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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수색이란 물건 또는 사람의 발견을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물건·주거 기타의 장소에 대하여 행해지는 강제처분으로서, 우리 나라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색을 받지 아니하며,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12①③). 
수수료
수수료는 특정의 개인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서비스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또는 그 보상으로서 징수하는 요금이다. 수수료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정성의 원칙. 개인이 받은 이익이나 편의에 대한 대가라는 응익성(應益性)의 원칙. 서비스제공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한다는 비용변상의 원칙 등을 충족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수수료는 사무의 성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수수료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위임사무에 관한 수수료로 구분될 수 있다. 인감, 신원증명. 기타의 제증명수수료는 앞의 예이고, 호적에 관한 열람 및 등 초본교부수수료와 같은 것은 뒤의 예이다. 위임사무에 대한 수수료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되,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지방자치법∮128조③).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130①). 
수시감사
감사시기가 정례화되어 있지 않고 수시로 하는 감사를 말하며 정기감사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수시배정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이 미확정이거나 또는 사업시행의 점검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분기별 정기배정에 관계없이 수시배정이 요구를 받아 해당사업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등을 분석 검토한 후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로서 수시배정 대상사업은 보통 정기배정에서 제외되며, 이는 예산집행관리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수용비 및 수수료
수용비 및 수수료란 세출예산 중 통상적인 조직 운영 및 행정사무수행을 위한 것을 제외한 사무용잡품비, 인쇄및 유인비, 집기구입비, 도서구입비, 원고료, 등기 및 소송료 등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광범위한 종류의 용품비 및 수수료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예산과목상 물품(物品)및 용역(用役)을 표시하는 목(目)에 해당하다. 좀 더 구체적인 종류를 살펴보면 ①통상적인 조직운영 및 행정사무수행을 위한 것을 제외한 사무용품비·인쇄비·유인비·집기구입비 ②신문·잡지·관보등 도서구입비 ③신문·잡지·등에 의한 공고료 ④속기료·원고료·측량수수료등 각종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⑤물품위탁수수료 및 업무대행수수료 ⑥검정료·감정료·시험료·공소유지담당변호사보수 ⑦소규모 수선비·주차료·차고료등이 이 비목(費目)에 해당됨. 
수의계약
계약은 계약당사자의 복수여부와 한정여부에 따라 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등으로 구분한다. 계약이 일반경쟁계약에 의해 체결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은 예외적인 계약방법으로 경쟁에 붙이지 아니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경쟁에 관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다. 
수의사무
수의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중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하여 그것을 시행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의 시행여부에 대해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는 필요사무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고유사무는 법령상 특히 그 사무처리의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의사무인 것이 원칙이다.  
수익세
수익세란 수입의 원천을 포착하여 외형표중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로서 수입 또는 수익의 원천에 부과되기 때문에 급부능력에 따라 부과되는 인세인 소득세등과 구별하여 물세라 할 수 있다. 수익세체계는 부동산, 동산, 영업과 같은 수익을 낳는 조세객체를 중심으로 그 수익에 부과되는데 그 과세대상의 종류에 따라 토지세, 가옥세, 영업세, 자본이득세 등으로 구분된다. 
수익자부담
수익자부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을 신설·개량·유지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의하여 특별한 수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부과하는 금전급부의무를 말한다. 
수익자부담금
수익자 부담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사업에 의하여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이익의 한도내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금전납부의무이다. 이는 그 사업에 소요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과 관계되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일반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공평의 원칙에 적합하다. 지방자치법∮129에서는 부담금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그 이익의 범위내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게 조례로 이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수익자부담원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사업이나 서비스에 대해 그 경비의 일부에 충당하기 위해 해당사업으로 말미암아 특히 이익이 있는 자에게 그 이익의 한도에 따라 과해지는 금전급부의무를 수익자부담이라 하고 이런 뜻을 조세나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수익자부담원칙이라 한다. 
