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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습자는 좋은 전동휠체어를 타면 범죄자 입니까? T-T
작성자 곽○○ 작성일 2014-06-18 조회수 809
안녕하십니까. 
저는 뇌병변장애 1급 아버지와 지체장애 3급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외동딸입니다. 

2012년 5월에 뇌출혈로 아버지가 쓰러지셨고 그 후로 계속 제가 아버지를 돌보고 있습니다. 
외동딸이고 게다가 어머니도 소아마비로 보조기를 착용해야 그나마 혼자 걸음을 걸을 정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병수발을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동국대학병원 신경과에서 뇌수술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자가 호흡 하시고 인지기능도 정상이지만
좌측 상하지가 완전히 마비 되셔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앉지도 배변을 하지도 못하십니다. 
발병 6개월 후에 아버지는 뇌병변 장애 1급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신경과에서 재활과로 옮겨 진 후에도 간병인을 둘 여력이 없어서 저 혼자 아버지 간병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나마 어머니께서 도와 주셨던 소소한 집안일 마저 제가 해야하는 처지 되었습니다. 
재활병원에서는 30분마다 환자를 재활치료사가 있는 다른 침대로 이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모두 개인 수동 휠체어를 써야 하고 보호자 혹은 간병인이 계속 환자에 곁에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동휠체어 처방전을 받아서 일산동구청 복지과에 신청을 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휠체어 지원금을 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동휠체어는 중고로 개인적으로 구매을 하여 사용을 했습니다. 

그 후에 어머니 고관절염이 심해져서 어머니까지 거동이 힘드셔서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시간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동휠체어도 병원 입원에 있는 기간에는 지원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퇴원을 하면 전동휠체어 지원이 가능하다며 그 때 다시 전동휠체어 저방전과 함께 영수증을 내라고 했습니다. 

결국 사비를 들여 전동휠체어도 구입을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한달에 80여만원 정도 나오는 돈을 아끼고 
또 주위 분들에게 빌리기도 하여서 500만원을 모았습니다. 

인터넷과 주변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다음 환자분들에게 물어보니
지원 비용에 맞춘 209만원짜리 저렴한 전동휠체어는 내구연한 6년이 되기 전에 
고장이 나고 배터리도 문제가 많다고 차라리 지원금보다 더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오래 안전하게 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때마침 209만원짜리 전동휠체어가 사고도 많고 배터리 수명도 짧은 불량 휠체어가 많다는 뉴스 보도가 많이 나와서 없는 형편이지만 돈을 모으고 꾸기도 해서 500만원짜리 전동휠체어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1년 즈음 후에 퇴원을 하게 되었고 퇴원 후에 전동휠체어 처방전과 영수증을 내면 된다고 했던 말을 듣고 
휠체어 업체에 전화해서 작년에 샀던 휠체어 세금 계산서를 다시 요청했고 
구청에 환금 받을 서류니까 환급금액인 209만원만 적어 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동휠체어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부터였습니다. 

2014년 5월 중순에 처방전을 받고 영수증도 받아서 동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다른 서류가 혹시 더 필요한지 잘못 된  것은 없는지 물어 봤지만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면서
혹시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전화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4년 6월 18일 오전에 일산동구청 시민복지과 (전혜성 주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동휠체어 시리얼 넘버와 구입한 곳의 연락처 등 필요한 것이 더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한 업체의 전화 번호를 알려 주었습니다. 
전동휠체어명과 시리얼 번호는 아냐고 해서 시리얼 넘버는 전동휠체어에 붙어 있는 스티커에 써있는데
지금 아버지께서 병원에 가셨으니 이따가 알려 주겠다고 했고
휠체어명은 오토복 B500 이라고 했습니다. 
전동 휠체어명을 듣더니 시민복지과 주사라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휠체어는 굉장히 비싼데요. 500만원 넘는 휠체어를 샀다고요?"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네. B500이고 시리얼 넘버는 이따가 불러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부터 녹취를 하겠다고 하면서 
녹취를 시작했습니다. 
전동휠체어를 중고로 샀냐고 물었습니다. 
수동휠체어는 중고고 샀다고 했고 전동휠체어는 신상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주사분이 업제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마치 범죄인에세 취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시리얼 넘버를 적지 않아서 전동휠체어를 사지 않고 샀다고 생각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가 가셨던 한위원으로 가서 전동휠체어 씨리얼 번호를 찍어서 다시 구청 시민복지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만 하고 다시 전화를 끊더군요. 


