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고양의 더 나은 미래,고양특례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의회에바란다

홈으로 참여마당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으로 구분됨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작성자 장○○ 작성일 2023-11-22 조회수 172
아래는 보훈수당 지급에 대해 별도의 연령제한을 둔 내용에 시정요구를 한 제안자에 고양시청 복지정책과 및 고양시의회의 일률적인 답변입니다.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며, 시정에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확대 건의로 판단됩니다.
3)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들께 월 5만원, 참전유공자들께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만80세 이상이신 분들께는 월 7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 고양시 보훈명예수당은 만65세라는 연령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8,700여명 이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그 규모가 월등히 크며, 연령도래‧전입‧신규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지정 등의 사유로 그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바, 보훈복지의 확대는 신중을 기하여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5) 그러나 귀하께서 제안하신 보훈복지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조례 개정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과 관련법령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귀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고양시청 복지정책과 보훈지원팀으로(☎031-8075-324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3. 아울러, 민원사항과 부서 답변 내용은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도 보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다시 한번, 고양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끝.


요약을 하자면, 타지자체에서 하는 보훈수당 연령제한 폐지와 같은 응당 당연한 정책에 대해, 고양시는 보훈대상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예산이 부족해 적용 불가하다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 10시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장제안으로 올립니다.
이는 종전의 65세 이상에 5만원지급하던 수당을 7만원으로 80세이상 7만원 지급하던 것을 10만원으로 한다고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예산이 없어 65세미만의 보훈대상자의 수당을 배제한다던 고양시는 종전의 예산보다 매년 24억5천2백8십만원을 증액하는데, 이를 기수급자인 65세이상의 대상자들의 수당에만 적용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그 골자입니다.

제가 요청드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양시 관내 65세미만 유공자 인원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드립니다." 
이는 예산사정 때문에 지급지 못했던 고양시가 매년 이삽사업오천이백팔십만원을 증액하는 바, 해당 증액분으로 그동안 배제받던 65세미만 유공자에 수당지급은 불가했는지 판단코자 함입니다.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하면서, 제안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대우를 하기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상향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
예우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할 사항은 역시 형평성일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보훈 수당액을 보여지게 하고자, 별도의 나이제한을 두고, 비수혜집단을 차별하는 것은 행정서비스로부터 배제되는 대상 본인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가유공자 중 남자에게메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납득되십니까?
국가유공자 중 재산 수준 30%미만 대상자들에게만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이게 맞나요?
나이제한과 위의 예시들의 차이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두 자의적인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일률적인 복사-붙여넣기 답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고양시 관내 만65세 미만 보훈대상자의 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증액분 예산이면 그간 고양시에서 나이라는 자의적 사유로 배제받았던 만65세미만 보훈대상자 4,905명이상이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타지자체에서는 위헌성 논란으로 폐지하고 있는 정책에 매년 25억에 가까운 예산을 추가 투입하면서도 자의적인 차별적 기준을 유지하려는 이유가 몹시도 궁금합니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내용으로 구분됨
[답글]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작성자 고양특례시의회

1.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고양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된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해주신 "고양시 관내 65세미만 유공자 인원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드립니다."에 해당 자료는

정보공개 청구법에 의해 "https://www.open.go.kr/" 행정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 가능하심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031-8075-2193)으로 연락주시면 정보공개 청구 관련 안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3. 다시 한번, 고양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끝.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추가 답변 요청
이전글 고양시 금연구역 확대 적용(횡단보도 인근 5미터) 건의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