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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주한 아파트인데 1,2단지 공동관리 불가하답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3-04-20 조회수 2627
너무 황당하고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기부채납 받아서 확장한 도로 때문에 아파트가 반토막 나게 생겼네요. 
2단지에 임대주택 몰아넣고, 1단지에 편의시설 몰아넣고선 이제와서 다른 아파트라고 합니다. 
아래는 저희쪽에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꼭 읽어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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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단지내 게시판에 덕양구청에서 보내온 『민원회신(27492)』이라는 제목의 공문이 게재되었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은 대곡역두산위브 1단지와 2단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분리되어 있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봐야 하며,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어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곡역두산위브 643세대 입주민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으며, 1단지와 2단지간에 갈등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2단지는 갑작스런 통보로 당장 5월부터 관리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곡역두산위브 입주민으로서 다음을 근거로 대곡역두산위브 1단지와 2단지가 하나의 공동주택임을 주장하니 
조속한 시일내에 수정 공문을 발송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대곡역두산위브 1단지와 2단지를 별개의 단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폭 8미터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가 있었어야 하나, 현재의 지하차도 및 도로는 재개발사업 진행중 기부채납으로 확장(2차선 → 4차선)된 것이므로 「주택법」 제2조 제12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관련 판례 :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일환으로 도로를 설치함으로써 비로소 분리되는 경우까지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서 주택단지를 정의하면서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에 정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규정한 단서조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이나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이미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등으로 분리돼 있는 토지를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

또한 “하나의 주택단지를 이루던 기존 아파트 1단지와 2단지에 대해 하나의 사업승인에 따른 재건축사업이 시행돼 아파트가 건축됐고, 현재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개설된 폭 15m의 도시계획도로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에 의해 비로소 조성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아파트는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에 해당한다”(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8427")

2. 대곡역두산위브 1단지와 2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법 상 "하나의 주택건설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건설된 하나의 공동주택단지" 입니다.

※ 관련 판례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주택법」 제2조제12호에서는 “공동주택단지”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데에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법」은 동일한 주택단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해당 주택의 건설사업 또는 해당 주택이 건립된 부지의 대지조성사업을 할 당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주택이 건설되거나 대지가 조성되었는지의 여부에 두고 있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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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신규입주한 아파트인데 1,2단지 공동관리 불가하답니다
작성자 고양특례시의회

1.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고양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하신 ‘단지 공동관리’에 대하여 고양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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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재정비관리과

가. 선생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능곡 대곡역 두산위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능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서 2016.10.26.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현재 2023.1.17. 전체 준공되었습니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는 동법 제57조에 따라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 처리되며, 사업시행자는 의제 처리를 요청할 시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 서식]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같이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 능곡1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접수 시 상기와 같은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 서식]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는 사업시행자(조합)으로부터 1단지와 2단지 각각 별도로 접수되어 의제 처리된 바,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1단지, 2단지 각각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덕양구청 건축물관리과

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서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제2조제12호의 각 목의 시설(폭 8미터 이상인 도로 등)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곡역두산위브 1단지와 2단지사이에 폭 20미터 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어 하나의 단지로 보기 어려우며,

나. 두 개의 단지를 공동관리하기 위해서는 ①「공동주택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대곡역두산위브 2단지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해야 되며, ②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3분의2이상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며, ③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폭 8미터 이상인 도로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단지 간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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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양시 재정비관리과(재정비2팀, ☏031-8075-3447), 덕양구 건축물관리과(공동주택관리팀, ☏031-8075-538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아울러, 민원사항과 부서 답변 내용은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도 보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다시 한번, 고양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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