몇 분 후에 전동휠체어 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구청 직원이 말을 하기를 "기초생활수급자가 돈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500만원 짜리를 살 수가 있느냐" "현금으로 샀느냐?" "기초생활 수급자는 209만원 짜리도 업체에서 먼저 물건을 주고 지원금을 업체가 받아가는 형식으로 사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500만원짜리를 사느냐!" 라고 물었답니다. 

그 구청직원은 저와 저희 아버지 그리고 업체까지 부정수급자 취급을 하며 심문하듯 
아버지가 계셨던 병원에도 전화해서 언제부터 전동휠체어를 샀는지 등등 물어 보았다고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 기초 생활수습자는 좋은 물건도 사면 안되는 거구나! 
어려운 형편이어서 간병인도 못 붙여 드리는데 휠체어라도 편리하고 안전한 것 타시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까지 지어 가면서 어렵게 사드린 전동휠체어 때문에 아버지까지 범죄자 사기꾼 취급을 받다니....

저는 구청에 다시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서류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내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문제가 굉장히 많으네요." 라고 고압적인 목소리고 말했습니다.
전동휠체어 구입가격이 500만원인데 왜 209만원만 세금계산서를 냈느냐
500만원을 다 적어야한다. 업체에서 세금을 줄일여고 한 것이냐. 
그리고 작년에 산 걸 왜 지금 샀다고 했느냐. 병원에 전화도 다 해봤다. 라고 아주 매우 취조하는 투로 말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저는 민원인입니다. 민원인이 말을 좀 해도 될까요?" 
그러자 말을 해보랍니다. 

작년에 간병인이 따로 없어서 병원 안에서 전동휠체어가 필요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에게는 전동휠체어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퇴원 후에 내라고 했기에 그렇게 한 것이다. 
동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 물었더니 담당자가 없다고 
내고 가면 다시 연락을 준다고 했다. 그래서 온 첫 전화가 오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였습니다. 
업체에 전화해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어떻게 500만원짜리 휠체어를 샀는지 현금으로 샀는지 
계속 추궁하듯 물었다던데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비싼 휠체어를 사면 안되다는 조항이 있느냐. 
범죄사실이 명백한 범죄자에게도 무죄 추정원칙이 있어서 판결전까지는 죄가 없는 사람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동휠체어를 현금을 샀다는 이유로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기분이 너무나 나쁘니 민원인으로서 정식으로 불만 민원을 접수 하겠다 라고 했더니  


고양시청 시민복지과 주사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 네 하고싶은대로 하세요. 세금명세서 날짜바꾼 건 공문서 위조에요" 라고! 
이건 불만 민원을 넣겠다는 민원인데게 협박을 하는건가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구청에서 받은 지원금도 없고 수동휠체어와 전동휠체어 모두 개인비용으로 샀는데
그럼 제가 지원 받을 비용이 남아 있으니 
새로 진단받고 새 휠체어를 사야합니까? 라고 했더니

"네! 그럼 새로 사서 새로 신청서 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멀쩡한 전동 휠체어가 있는데 
서류가 잘못 되었으니 다른 휠체어를 다시 사서 서류를 넣으라니요. 
민원을 처리해 줄 생각이 전현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업체에 일산동구청 복지과 주사가 전화를 해서 
민원인에게 말을 어떻게 전했길래 인권위에 고발한다고 하느냐 라면서 
또 공문서 위조네 세금 탈루네... 이라야기를 했답니다. 

