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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동의원, “고양시 뉴타운 추정분담금 서면 통지 의무화”
작성자 고양시의회 작성일 2013-10-23 조회수 1901
<br /><h2>박시동의원, “고양시 뉴타운 추정분담금 서면 통지 의무화”</h2>
<h3> - 주민들이 추정분담금 알기 쉽도록 조례 개정</h3>

고양시의회는 제180회 임시회 (2013년 10월 22일)에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조례는 정의당 소속 박시동 시의원(주교동, 성사1동, 성사2동, 화정1동)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고양시가 뉴타운지구에 대해 추정분담금을 조사했을 경우, 서면 등으로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도록 강제했다는 것이다. 

조례를 발의한 박시동 의원은 "기존에는 추정분담금을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본인인증을 받아서 어렵게 찾아보도록 하고 있어, 컴퓨터에 익숙치 않은 어르신이나 어떤 경로로 정보에 접근해야 하는지 모르는 주민들은 사실상 정보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것은 추정분담금을 보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며 주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면서 조례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법령과 조례에 따르면, 뉴타운 지구 내에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추정분담금 공개를 요청했을 경우, 시는 그 내용을 조사해서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알려주는 방식과 범위, 대상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인터넷시스템을 통해서만 내용이 공지 되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추정분담금을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즉, 주민들은 본인의 집이 철거되고 새롭게 입주할 때 어느 정도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천, 부천, 서울 등은 우편 등으로 해당 지역 전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을 공지하는 선제적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박시동 의원은 "뉴타운은 주민들이 본인부담금이 얼마 정도로 추정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나서 찬성 또는 반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공개야 말로 모든 정책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화 하겠다"며 향후의 각오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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