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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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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시의 변경
예정된 개의시각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을 말하며 본회의 개의시각 변경은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할 수 있고 위원회 개의시각 변경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의신호
본회의 개의시간이 가까워 오면 본회의 개의를 의원 및 관계직원에게 안내하게 되는데 안내는 「개의 시그널」과 「안내방송」을 이용한다. 「개의 시그널」은 일반적으로 개의시간 10분전부터 일정한 음(국회:종소리)을 울려 개의시간이 임박하고 있음을 고지하는데, 의장이 의장석에 앉을 때까지 반복하여 방송한다. 그리고 개의시간 3분전이 되면 「개의 시그널」을 중단하고 사무직원이 회의참석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의사정족수가 미달될 때에는 의장이 의장석에 앉은 후에도 개의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입장을 독촉한다. 위원회의 개의신호는 안내방송이나 개의 시그널을 울리지 않고 전화 등으로 안내하고 필요에 따라시 방송시설을 이용하기도 한다. 
개의일시
의회가 집회되어 본회의나 위원회의 활동을 개시하는 날짜와 시각을 말함.
개의통지
개의일시를 의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전일 본회의가 산회되기까지) 본회의에 보고하여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의장이 산회를 선포한 직후 의사관계 직원이 광고하고 당일의 개의시각 전에 인쇄·배부한다(국회법§72,§76①, 각 지방의회회의 규칙관련조항). 위원회의 경우도 대개 전일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한 직후 다음 개의일시를 광고하거나 위원회 직원들이 전화로 통지한다.
개정안
개정안은 현행 법율이나 조례등을 입법정책의 변화, 관련법령이나 조례등의 개폐, 업무개선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체계·형식 및 자구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입법기준과 약속에 따라 입안하여 제출한 안을 말한다. 개정하는 방식에는 전부개정하는 방식과 일부개정방식 그리고 관련 법률이나 조례등의 제정·개정시 그 부칙에서 개정하는 방식이 있다. 전부개정방식은 ①개정되는 조문이 기존 조문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②제정된 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과 맞지 아니하고 수차의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핵심적인 부분의 근본적인 개정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며 성안함에 있어 제명은 『○○○법(률)(조례)개정법률(조례)안』으로 한다. 전부개정법률(조례안의 성안형식은 제출(발의)년월일, 제출(발의)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을 기재한 제안서식에 법률(조례)안을 첨부하고 의원발의법률(조례)안으로서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할 때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일부개정의 경우와 같이 신·구조문대비표를 법률(조례)안에 첨부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방식에는 개정대상이 되는 기존법령(조례)과 새 개정법률(조례과의 관계로 보아 흡수개정방식과 증보개정방식이 있다. 흡수개정방식이란 기존 법령(조례)의 일부를 수정, 삭제하는 개정법령(조례)이 성립되자마자 그 개정내용이 기존 내용에 흡수되는 방식을 말하고, 증보개정방식이란 기존내용의 일부를 추가, 수정, 삭제하는 개정내용이 기존법령(조례)에 흡수되지 않고 형식상 그 자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기존법령(조례)을 내용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흡수개정방식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성안함에 있어 제명은 『○○○법(률)(조례)중개정법률(조례)안』으로 한다. 일부개정법률(조례)안의 성안형식은 제정법률(조례)안이나 전부개정법률(조례)과 마찬가지이나 다른점은 개정법률(조례)안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부칙에서 다른 법률(조례)을 개정하는 방식은 부칙에서 다른 법률(조례)의 개정에 관한 조항을 설치하여 다른 법률(조례)의 관련성있는 사항을 일부개정방식으로 개정한다. 
개표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한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서 꺼내 투표결과를 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표는 유권자 의사를 확인, 후보자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엄격한 절차에 따른 관리에 의해 행해진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개표사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며 개표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종사원을 둔다. 개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원중에서 위촉한다(대통령선거법§116, 국회의원선거법§122, 지방의회의원선거법§110). 개표는 개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교통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개표함의 3분의 2이상이 도착된 후)구·시·군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선포와 출석위원 전윈(위원장포함)의 투표함 봉쇄·봉인의 검사를 거쳐 개함한 뒤 투표수를 계산하며, 개표참관인의 참관을 허용하여야 한다(대통령선거법§117∼§119, 국회의원선거법§124∼§126,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12∼§114). 정해진 양식과 표시 및 비봉함등 일정한 하자가 있는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대통령선거법§121, 국회의원선거법§127, 지방의회의원선거법§115). 개표결과는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하고, 동 위원회는 이를 송부받은 때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여야 하며, 선거록을 작성, 개표록을 첨부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대통령선거법§124, 국회의원선거법§130, 지방의회의원선거법§118). 당선인은 유효투표의 다수표를 얻은 자로 결정하며, 다만 대통령선거시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이 된다(대통령선거법§126). 
