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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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양시의회 | 작성일 | 2019-01-15 | 조회수 | 1217 |
2019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모집 공고 고양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지방자치 및 고양시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를 위하여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1월 15일 고 양 시 의 회 의 장 1. 모집단체의 요건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한 연구단체 ※ 신청배제 사유 ① 의원 5인 미만으로 구성된 단체인 경우 ② 의원이 중복으로 연구단체에 등록한 경우 ③ 같은 정당 또는 친목 성격의 단체인 경우 2. 활동비 지원 금액 ○ 단체별 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7% 이내(16,085,370원)에서 배분 ① 연구 활동비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 3. 신 청 기 간 ○ 2019. 1. 16.(수) 09:00 ∼ 2019. 1. 24.(목) 18:00까지 ※ 신청서식 ①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 4. 신 청 방 법 ○ 희망하는 의원(단체)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연구 활동계획서, 연구 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2019년 1월 24일(목)까지 의정담당관 ‘입법지원팀’으로 접수(신청기간 이후 접수 불가) ※ 최종 지원 금액은 신청금액 이내에서 심사를 통해 조정 결정 5. 신 청 서 류 ①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연구활동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연구활동비 산출내용 포함 작성 ③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6. 향후 추진 일정 ○ 의원 연구단체 접수: 2019. 1. 16.(수) ∼ 2019. 1. 24.(목)까지 ○ 의회운영위원회 심의: 2019. 2. 8.(금) ○ 연구단체 등록 및 통지: 2019. 2. 28.(목)까지 7. 기 타 사 항 ○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목적 및 집행기준과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은 환수조치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주무관(담당자): 우순영(031-8075-3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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