수입금마련지출
수입금마련지출이란 공기업이 당해 사업량의 증가로 인하여 경비에 부족이 생긴때에 당해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가수입에 상당한 금액을 그 증가수입과 관련된 업무에 직접 지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경우 관리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입대체경비
수입대체경비란 지출이 직접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지방금고)에 납부하며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수입의 직접사용금지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수입대체경비의 범위로는 ①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역무를 제공하고 이를 제공받은 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②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③수입을 수반하는 실험·실습·연구비에 있어서 그 비용을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는 경우로 되어 있다(지방재정법시행령∮22). 
수입선다변화제도
심한 무역역조를 겪고 있는 해당국의 수입품중 다른 나라에서도 수입 가능한 품목을 지정관리하여 수입대상국을 다변화시키기위한 제도. 과거 5년간 무역역조폭이 가장 큰 국가가 대상이 되지만 실제 일본만 적용되고 있음. 일본이나 GATT(관세무역일반협정)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로 지적받고 있음. 이제도는 1998년부터 폐지됨. 
수입인플레
환율 변동이나 수입품 가격상승으로 국내물가가 상승하는 것. 석유 파동에 의해 석유가격이 폭등하여 물가혼란으로 야기하는 것이 대표적인데 최근에는 환율위기로 전반적인 수입품가격이 상승하여 국내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함. 
수입할당제
수입하여도 좋은 상품의 종류, 수량, 수입 상대국을 정부가 할당하는 제도. 
수정
일반적으로 수정이란 "바르게 고친다"라는 의미이지만, 의회용어로서「수정」이라 함은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서 내용을 새로 추가하든지 혹은 삭제하든지 또는 변경하는 등 원안을 손질하여 고치는 것이다. 원안에 대한 수정의 범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①문안의 자구, 내용을 변경하는 것 ②문안을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 ③의안의 제목을 변경하는 것 ④하나의 안을 분할하여 여러개의 안으로 하는 것 ⑤여러 개의 안을 합하여 하나의 안으로 하는 것 등이 있다. 수정은 원안의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쳐야 할 것이다. 여러군데를 많이 고칠 때에는 원안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되어 버릴 염려가 있으므로 이처럼 정도가 지나친 것은 수정을 할 것이 아니라 반대의견을 표명하거나 부결시키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수정은 원안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그 의안의 내용이 의회의 의결로써 변경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의안이라도 그 내용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수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결산, 예비비지출, 의회등에 대하여는 수정할 수 없고, 또 청원은 주민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서 의회는 다만, 이것의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수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같이 수정의 한계는 일반적으로는 의결로써 그 내용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것인가 아닌가를 표준으로 할 것인지 발안권이 의회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정의 한계를 논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수 있다. 
수정동의
수정동의는 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으로서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11인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한 동의이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일반적으로 동의에는 안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이 많으나 수정동의는 안을 갖추고 동의와 같이 의제가 되는 것이다. 수정동의는 그 성격에 있어서 의안의 발의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수정동의를 수정안의 발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만 수정안은 이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원안과 동시에 본회의에서 심의되는 것으로서 별개의 의안이 아닌 점에서 위원회에 회부되는 일이 없고 원안이 위안과 떨어져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수정동의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정동의는 그 성격이 동의(動議)인 점에서 의안과 구별된다. 둘째 수정동의는 안을 갖추어 사전에 제출된다는 점에서 의안이나 안건과 그 성격이 같다. 
수정안
수정안은 원안에 추가·삭제 또는 내용변경을 가하는 것으로서 원안의 목적·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수정안에는 위원회 수정안과 본회의 수정안이 있다. 위원회 수정안의 일반동의로 발의하고 본회의수정안의 발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11인이상의 찬성자(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는15인이상)가 연서하여 의장에게 토론종결전까지 제출한다(지방의회의회의규칙관련조항).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되며(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의원은 모든 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의안의 성질상 결산,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등은 수정안 발의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수정안은 본회의 심의단계에서는 모든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위원회 심사단계에서는 당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수정동의를 할 수 있다
수정안의 발의
국회에서 수정안의 발의란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여 수정안 발의권한이 있는자가 발의요건(안을 갖추어11인이상의 찬성자와 연방의회회의 규칙관련조항)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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