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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 보세요.
작성자 윤○○ 작성일 2023-10-04 조회수 431
게시물번호 4858답변은 소극행정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1.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과 관련하여 제기한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제12조 완충공간확보(의무사항) 에 대하여 폐지 또는 권장사항으로 변경 해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 「국토계획법」 제75조의 3 제5항에 의하여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재정비하여야 함에 따라,
    - 우리 시의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2023년 9월 착수할 예정이며,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본 용역에서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위 답변은 소극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제25조(성장관리방안의 운용) 3항의 내용입니다.
   ③ 기 결정된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할 때에도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결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주민과 시 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대상지역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고 그 변경지역에서의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4.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의 변경인 경우
 5. 시행지침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6.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

3. “완충공간확보”에 관한 사항은 4.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의 변경인 경우에 해당하며,
    5. 시행지침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위 사항의 변경은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결정절차를 이행하여야 변경해야 하는 사항       이 아니라 간단히 변경고시만 하면 되는것입니다. 고시문 한 장이면 됩니다. 
 -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 하여 재정비 하여하는 사항인가요?
 - 재정비 용역을 하여야 하는 사항인가요?

 -법률이란, 국민들이 특정기관·인의 권한남용이나 부당한 처분 등으로부터 재산의 침해 등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제정한 것입니다.

  -해당 조항(성장관리방안 운용)은 공공기관이 행정처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만 있는 조항이 아닙니다.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 빠른 업무처리를 위한 것이 먼저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재산 등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내용인 완충공간확보에 대한 조항은 바로 변경고시 해야합니다.

- 고양시 담당부서의 답변은 소극행정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시민이 불합리한 지침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간단히 해결 할 수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 의원님들도 담당부서의 답변만을 그대로 전달하지 마시고, 민원인의 고충을 이해하시어 심사숙고하여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시민의 재산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기의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제12조 완충공간확보(의무사항)』 조항을 폐지하거나 권장사항으로 조속히 변경고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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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의원님들 보세요.
작성자 고양특례시의회

1.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민원사항과 부서 답변 내용은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도 보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다시 한번, 고양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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