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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 2012-08-13 조회수 1048
첨부파일    접수_및_처리부.jpg 
 답변서_요구공문.jpg 
 결정통지서2.jpg 
 2010진정312.JPG 
 2011진정40.bmp  

나의 민원내용 수정  민원공유여부   공유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기피정보  의정부지방검찰청  
 
 진정서에 포함된 피진정인의 내용은 3 회 이상 적시한 바 없으며,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는데, 따라서 사실조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발 사실조사를 제대로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처리기관정보 대검찰청 감찰부 감찰1과  
 
 2012.08.09. 17:45:18  
 
 2012.11.26.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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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고양시의회는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합니까? 아니면 보호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아무런 근거 없이 민원을 제기하면, 명예훼손이라도 법적 처벌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특정인을 거명한 적 없으니, 삭제하시면 법적 검토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부정부패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그게 법 논리입니다.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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