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 준공승인을 반대합니다. |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3-01-29 | 조회수 | 6875 |
*고양시 주택과 정달용 주택과장의 공사기간 동안의 감리현장에 대한 책임
*도로 포장은 물론이고 현장과 집 내부 곳곳의 자재가 널려 있는 위험한 공사중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점검을 강행 *무리하게 준공을 위해서 사전점검을 진행한 RBDK와 현대건설을 고발함. *입주지정일까지 공사 완공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며 기간에 억지로 맞추기 위한 부실시공와 날림 공사의 우려가 매우큼 *사용승인 및 준공승인에 절대 반대하며 입주지정일 연기요청 *사고유발:계단단차,계단구멍,주차장단차 *침수우려:주차장단차,정원단차 *자재상이:모델하우스와 시공제품이 다름 *자재적재:수십세대를 공사창고로 쓴 흔적 *작업자 변기 사용후 뒤처리 안함(소변,대변) *쓰레기 불법 투기.담배꽁초 곳곳에 버려져 있음. |
[답글]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 준공승인을 반대합니다. | |||||
---|---|---|---|---|---|
작성자 | 고양특례시의회 | ||||
1.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
1) 귀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회신 내용 - 가.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 재 실시에 대하여 1) 사전방문 재 실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 의견 조회한 결과 미시공 부분 확인 및 하자 점검을 개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품질점검에 대하여는 2.20.(월) 고양시 품질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2단지(11개동 31세대)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 22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대상으로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과 달리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용검사 (준공)연기 및 하자 처리에 대하여 1) 사용검사(준공)에 대하여는 「주택법」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적합 및 인허가 관련 협의 부서의 각 소관 법령에 적합하여야 사용검사 승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1단지의 하자 처리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기 전’, ‘공유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하도록 처리할 예정입니다. 3) 아울러, 사업 주체에 입주예정자분들의 하자 민원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의 주택품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3. 아울러, 민원사항과 부서 답변 내용은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도 보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글 | KTX열차 증차및 대곡역사로 이전요망 |
---|---|
이전글 | 고양시청 신청사 백석동 이전 적극 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