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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고양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77회 임시회 통과
작성자 고양시의회 작성일 2013-05-14 조회수 1955
<br /><h2>고양시의회, “고양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77회 임시회 통과</h2>

고양시의회 강영모․고은정․이윤승․왕성옥․김윤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시의회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작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 육성하여 사회서비스 확충은 물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양시의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육성계획 수립 ▲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운영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립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협동조합 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등 협동조합의 안정적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담고 있다.

다만,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 원칙을 준수하고, 영세 소상공인들과의 형평성 논란의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일부 수정 처리했다.

한편, 대표 발의한 강영모 의원(민주당, 일산2․3동)은 “협동조합은 저성장 시대에 실업과 양극화 극복,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경제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지원, 민간네트워크 구축 등 협동조합이 하루빨리 뿌리 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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