성장 시대에 실업과 양극화 극복,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대안적 경제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며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강영모 의원(민주통합당, 일산2·3동)은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과 지원 시스템을 갖춘 후 장기적으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와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로 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원봉 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는 “사회적 기업은 지방정부로 지원받는 대상이 아니라 공동생산의 주체로 인식해야 된다”며 “지역사회에서 공공성을 새롭게 실현하는 계기로 사회적 기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발제 후 토론에서 정선철 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일자리 창출과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등 선순화 구조의 마을형 사회적기업”을 소개했다. 윤준현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대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제한경쟁입찰 등 보호된 시장이 필요하다”을 제안했으며, 안인숙 행복중심생협 연합회장은 “생협 조합원들만으로는 역부족을 느끼는바 지방정부와 역량있는 기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로드맵을 민관이 함께 세워나가고, 선진국의 사례처럼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중간지원 기관의 도움과 기반 조성을 위해 네트워크 구축, 시장조성 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박윤희 의장은 “산업이 적고 인구는 많은 고양시의 경우 협동조합 활성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협동조합 조례 제정 등 생태계 조성과 지원, 민간 네트워크 구축 등 협동조합이 하루빨리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의회 지역현안 시민공청회 앞으로 일정은 ▶ 5월 23일 14시 ‘고양시 뉴타운 정책 현황과 해법’ ▶ 6월 13일 14시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및 개선 방안’ 등으로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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