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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기본권
어떠한 경우나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으로서 내심의 작용으로서의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과 침묵의 자유, 연구와 창작의 자유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에 상대적기본권은 국가적 질서와 목적을 위하여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이나 내심의 작용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 모든 권리와 자유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대적기본권은 헌법유보나 법률유보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 
절차법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방법을 규율하는 법. 실체법에 대응하는 말이다. 실체법의 목적은 서로 대립하는 이해를 통제·조화하고, 질서리에 운행시키는 절차법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달성된다. 절차법은 수단적·기술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통상으로는 소송 또는 재판절차를 규율하는 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을 사건의 실체를 규율하는 실체법(민법·상법·형법)에 대응하여 절차법이라고 부른다. 이 경우에는 형식법이라고도 한다. 광의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절차규정(국세징수법중의 절차규정), 민사상의 절차규정(호적법·부동산등기법)도 이에 포함되는데, 이에 관하여는 동일법전 중에 실체적 규정과 아울러 정하여진 것이 적지 않다. 
점호표결
표결은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회의체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장(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단순히 행동으로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점호표결이란 표결의 한 방법으로서 개개 의원을 호명하여 심의안건의 찬성·반대를 묻는 방법이며 호명표결이라고도 한다. 현재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표결 방법이다. 
접수
신청서·신고서·소원장 등과 같은 문서를 수령하는 사실행위를 말한다. 문서의 단순한 수령행위라는 점에서 의사행위인 수리(受理)와 구별된다. 수리와 접수는 사실상 하나의 행위로 결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서로 별개의 것이다. 수리나 각하(却下)는 접수를 전제로 함이 보통이다. 
정급
직위를 직급에 배정시키는 것을 말하는데(국가공무원법 §5, 지방공무원법 §5), 직위분류제의 마지막 단계의 하나이다. 직위분류 과정은 준비작업, 직무조사, 직무분석, 직무평가 및 정급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에 의하여 작성된 직급명세서에 따라 분류대상 직위들을 정급(定級)함으로써 마무리된다.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총무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에 배정하여야 하며, 수시로 정급을 재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23, 지방공무원법 §23). 
정기감사
감사시기와 기간이 정례화되어 있는 감사로서 수시감사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지방의회의 경우 행정사무감사는 정기감사, 행정사무조사는 수시감사라고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36, 각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관련조항).  
정당법
헌법 제8조에 의하여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하는 의무를 지며 국가로부터 법적보호를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의 법적의무와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1962년에 제정한 정당의 기본법이 바로 정당법이다. 이 법은 1962.12.31 법률 제1246호로 제정·공포되어 1989년에 여섯번째 개정이 있었으며 전문 5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정당보조금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정치자금에관한법률§3). 정당보조금 마련을 위하여 국가는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600원을 곱한 금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분기별로 균등분할해서 정당에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전국적인 공직선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 전국적인 광역의회의원 또는 단체장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그 선거마다 300원씩을 추가하여 계상하고 있는데 이 추가보조금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일부터 2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17). 
정당투표제
정당제 민주주의의 발달에 따라 국민의 대표를 뽑는 의원선거가 정부의 선택을 의미하는 정당에 대한 투표로 바뀐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3조에서 전국구제도를 두고 있으며 제29조에서는 정당의 전국구후보자 추천권을 규정하고 있다. 전국구 의석은 지역구 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무의석이거나 5석 미만인 경우에라도 그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1석씩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국회의원선거법 §133①). 
정례회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집회일 그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권한을 가진 자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는 등본으로서 법률상 외부에 대하여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 것을 말한다. 원본은 작성자가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 확정적인 것으로 최초에 작성한 문서를 말하는데 법률의 규정상 일정한 장소에 보존하여야 하며, 정본은 원본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원본을 보관하는 자(예: 법원서기, 공증인)가 외부에 대하여 원본을 소지함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부여한다. 예컨대 판결의 원본은 법원에 보관하고 당사자는 판결정본의 부여를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이 가능케 된다(민사소송법 §478). 
