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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단일안으로 통과
작성자 고양시의회 작성일 2013-05-14 조회수 2235
<br /><h2>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단일안으로 통과</h2>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논란 끝에 지난 14일 고양시의회(의장 박윤희)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생활폐기물 처리제도의 전환을 위해 김윤숙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조례안과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고양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건의 원안은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건의 조례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단일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행업체와 대행 계약체결 시 독립채산지역의 경우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 대금을 업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대행업체 사업에 필요한 적정수수료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고용보장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봉투판매소나 인터넷을 통해 스티커나 대형폐기물인터넷 신고필증을 구입ㆍ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며, 시장은 판매소에 종량제봉투 등을 공급함에 있어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게 규정했다.

그밖에 폐기물 처리 근로자의 고용보장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에서 시달된 회계통첩 및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따라 신고방법과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불법폐기물 신고포상금제도의 시행시기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하고, 생활폐기물처리 제도개선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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