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관리자 !!! 보십시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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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2-08-13 | 조회수 | 1048 |
첨부파일 접수_및_처리부.jpg
답변서_요구공문.jpg 결정통지서2.jpg 2010진정312.JPG 2011진정40.bmp 나의 민원내용 수정 민원공유여부 공유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기피정보 의정부지방검찰청 진정서에 포함된 피진정인의 내용은 3 회 이상 적시한 바 없으며,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는데, 따라서 사실조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발 사실조사를 제대로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처리기관정보 대검찰청 감찰부 감찰1과 2012.08.09. 17:45:18 2012.11.26.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누구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고양시의회는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합니까? 아니면 보호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아무런 근거 없이 민원을 제기하면, 명예훼손이라도 법적 처벌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특정인을 거명한 적 없으니, 삭제하시면 법적 검토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부정부패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그게 법 논리입니다. 개탄스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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