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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상수도요금 부과 개선 요구
작성자 이○○ 작성일 2012-09-07 조회수 1001
서구 대화동 주민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전기요금 대가족할인 제도에 대하여 알게되었고 신청하였습니다.

당연히 수도요금에도 대가족할인제도가 있는줄 알고 문의하였으나 고양시의 경우에는 그런제도는 없더군요.

담당자와 통화시에도 얘기했지만 물절약을 위하여 수도요금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기본적으로 가구원수(우리집의 경우 5인)가 많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물사용량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식구가 많아 물사용량이 많은 것을 누진제를 적용하여 비싼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고양시 수도요금의 경우에도 전기요금처럼 대가족 또는 다자녀로 가구원이 일정수가 넘는 경우에는 감면제도나 누진제 적용제외 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이건 혜택이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조속히 조례 등을 개정하시어 식구수가 많다는 이유로 부당한 수도요금을 내지 않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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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선생님께서 상수도 요금 개선과 관련하여 건의하신 사항은 고양시 해당부서(상하수도사업소)에 이첩 통보하였으며 
  조치를 요구한 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 내용을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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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 요금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 1항의 별표1의 상수도요금산정기준에 의거하여 가정 용의 경우 3단계(1~20㎥ 430원,
   21~30㎥ 510원, 31㎥이상 690원)로 사용량이 많을 경우 물 절약차원에서 누진부과 되고 있습니다.

2. 선생님께서 개선요구하신 대가족 할인제도에 대하여는 당장 단정하여 말씀드릴수는 없으며,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우선 드리고,
   어떠한 정책이 실연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재정 등 여러가지 요인이 연결되고 감면요인이 발생하면 그 만큼의 재정 확충이 있어야
   하는데 그 것은 요금 인상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과정이 검토되어야 하는 점입니다. 

3. 상수도 행정에 관심과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며, 고려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031-8075-4464)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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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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