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고양동 소각장 민원'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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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양특례시의회 | 작성일 | 2024-11-07 | 조회수 | 8682 |
1.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의정에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고양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동일한 내용으로 요청된 '고양동 소각장 관련 민원’에 대하여 고양시 자원순환과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1)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면서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였으며, 현재 가동 중인 고양환경에너지시설 내구연한이 2030년 도래함에 따라 향후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우리 시 폐기물처리시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입지 선정 계획 공고 등 통해 공모된 입지 후보지에 대해 타당성 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 입지가 고양동 일원으로 결정·확정된바 없습니다. 3) 입지 후보지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별도로 지역 의견수렴을 통해 대안으로 지자체 광역화 시설 처리에 대해서도 검토 중으로 우리 시에 가장 적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3. 아울러, 민원사항과 부서 답변 내용은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도 보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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