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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모집 공고
작성자 고양시의회 작성일 2019-01-15 조회수 1217
고양시의회 공고 제2019-2호

2019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모집 공고

 고양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지방자치 및 고양시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를 위하여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1월 15일

 고 양 시 의 회 의 장

1. 모집단체의 요건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한 연구단체

※ 신청배제 사유
① 의원 5인 미만으로 구성된 단체인 경우
② 의원이 중복으로 연구단체에 등록한 경우
③ 같은 정당 또는 친목 성격의 단체인 경우


2. 활동비 지원 금액
○ 단체별 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7% 이내(16,085,370원)에서 배분
① 연구 활동비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


3. 신 청 기 간
○ 2019. 1. 16.(수) 09:00 ∼ 2019. 1. 24.(목) 18:00까지

※ 신청서식
①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


4. 신 청 방 법 
○ 희망하는 의원(단체)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연구 활동계획서, 연구 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2019년 1월 24일(목)까지 의정담당관 ‘입법지원팀’으로 접수(신청기간 이후 접수 불가)
※ 최종 지원 금액은 신청금액 이내에서 심사를 통해 조정 결정

5. 신 청 서 류
①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연구활동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연구활동비 산출내용 포함 작성
③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6. 향후 추진 일정
○ 의원 연구단체 접수: 2019. 1. 16.(수) ∼ 2019. 1. 24.(목)까지
○ 의회운영위원회 심의: 2019. 2. 8.(금)
○ 연구단체 등록 및 통지: 2019. 2. 28.(목)까지

7. 기 타 사 항
○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목적 및 집행기준과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은 환수조치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주무관(담당자): 우순영(031-8075-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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