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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난지물재생센터)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신설의 고양시 협의와 인허가여부문의
작성자 이○○ 작성일 2023-06-25 조회수 3125
https://naver.me/FmOdDR98
이동환 고양시장도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 동의 없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신설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난지물재생센터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2018년 서대문구 운영시설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는데,  또다시 환경부, 환경공단과 함께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시설 신설을 위한 기본계획및 설계추진중입니다. 고양시와 어떤 협의도 없이 서울시-고양시 2012년 상생, 2017년 이행각서등의 철지난 서류를 들이밀며,  본인들에게 유리한쪽으로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1. 고양시 협의없이 고 박원순시장과 전 최성시장 사이의 상생, 이행각서만으로 GB내에  음식물쓰레기시설 신설하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고양시의 법률적 검토 요청 합니다)

2.  "물재생시설"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하수도법」제2조제9호 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같은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을 말한다. -  라고 되어있는데 난지물재생센터내에 하수, 분뇨외에 음식물쓰레기처리설을 신설 설치강행하는 서울시의 행태를 묵과하는 고양시의 배임에 분노합니다.

3. 운영정지된 서대문 지상 음식물쓰레기 시설과 새로 신설하려는 지하화 음쓰는 사업주체도 서대문에서 서울시로,  위치도 바뀌는건데  고양시의 새로운 gb행위허가와 고양시협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4. 고양시는 소위 서울시-고양시 협의체를 통하여 난지물재생센터내 음식물쓰레기시설 신설 중단을 요청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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