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궁금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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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 | 작성일 | 2012-06-26 | 조회수 | 989 |
우리 고양시의원들은 나랏밥 드시자나요 어떠한일을하는지 제대로일을하는지 무엇을하는지 쫌알려줘봐요 한치에거짓이없이 그리고 글이이상하다고 전화하시지마시고 답글이나 문자해주세요 010 3032 9143 그냥 고양시민으로써 고양시발전사항이궁금해서 입니다. 수고들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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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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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선생님께서 고양시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직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음 사항을 의결합니다. ① 조례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② 예산의 심의 · 확정 ③ 결산의 승인 ④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 수수료 · 분담금 ·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⑤ 기금의 설치 · 운용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 처분 ⑧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⑨ 청원의 수리와 처리 ⑩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⑪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둘째,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를 합니다. 셋째, 위원회에서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또는 특정 안건을 심사합니다. ○ 이 외의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031-8075-3883)에게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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