업체는 저한테 물건을 팔고 영수증을 다시 준 것 밖에 없는데
마치 업체와 병원까지 범죄자 취급을 하니...제가 여러분들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기초생활수습자는 좋은 휠체어를 타면 안되는 건가요? 
좋은 휠체어를 사면 이렇게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이미 휠체어를 샀는데 직원을 말대로 지원을 받으려면 새 휠체어를 사야 하나요? 
국가적 낭비 아닌가요?  세금으로 지원받는 것인데 이것도 일종의 탁상행정 아닌가요? 

복지과 라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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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고○○○○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의 의료급여 담당입니다.
우선 귀하가 올리신 글을 읽고 장애와 질병으로 힘드신 아버님을 모시며 도와드리고 싶어서 민원분이 여러 가지 애쓰시고 있음을 충분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보장구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심적으로 불편을 느끼셨다고 하니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①「수동휠체어 처방전을 받아서 일산동구청 복지과에 신청을 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휠체어 지원금을 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동휠체어는 중고로 개인적으로 구매을 하여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동휠체어도 병원 입원에 있는 기간에는 지원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퇴원을 하면 전동휠체어 지원이 가능하다며 그 때 다시 전동휠체어 저방전과 함께 영수증을 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퇴원을 하면 전동휠체어 지원이 가능하다며 그 때 다시 전동휠체어 저방전과 함께 영수증을 내라고 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사업안내 지침 145p 【입원환자에 대한 전동보장구(수동휠체어 포함) 지급이 가능하지 여부】에 따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의료급여 입원 진료비 중 의료기관에 비치된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요양 중인 수급자는 지급하지 않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곽 ** 수급자 분께서 동*사*병원에 입원 중인 2013년5월에 신청한 수동휠체어는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② 「인터넷과 주변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다음 환자분들에게 물어보니 
지원 비용에 맞춘 209만원짜리 저렴한 전동휠체어는 내구연한 6년이 되기 전에  
고장이 나고 배터리도 문제가 많다고 차라리 지원금보다 더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오래 안전하게 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 수백개의 보장구 중에서 급여대상 장애인 보장구는 건강보험공단 등록된 업체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며 지원제품도 고시된 제품만 가능할 정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상으로부터 의료기기 제조, 수입 허가를 받은 품목으로서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에 합당한 것을 구입하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시제품 종류의 90%가 209만원 이하 제품이며, 이는 국가에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입니다. 따라서 지원 비용에 맞춘 209만원 이하 제품들은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장구와 동일하며, 국가에서 안전성과 그 성능 품질을 보증한 것이기에 건강보험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대다수가 이에 기준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③ 「2014년 6월 18일 오전에 일산동구청 시민복지과 (전혜성 주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동휠체어 시리얼 넘버와 구입한 곳의 연락처 등 필요한 것이 더 있다고 했습니다.」
 「 휠체어명은 오토복 B500 이라고 했습니다.  
전동 휠체어명을 듣더니 시민복지과 주사라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휠체어는 굉장히 비싼데요. 500만원 넘는 휠체어를 샀다고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부터 녹취를 하겠다고 하면서 녹취를 시작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구 지급 청구서에 기입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 지급 가능한 것이기에, 기입되어 있지 않은 모델명, 시리얼번호, 제품일련번호, 제조년월일은 담당자로서 확인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전동 휠체어의 구입가격은 209만원이라고 민원인이 작성하셨고 세금계산서에도 209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모델명, 제품일련번호 등이 적혀져 있지 않은 점, 또한 구매가격이 209만원이라고 청구서에 기입했으나 실구매한 모델은 B500이라고 말씀하셔서( 참고로 OTTOBOCK  B500제품은 독일에서 수입한 525만원의 제품입니다.) 재차 확인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보장구 지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기에, 혹시 동일제품을 업체에서 중고로 파셨거나 아니면 수급자에게 209만원까지의 지원금액 내의 좋은 기타 제품을 안내하지 않은 채로 고가의 물건을 현혹하여 판매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2년간 급여 청구된 전동휠체어 중에서 이 제품을 지원 신청한 사례가 없었기에, 확인과정에서 “B500제품이면 209만원이라고 쓰신 거가 아닐텐데요? 그건 비싼 건데요? 500만원인데... 그거 사신 거 맞으세요?”라고 하였지 비싼 것을 사셨냐고 추궁을 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녹취는 “녹취를 하고자 하니 원치 않으시면 끊으셔도 좋습니다”란 멘트의 안내와 함께 동의하에 진행된 것이며 보장구 판매업소에 추후 확인을 위한 확보였습니다. 


