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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작성자 장○○ 작성일 2023-12-05 조회수 136
예산없어 형평성 있는 보훈명예수당 지급이 불가하다던 고양시에서 이미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65세이상 대상자들의 금액을 증가시키는데 24억5천에 가까운 예산을 매년 투입하고자 함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사항에 매우 좌절스러운데, 강릉시에 보훈정책 벤치마킹하고자 연구용역까지 들였다는 사항에 기가 막힙니다.
일단, 강릉은 보훈명예수당 지급하는데 불필요한 나이제한이 없는 지자체입니다. 어떤 점을 벤치마킹 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고양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023년 6월기준 보훈대상자의 수를 받았습니다. 전체 11,250명 중 보훈명예수당을 배제받는 65세미만 대상자의 수는 겨우 2,509명. 고양시 전체 대상자 중 22%에 불과합니다. 예산이 없어 기어코 위헌적 요소가 있는 조례를 개정치 않고 있던 고양시는 없던 예산이 어디에서 생긴건지 겨우 22% 대상자들을 여전히 배제시킨 채 다수인 78% 대상자의 수당을 타 지자체 수준에 상응하도록 합니다.
2,509명 기존에 65세이상이 받는 수준으로만 차별없이 지급하면 연간 15억이 듭니다.
충분히 그간 배제받았던 대상자들에 지급할 수도 있고, 위헌적, 자의적 요소가 있었던 조례를 선진적으로 개정하는데도 충분한 사항입니다.
지난 의회에바란다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단 한명이 연락이 없네요.
보훈정책연구회도 있고, 문화복지위원회도 있고 답변 반드시 해주세요.
언론으로의 대응 직전, 고양시의회의 공식적인 답변이나 계획을 먼저 듣고 진행하고 싶습니다.
조속한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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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작성자 고양특례시의회

1.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고양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된 "병역명문가 혜택 조례지정"에 대하여 고양시의회 보훈정책연구회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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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양시의회 의정활동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전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고양시의회의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원들로 구성되는 단체로써, 이 중 보훈정책연구회는 올해 2회째를 맞는 연구단체로 보훈분야 조례제정 및 정책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연구회 활동을 통해 보훈 선진국 및 선진 지자체의 보훈제도와 정부의 보훈 종합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고양시 보훈시설의 실태 파악과 대안 제시를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4. 국가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웅들의 위훈에 맞는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 확장된 보훈정책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양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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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울러, 민원사항과 부서 답변 내용은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도 보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다시 한번, 고양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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