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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간호법에 관하여
작성자 이○○ 작성일 2023-09-08 조회수 266
1. 간호법 이란, 

간호법은 다양화되는 간호업무에 발맞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건강을 돌보기 위한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의료 및 간호 서비스의 수요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숙련된 간호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간호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간호사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및 관리, 처우 개선, 권리와 책무, 교육적 지원 및 지역별 간호 인력 지원센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과의 차이를 비교하자면, 
현행 의료법이 간호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한다면, 
간호법은 간호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규정합니다.  


2. 간호법 현황 

간호법은 2005년에 처음 발의되었으며, 당시에는 임기 만료로 폐기 되었으나, 
2021년 3월 25일 다시 3건의 간호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4월 26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고, 3번의 심의 끝에 2022년 5월 17일 간호법안이 의결되어 2023년 4월 27일에 간호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5월 16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하여 국회로 회부 되었고, 5월 30일의 재투표 결과, 과반수 출석 인원의 2/3이상의 동의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부결되었습니다. 
현재 발의되었던 간호법안은 부결과 함께 자동폐기된 상태입니다. 

다만, 지난 9월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입법 재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각 보건의료 직역과 만나며 간호법과 관련한 상호 입장을 확인하며 갈등 요소를 없애고 의견차이를 좁히고 있다고 합니다.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우리나라 의료기관 이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더불어 외래 진료 횟수 OECD 국가 중 1위, 평균 입원일 수 OECD 평균 2.5배에 달하지만, 인구대비 간호사 수 OECD 평균 절반 이하에 불과합니다. 이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는 많은 반면, 임상간호사는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이 1년 내 45%로 임상에서의 숙련된 간호사의 수 또한 부족합니다. 이러한 간호 인력의 현황은 사회적 비용과 생산성 손실을 증가시키고, 환자의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간호법의 기대효과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환자 사망률 감소 : 간호사의 비율이 증가되어 환자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환자의 사망률을 감소시킬 것을 기대됩니다. 
2.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 : 현대 보건의료 환경 속 간호사 역할을 반영하여 간호사의 업무 기준이 될 간호법이 생겨나면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져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3.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 : 간호사 전문성 확보 및 의료 종사자 간 협업과 상생은 환자 안전과도 직결되어 모든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까지 3번이 넘는 간호법안이 발의되었고, 제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닌,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법입니다. 간호를 제공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보건의료직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앞으로의 간호법 제정은 기존의 간호법안을 수정 및 보완함으로써 보건 의료직역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일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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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Re간호법에 관하여
작성자 고양특례시의회

1.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고양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동일한 내용으로 요청된 '간호법'에 대하여 고양특례시 의회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기관으로 상위 법령은 국회에 청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다시 한번, 고양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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