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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조례개정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손○○ 작성일 2023-07-18 조회수 5672
저는 고양시에 거주중인 "보훈보상대상자" 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2012년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유공자"에서 파생된 등급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포함있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에대한 해석은 “국가보훈부”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고양시의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국가보훈대상자”라고 명기되어있지만, “보훈보상대상자”가 누락되어 있고, 
고양시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들에게는 예우 및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포함있습니다)

이런 고양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매우 오래되었고, 
2012년도 부터 실행된 보훈보상대상자법이 굉장히 생소할 것이고, 
"보훈보상대상자"인원도 소수였다보니 신경쓰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몇년전부터 "보훈보상대상자 예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께서 여러지자체에 민원을 넣었고,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를 수정한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저도 작년말 “고양시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에 조례개선을 요청드렸고,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아직 고양시의 아무런 움직임은 보이질 않습니다.

고양시에서는 공용주차장지원, 65세이상 보훈비 지급등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크기나 종류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인 “보훈보상대상자”를 예우하고 있지 않고, 
배제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도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내용으로 구분됨
[답글] "국가보훈대상자"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조례개정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고양특례시의회

1.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고양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동일한 내용으로 요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조례개정 부탁드립니다’에 대하여 고양시 복지정책과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향후 이와 관련된 게시 글에 대한 답변 또한 현재 게시되는 게시물로 갈음되는 점,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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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위해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상임위원회 공동발의)이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해당 개정안 추진 완료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정책 관련 조례 및 보훈보상대상자와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여 조례 개정을 검토 예정

(2). 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양시 복지정책과(031-8075-3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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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울러, 민원사항과 부서 답변 내용은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도 보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다시 한번, 고양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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