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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국민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총합적 시책을 말한다.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에관한법률(1963.11.5 제정)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에 의한 제급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공적 부조를 말한다."(§2)라고 하고 있다. 현행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조항인 제34조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보장의 방법으로 동조제3항과 제4항에서 여자와 노인, 청소년의 사회복지를 규정하고, 동조제5항에서는 생활보호를 규정하고, 동조제6항에서는 국가의 재해예방의무와 더불어 그 위험으로부터의 국민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기여금
사회보장기여금이란 사회보장제도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일정한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사회보험료를 갹출(醵出)할 필요가 있고 이때 갹출되는 사회보험료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사회보장분담금(社會保障分擔金) 또는 사회보장세라고 하기도 한다. 국민연금제·의료보험제·산업재해보장보험제등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사업주·근로자등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일정수준의 사회보장기여금 즉 사회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보장기여금의 갹출수준은 정치·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고 국가의 부, 소득분포의 폭이나 소득분포상태, 생활수준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기도 한다. 소득분포의 폭이 넓은 경우나 생활수준이 비교적 낮은 국가에서는 국가의 부담비율이 비교적 크고 생활수준이 높고 소득분포가 비교적 평등에 가까운 나라에서는 국가의 부담비율은 낮은 편이다. 캐나다, 스웨덴 등은 국가의 부담비율이 높은 편이고 이탈리아·미국·프랑스 등은 사업주의 부담비율이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주의와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부담비용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사회복지
모성·아동·노령자·심신장애자·윤락여성 등 일부 특수 국민의 건강유지와 빈곤해소를 위한 사회보장의 한 구성부문을 말한다. 사회복지제도에는 양로원·고아원·무료진료소·직업훈련원 등 사회구호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아동복지법·모자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윤락행위등방지법 등이 이에 관한 법률이다. 
사회복지기능
오늘날 복지국가에 있어 정부기능의 중점은 점차로 질서유지와 규제에서 국민에 대한 봉사와 복지의 증진으로 이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열거하여 보면 ①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②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③생활빈궁자의 보호 및 지원, ④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⑤보건진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⑥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⑦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과 관리, ⑧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⑨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 ⑩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사회복지비
복지국가의 관점에서는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사경제조직(私經濟組織)이 의하여 충족될 수 없는 사회적 욕구를 정부가 충족시켜야 한다. 공립학교의 운영 및 유지, 사립학교에 대한 보호에서 출발한 정부의 사회복지활동은 공중위생시설의 건설 및 유지활동, 또는 연소자·고아·빈민등의 구제를 위한 특별한 봉사활동, 직업보도활동(職業輪導活動)에 이어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까지 발전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사회복지활동에 소요되는 공공경비를 사회복지비·사회적경비 또는 사회관계비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비는 ①교육비 ②보건위생비 ③협의의 사회보장에 관한 소득보조로 구분된다. 그밖에 전쟁연금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보조금, 개인에 대한 연금급부 또는 농업보조등을 위한 공공경비도 사회복지비에 포함된다. 
사회복지사무
사회복지사무란 인간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행정사무를 말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사회복지의 증진을 기본목표로 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배분된 사회복지적 기능과 성질상 국가기능이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게 위임한 사회복지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예컨대 개인의 최저한도의 생활보장,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시책, 대규모적인 사회보험사업, 실업대책사업, 직업안정 복지수준에 관한 기능을 들 수 있다. 그밖에 특정한 지방주민들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 또는 개인의 생활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시행해야할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으로 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사무는 ①생활안정기능으로서 생활보호. 아동보호, 사회보험. 재해구호 등이 있으며, ②보건 의료행정으로서 공중보건과 전염병 등의 질병예방 방역, 의료, 약물에 관한 기능을 담당한다. ③환경 위생에 관한 사무로서 오물처리, 환경보호, 환경오염규제, 식품규제. 영업규제 등이 있다. ④소비자 보호행정사무로서 소비자보호란 국민(소비자)이 조직력도 거의 없고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도 미흡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상인에 대하여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위해와 불량품, 부정확한 계량, 부당한 가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행정기능을 말하고, ⑤노동행정사무이다. 노동행정은 근로시간, 임금. 안전대책, 재해보상 등 근로조건의 최저한도를 공권력으로 설정하고. 근로3권을 보호하며. 실업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사회복지사업기금
사회복지사업기금은 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정부관리기금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그 관리·운용을 맡고 있다. 이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즉, 생활보호법·아동복지법·심신장애자복지법·노인복지법·윤락행위방지법 등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재해구호, 부당인선도, 직업보도, 의료보호, 사회복지관 운영 등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등 광범위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지원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서 정부의 출연금, 사회단체등 정부이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물품 등의 재산,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정하고 있다. 
사회석
회의체에서 사회자가 회의를 진행하는 회의장내의 일정한 장소를 가리킨다. 의회의 경우 본회의에서는 의장석이,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석이 통상 사회석이 된다. 사회자이외의 자가 회의를 방해할 목적등으로 사회석에 접근하는 행위등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제재를 받게된다. 