정부
정부라는 용어는 국회. 대통령. 행정부. 법원 등 모든 국가기관을 총칭하는 국가 그 자체 또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통치기구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광의의 개념과, 입법부 및 사법부와 구별되는 행정부의 의미로 사용되는 협의의 개념 및 의원내각제에 있어서 대통령을 제외한 내각의 의미로 사용되는 최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정부기업
정부가 그의 재정목적을 위하여 또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관리·경영하는 기업형태의 정부사업을 말한다.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니는 철도사업·통신·양곡관리 사업 및 조달사업이 이에 속하며(기업예산회계법§2),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부기업은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각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해 회계거래를 그 발생 사실에 따라 계리하며, 각 특별회계는 사업능률의 증진, 경영관리 및 요금결정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다(동법§3∼§8). 
정부기업의 결산
정부부처의 형태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결산을 말한다. 정부기업의 결산에 있어서는 정부기업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그가 관리하는 특별회계에 관하여 ①당해년도의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와 부속명세서 ②원가계산서 등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기업예산회계법§27). 정부기업의 각 특별회계는 매 회계년도의 결산의 결과,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이를 정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산의 결과 생긴 이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으며, 결산의 결과 생긴 결손이 이익잉여금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이월결손으로 정리한다(동법 §29). 
정부기업특별회계
정부기업을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특별회계이며, 그 수입으로써 그 지출에 충당한다. 정부기업특별회계에는 ①철도사업특별회계 ②통신사업특별회계 ③양곡관리특별회계 ④조달특별회계가 있으며(기업예산회계법§3), 이에 대하여는 발생주의(發生主義)와 원가계산(原價計算)의 원칙이 적용된다(동법 §5, §8). 
정부조직법
국가의 중앙행정조직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국가행정사무의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정부의 조직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1948.7.17 법률 제1호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1991.5.31 법률 제43741호로 개정되기까지 제42차 개정에 이르고 있다. 제1장 총칙(1∼9조)에서 동법의 목적, 중앙행정기관 특별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권한의 위임 위탁, 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공무원의 정원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2장(10∼14조)에서는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등을, 제3장(16∼28조)에서는 국무총리와 그 소속기관 등을, 제4장(29∼41조)에서는 행정각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정부출자기관
정부가 출자한 법인체형 공기업을 말하는데 이 중에 정부출자지분이 5할 이상인 공기업은 특별히 실정법적으로 정부투자기관이라 하고 있다. 정부출자기관은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이외에는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회계 및 감독관계의 법령의 적용을 배제시키고 있는데 이중 정부투자기관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고 그 이외의 정부출자기관은 개별 설립법이나 상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1999넌 3월 현재 정부 출자기관을 보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근로복지공사, 국정교과서주식회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외환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감정원,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서울신문사, 민자역사 등 총31개에 달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
정부가 직접 투자한 공기업을 일컫는 말이지만 실정법적으로 볼 때는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함으로써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체를 말한다(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2). 정부투자기관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까닭에 임원의 명칭 임기 임명방법이 통일되어 있으며 정부의 경 영실적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계는 필요적 검사사항으로 되어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감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정부투자기관은 총23개이며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근로복지공사, 국정교과서주식회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이에 속한다. 이 중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는 정부지분 5%에 불과하지만 이의 설립법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반면 한국방송공사는 정부지분이 100%이지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이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다. 
정액수당
세출예산과목의 하나로서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등에 의 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공무원의 제수당이 계상되며. 정액 수당의 예산과목번호는 105목이다. 월정액이 아닌 공무원의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은 예산과목상 상여금(102목)에 계상된다.  
정족수
정족수란 회의를 개의(개회)하거나 어떤 사항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를 말한다. "의사정족수"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개의 또는 개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한다. 우리 국회와 지방의회의 경우 본회의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지방의회는 3분의 1),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54, §73, 지방자치법 §55), "의결정족수"는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를 말한다.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규정(특별정족수)이 없는 한 재적의원(위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54, §109, 지방자치법 §56). 정족수를 정하는 이유는 회의체의 구성원 모두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일정한 의원수가 출석하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의원수 이상이 출석하여 의결한 사항은 회의체의 의사결정으로 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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