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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개정 요청의 건
작성자 남○○ 작성일 2012-07-18 조회수 953
공동주택의 공용구역(복도 및 계단)에서의 흡연은 피할 수 없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초래합니다.

인천시에서 올해초 공포된 관련조례를 참고하시어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개정부탁드립니다.  

(인천시는 공동주택 거주세대 주민의 2/3이상의 동의시 금연구역 지정가능)

공동구역에서의 흡연권 vs 건강권.. 

1/2이상의 동의면 족하다는 생각이 어색한가요?

매일 밤 집안으로 흘러들어오는 담배연기에 제 혈압오르는 것은 차치하고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견디기 힙듭니다.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숙고바랍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c.f- 유선전화 사용하지 않는 가정이 꽤나 많습니다. 전화번호 입력칸에 이동전화번호 입력 안되는것이 뭐랄까 고리타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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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p>
○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그 동안 고양시에서는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제도적 장치로써 2011. 11. 8일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시행하고 있습니다.

○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u>아파트, 연립주택,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u>은 시민,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방법을 통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제안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고양시의회와 고양시 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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