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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장 사퇴 촉구 결의안 제1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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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3-07-25 | 조회수 | 5251 |
고양시장 사퇴 촉구
결의안 제1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분들께 오늘부터 3회에 걸쳐 이동환 고양시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시의회에서 만장 일치로 통과 시켜야하는 이유를 건의 드리니 반드시 원포인트 임시회기를 개최하여 통과 주실것을 시민들과 함께 믿겠읍니다 3억4천7백만원을 사기 횡령한 전모입니다 첫째 유세차량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회계책임자 사무장 혹은 후보가 직접 차량 임대 계약후 후보 회계통장에서 차량회사 회계통장으로 입금되어야만 선거법 위반이 아님니다 그런데 작년 시장 선거때 이동환은 개인 이모씨 회사 통장에서 차량회사 김모씨 개인 통장으로 작년5월18일4백3십 만원을 입금시키고 그 차량으로 유세 차량을 선거 끝날때 까지 사용했으므로 만약 공소시효 만료 전에 이사실을 알았다면 선거법위반으로 구속수사 되었을것입니다 현재 4백3십만원은 덕양구 선관위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조사 완료되었읍다 둘째 위 4백 30만원이 밝혀질까봐 이동환과 김모씨 사무장은 날짜를 소급하여 차량회사와 작녁5월 11일에 2천6백5십만월 짜리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선거 보존 비용을 사기 횡령으로 보존비용 타 먹은 사실도 확인되었고 관련자 진술도 확보되었읍니다 셋째 작년 6월23일에 회계책임자 엄모시의원동생 엄모씨 사무장 김모씨 후보 이동환 3명이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은후 선관위에 3억4천7백만원을 신청 해서 3억4천만원 가량 선거보존비용을 타 먹었는데 약 한달전에 김모씨 사무장은"언론 기사를 보고 약3억4천만원 선거보존비용을 타 먹은 것을 알았고 나는 선거보존 비용 신청서에 이름과 도장을 찍은 사실도 없고 회계책임자 이름도 기사를 보고 알았고 얼굴을 본적도 없다"라는 경천동지 할 양심선언을 했고 선거보존비용 신청 하려면 위 3명의 이름 도장이 절대 필수적이므로 선거비용보존청구 신청서를 위조했기에 현재 선관위가 한달째 조사중에 있고 선관위는 :"관련자가 잠수를 타서 조사가 지연중이고 이동환은 고위직이라 소환해야 하는데 어려움 있다" 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위 3억4천7백만원은 고양시에서 지급한 사실상 고양시민의 혈세 즉 보조금이고 시장 취임전부터 고양시 돈을 사기 횡령했으니 용서가 불가능하고 특히 3억4천을 신속히 회수하여야만 2022년 결산 심의 통과가 가능하므로 우리 모두 고양시 역사의 죄인이 안되려면 양당 시의회 대표들은 즉시 시장 사퇴촉구결의안 발의 서명후 임시회기를 개최해 이동환 사퇴 촉구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시킬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 합니다 2023년7월25일 비리행정척결운동 본부장 고철용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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