사회적 능률
사회목적과 공익의 실현, 다원적이익의 통합·조정. 인간의 가치의 구현, 민주적 목적의 실현을 전제로 한 능률을 말하는데 사회적 능률은 행정이 추구하는 기본이념, 즉 민주성과 공익을 실현하면서 능률을 증진시키는 이른바 민주적 능률. 공익적 능률, 봉사적 능률, 인간적 능률을 강조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조화된 능률개념이라 할 수 있다. 
사회지표
사회적 요소가 갖고 있는 현재 또는 미래의 수준상태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사회지표는 주로 국민생활의 양과 질을 대표하고 사회복지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가처분소득. 취업. 교육. 주택, 상·하수도. 청소, 문화시설, 교통, 휴식·관광시설, 자연보전, 환경오염 등이 그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 사회지표는 현재와 미래의 두 가지로 분류될수 있으며, 현재의 지표는 현시점에 있어 사회적 요소들이 갖고 있는 실제적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래의 지표는 장래의 일시점에 나타날 수준이나 나타나기를 희망하는 수준을 표시하고 있는데 사회지표는 사회개발계획을 수립함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지표가 된다. 
사회통념
사회의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을 말한다. 조리 내지 사회적 형평에 가까운 관념이지만 이것보다도 자연스러운 사회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양식을 가리킨다. 이것은 법률 또는 계약의 해석·재판·조정 등에 있어서 종종 판단의 기준이 된다.  
사후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전에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기준대로 시행되었는가를 사후에 그에 따른 확인을 하고 시정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사전통제가, 민주성과 자율의 측면에서는 사후적 통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사후적 통제를 교정적 통제라고도 하며 지방자치법 제12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라고 규정하여 결산심사의 의무화를 과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감시적기능으로 행정사무 감사권, 행정사무 조사권. 행정사무 처리 보고 접수권,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요구권 등을 가지고 있다. 
사후법의 금지
행위당시 적법인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형사책임을 지우는 입법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13①). 사후법의 금지의 내용에는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이를 처벌하는 소급법을 제정하지 못한다는 것과 그러한 방법으로 형을 가중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산림개발기금
산림개발기금은 임업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장기저리의 융자재원을 확보하여 조림(造林), 임산물가공(林産物加工)등 임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자금을 필요로 히는 자에게 융자를 확대해 주기 위하여 산림법(山林法) 제104조에 의거 설치된 정부관리기금으로서 산림청장이 그 관리·운용을 맡고 있다. 동기금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융자·보조금, 대체조림비(代替造林費), 조림명령을 받은 자의 출연금, 수렵장사용료,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조림(造林)·육림(育林)·종묘(種苗)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임산물의 생산·수확·가공 및 보관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임도시설(林道施設)과 그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산림경영규모의 확대를 위한 산림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에 활용하고 있다. 
산업경제비
산업경제비는 지역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사무 가운데 핵심이 되는 업무를 위한 경비지출이다. 산업경제비는 농수산비, 임업비, 지역경제비로 구성된다. 농수산비는 농어촌관리, 양정(糧政)관리. 농지관리. 축산진흥관리. 식량특작관리, 수산진흥, 농촌진흥, 농민교육원운영, 직업훈련원운영으로 구분되고 임업비는 영림관리, 조림소방관리. 지역경제비는 지역내의 경제관리, 광공업관리, 교통행정관리. 관광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산업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이란 산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물리적 시설로 이의 구비정도는 지역산업활동의 활력과 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흔히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은 모든 생산활동의 기본적 시설로 좁게는 교통망. 공공용지, 에너지, 상·하수도 시설. 유통시설 등을, 넓게는 교육, 위생, 공공행정, 상·하수도. 관개(灌漑)와 같은 인력개발과 농업간접자본에 이르는 모든 시설을 의미한다. 특히.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지역차원에서의 투자는 경제적 활동을 위한 기본적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고 누적적이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수단 중의 하나로 의의가 매우 크다. 
산업설비수출기금
산업설비수출기금은 산업설비수출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 제28조에 의거 설치된 민간관리기금으로서 산업설비수출헙회에서 관리·운용(동법 부칙 제6조에 의거 잠정적으로 한국기계공업진흥회에서 관리)하며 외교통상부의 감독을 받고 있다. 이 기금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산업설비수출을 한 자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산업설비에 대한 해외수주활동(海外受准活動), 해외시장 개척 활동 및 국제협력사업, 선진기술의 도입 및 연구·개발사업, 산업설비수출의 촉진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과 상기 여러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산업설비기술의 발전과 수출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자본주의
산업자본이 모든 경제사회체제에 있어 지배적·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체제를 산업자본주의라고 함.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회보장제도중에서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업무상의 재해를 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근로시의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임.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이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제4조에 의거 설치된 정부관리기금으로서 노동부에서 그 관리·운용을 맡고 있다. 즉, 이 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에 의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년금, 장의비(葬儀費)등의 보험급여를 원활히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설치된 기금인 것이다. 동 기금은 기금의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산업재해보상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위와 같은 각종 보험급여에 충당함으로써 산업재해로 인한 신속한 보상과 근로자의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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