개표개시
투표용지를 개표함에서 꺼내는 행위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개표의 개시는 원칙적으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착순서에 따라서 행해진다. 다만 교통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일부 투표함의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투표함의 3분의 2이상이 도착되면 할 수 있다. 개표의 개시를 함에 있어서는 먼저 투표함이 도착된 때에 그 봉쇄·봉인을 검사하여야 하며, 이 관리상황은 참관인이 참관할 수 있다. 우편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우편투표용투표함(또는 부재자용투표함)에 투입 보관하여야 하고, 선거일 하오 6시부터 개표참관인의 참여하에 본인이 발송한 것인지 확인하고 회송용외봉투를 개봉·일반투표함의 투표용지와 혼합(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개표한다(대통령선거법§117, 국회의원선거법§124, 지방의회의원선거법§112). 
개표록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결과를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개표록은 법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될 문서로서 양식은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시행세칙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대통령선거§124, 국회의원선거법§130, 지방의회의원선거법§118). 개표록은 개표장소, 구· 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출석상황, 후보자와 개표참관인 성명과 참관시간, 개표소에 입소한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윈 성명과 재소시간, 개표사무종사원의 명단, 입소 경찰공무원의 성명과 재소시간 및 상황기록, 우편투표수와 본인 발송여부 확인, 개표개시시의 도착투표함과 미도착투표함수 및 도착시각, 개함선포와 거부사유 및 관련 사항들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국회의원선거관리규칙§85제54호 서식). 이 개표록을 송부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후보자 득표수를 계산·공표하여야 한다. 
개표사무종사원
개표시 개표업무를 직접 행하는 자를 말한다. 공정한 개표사무를 위해 개표사무를 위해 개표사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한정되며, 이때 종사자는 당해 구·시·군안에 있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은 개표사무종사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법원공무원과 교육공무원만으로 개표사무종사원 총수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한 때에는 예외이다. 개표사무종사원의 성명은 선거일전 3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대통령선거법§116⑤, 국회의원선거법§122⑤, 지방의회선거법§110⑤). 
개표참관(인)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는 행위(사람)를 말한다. 개표참관(인)을 인정하는 주된 이유는 개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개표를 방지하는데 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대통령선거법§119②, 국회의원선거법§126②, 지방의회선거법§114②). 이 경우 후보자는 선정·신고된 개표참관인을 언제든지 신고후 교체할 수 있다. 개표참관인은 어제든지 순회·감시할 수 있으며,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고,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그리고 개표참관인은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할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대통령선거법§119②, 국회의원선거법§126⑧, 지방의회의원선거법§114⑩). 다만 의원선거권이 없는 자, 후보자, 국회의원선거법 제3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이외에도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 책임자 및 선거사무원은 개표 참관인이 될 수 없다(국회의원선거법§126⑤, 지방의회의선거법§114⑥). 
개함
투표함을 여는 행위를 말한다. 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개함의 선포 및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위원장 포함)과 함께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개함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나 참여를 거부하는 선관위원 또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경우에는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투표함은 순차적으로 개함하며 동시에 개표하는 투표함은 2개이내이어야 한다(대통령선거법§118③, 국회의원선거법§125③, 지방의회의원선거법§113③). 
개회
임시회 또는 정기회가 집회되어 한 회기가 시작되고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원회가 당일 회의를 시작하는것도 개최라고 한다.
