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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불법 인허가
작성자 김○○ 작성일 2014-10-15 조회수 843
"분뇨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인허가 제한 지역에 인허가가 났습니다. 어떻게 인허가가 날수있었는지 상당히 의문스런 부분입니다.  


해당지역은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 412, 413번지로 
해당 번지의 500m(입지제한거리) 경계안에는 우리투자증권의 우리인재원(연수시설)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중인 삼성화재 고양연수원도 500m 경계에 맞닿아 있는 상황이고, 소망의집도 해당 경계안에 위치해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고양시 예규 제8호 제5조(제한기준) 1.입지제한 
다. "고속도로변, 국민관광지, 연수시설, 학교, 의료시설, 공동주택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의 제한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인허가가 날수있었는지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할것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하여 다음지도 및 네이버 지도에서 거리를 측정하여 이미지를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법적근거 자료로서 고양시 예규 제8호 내용중 일부를 아래에 같이 올려드립니다. 


고양시 예규 제8호
고양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2조(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토해양부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에따른 "별표1" 22호의 분뇨및 쓰레기처리시설(고물상 등)에 대한 개발 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정의)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란 건설폐기물, 건설 자재 및 폐지, 고철등 이와 유사한 물건을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것을 말한다.
2. "분뇨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별표1"에서 정한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한기준)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신축 시 또는 건설폐기물, 건설 자재 및 폐지, 고철 등 이와 유사한 물건을 쌓고자 하는 경우의 입지조건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입지제한
    가. 10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에서 직선거리 100미터를 
                     벗어나 위치하여야 한다.
    나. 소하천 이상의 하천, 저수지 등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다. 고속도로변, 국민관광지, 연수시설, 학교, 의료시설, 공동주택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2012년 10월26일 고양시장 최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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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고○○○○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의견을 주신 입지 제한되는 시설(분뇨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인허가 처리에 대하여 일산동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였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 내용 -
 
   1.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길 바라며,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과 좋은 의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고양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의거 입지 제한되는 시설(분뇨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인허가 처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 412, 413번지 일대의 허가 처리된 자원순환시설(폐기물처리시설)은 2건(정확한 위치는 지영동 413-2번지외 3필지, 지영동 411번지외 3필지)으로 각각 2013.05.15, 2013.06.05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나. 허가건 접수 이후 고양시 예규 제8호[고양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의거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소망의 집, 우리투자증권연수원, 삼성화재 연수원과의 입지제한(500m이내) 기준 적합여부에 대하여도 검토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 소망의집(설문동 114-1번지)의 경우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입지제한(500m이내)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라. 우리투자증권연수원(설문동 135-2번지 일대)의 경우 고양시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연수원건립이 불가하며, 현 시설도 연수원 시설이 아니며,  
  
     마. 삼성화재연수원(설문동 297-4번지 일대)의 경우 입지제한시설에 해당하나 지영동 411번지 외 3필지 상 허가건은 고양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2012.10.26시행) 시행 전인  2012.10.25 접수되어 입지제한(500m이내)기준에 미 해당되며, 지영동 413-2번지 외 3필지 상 허가건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제출된 입지제한(500m이내) 저촉여부 검토결과를 확인한 결과 입지제한(500m이내)에 저촉되지 않아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3. 다시 한 번, 우리시 개발행위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일산동구청 건축과(도시정비팀, 이윤상 ☏031-8075-6392)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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