개회식
의회는 정기회이거나 임시회이거나 집회일의 본회의 개의시간에 앞서 의회가 활동하는 기간을 새로이 개시한다는 뜻에서 의식(儀式)을 거행하는데 이를 개회식이라 한다. 국회와 지방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국회법§6,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총선거 후 또는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증 만료된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집회한 즉시 원구성에 필요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하므로 먼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장·부의장 선거를 한 후에 따로 시간을 정하여 개회식을 거행하는 것이 관례이다. 개회식은 회의가 아니고 한 회기를 시작하는 단순한 의전행사이기 때문에 의사정족수 또는 회의규칙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회식은 ①개식 ②국기에 대한 경례 ③애국가 제창 ④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를 위한 묵념 ⑤의원선서(총선후 최초의 개회(원)식의 경우) ⑥의장의 개회사 ⑦치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치사를 대독) ⑧폐식등의 식순으로 진행된다. 개회식에는 역대 국회의장, 부의장, 제헌 국회의원,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의 대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외교사절, 언론계, 문화예술계, 노동계 대표 등을 초청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총선직후 최초의 개회식 초청시에는 의장이 없으므로 국회의원을 제외한 외부인사는 국회사무총장 명의의 초청장을 발송한다. 지방의회의 경우도 국회 개회식의 예를 준용하여 거행하고 있다. 
개회요구
의회에서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를 열어 활동을 개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나 원래 본회의 개회요구는 집회요구, 위원회는 개회요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시·도 의회의 경우 매년 11월 20일, 시·군·구 의회는 11월 25일 집회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지방자치법§38).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39). 위원회는 회기중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할 수 있다(지방자치법§53). 
개회인사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개시하게 되면 첫 회의에서 간단하게 의장 또는 위원장으로서의 소감이나 앞으로의 회의운영등에 대한 것을 내용으로 한 인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세
상품의 매매거래, 금융업·운수업등의 영업거래, 음식점·여관등의 용역거래등 유형·무형의 각종 재화의 거래라는 사실에 대하여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매출세·일반거래세·거래고세라고 한다. 거래세를 거래단계를 기준으로 한 단계만 선택하여 과세하는 단단계매출세, 제조·도매·소매 등 모든 단계에서 과세하는 다단계매출세, 다단계매출세에 중복과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거부권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이의 수리를 거부하는 견제적 권한을 거부권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거부권과 유사한 제도로는 재의요구권이 있다. 거부권은 주로 의결효과의 정지라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 데 비하여, 재의요구권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의회에 반송하여 이와는 다른 의결을 구하는 효과까지 가진다는 점에서 그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거부권의 결과도 의회에서 재의절차를 따르게 하므로 실제상의 차이는 없다. 기관대립형의 정부형태하에서 강수장은 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거부권을 가지나, 약수장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나라의 1988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단체장의 견제수단으로서 재의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거소
사람이 다소의 기간 계속해서 거주하는 장소로서 그 장소와의 밀접도가 주소보다 못한 장소를 말한다. 거소가 가지는 법률적 의의는 다음의 두 경우에 거소가 주소로 간주되어 주소에 관하여 발생하는 법률효과가 거소에 관하여 일어나는 데 있다. 즉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거소를 주소로 본다(민법§71.단서). 지방의회에서는 기립표결과 함께 거수표결도 가능하다(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거수표결
거수표결이란 안건을 표결할 때에 먼저 찬성하는 의원의 손을 들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고 난 후 내리도록 하고 다음에 반대하는 의원의 손을 들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는 표결방법이다. 이 때 찬·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앉아 있는 의원은 기권으로 처리한다. 이 방법은 위원회의 경우와 같이 소규모 회의체에서 사용되나 본회의와 같이 의원수가 많아 찬·반 의원수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고 기립표결의 방법을 사용한다(국회법§71단서). 그러나 지방의회에서는 거수표결이 가능하다(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거점개발방식
거점개발은 1950년대 중반에 거론되어 1970년대 중반까지 약 20여 년간 지역개발정책의 주요한 전략으로 응용되어져 왔으며, 공간적 차원에서의 불균형성장전략의 이론적 설득력을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성장모델과 하향식 개발전략의 이론적 준거로서 기여했다. 거점개발방식은 한마디로 낙후지역 내지 침체지역 내에 성장잠재력 및 발전가능성이 큰 중심지 및 거점(거점도시)을 선정, 이를 집중개발함으로써 성장거점의 개발효과를 주변지역으로 파급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른바 집중화된 분산전략이 그 방법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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