④  「전동휠체어 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구청 직원이 말을 하기를 "기초생활수급자가 돈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500만원 짜리를 살 수가 있느냐" "현금으로 샀느냐?" "기초생활 수급자는 209만원 짜리도 업체에서 먼저 물건을 주고 지원금을 업체가 받아가는 형식으로 사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500만원짜리를 사느냐!" 라고 물었답니다. 그 구청직원은 저와 저희 아버지 그리고 업체까지 부정수급자 취급을 하며 심문하듯 아버지가 계셨던 병원에도 전화해서 언제부터 전동휠체어를 샀는지 등등 물어 보았다고 합니다.」

--- 업체와 통화했었던 것은 ‘ 장애인 보장구를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장애인 보장구를 받게 한 자를 대상으로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조치’ 하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한 것입니다. 전동휠체어 업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이기에 국가의 지원체계를 악용할 수도 있는 점, 실제 구입했다는 제품이 525만원인 B500임에도 세금계산서를 209만원으로 끊은 점이 이상하여 업체에 확인한 것이며, 525만원 제품을 현금으로 사셨다고 하는 것이 맞느냐고 확인한 것입니다. 
  “수급자 대부분의 경우는 209만원에 맞추어 위임하여 업체로 돈을 지원받는 형식인데, 현금으로 사신 것이 맞습니까? 500만원을 일시불로 전액 현금으로 지불했나요? 언제 구입하셨죠? 그런데 왜 500만원 제품을 209만원이라고 계산서를 해 주었죠?”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업체와 통화한 것을 옮겨 듣는 과정이기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수급자 취급을 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수급자라는 단어는 건강보험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를 통칭하는 것이며 업체에서 의료기관을 통해 지원했고, 동사무소와 구청에 제출한다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민원분이 요청하셨음을 언급하였기에 의료급여 수급자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렸습니다.(건강보험수급자라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동사무소와 구청에 제출하는 것은 의료기기업체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현금 지불에 대하여 확인한 사항이지, 수급자가 비싼 제품을 사면 되느냐고 자격사항을 지적한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민원분께서 기분 나쁘게 느끼셨다면, 저희의 확인 과정이 자세하고 상세히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불거진 마음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상심이 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⑤ 「 구청에 다시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서류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내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문제가 굉장히 많으네요." 라고 고압적인 목소리고 말했습니다. 
전동휠체어 구입가격이 500만원인데 왜 209만원만 세금계산서를 냈느냐 
500만원을 다 적어야한다. 업체에서 세금을 줄일여고 한 것이냐.  
그리고 작년에 산 걸 왜 지금 샀다고 했느냐. 병원에 전화도 다 해봤다. 라고 아주 매우 취조하는 투로 말을 계속 했습니다. 」 
「작년에 간병인이 따로 없어서 병원 안에서 전동휠체어가 필요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에게는 전동휠체어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퇴원 후에 내라고 했기에 그렇게 한 것이다. 」 
「 기초생활수급자는 비싼 휠체어를 사면 안되다는 조항이 있느냐.  
범죄사실이 명백한 범죄자에게도 무죄 추정원칙이 있어서 판결전까지는 죄가 없는 사람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동휠체어를 현금을 샀다는 이유로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기분이 너무나 나쁘니 민원인으로서 정식으로 불만 민원을 접수 하겠다 라고 했더니   
고양시청 시민복지과 주사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 네 하고싶은대로 하세요. 세금명세서 날짜바꾼 건 공문서 위조에요" 라고!  
이건 불만 민원을 넣겠다는 민원인데게 협박을 하는건가요? 」

--- 민원분의 전동휠체어 지급 청구서를 받고 업체와 병원에 확인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서 알게 된 것은 민원분이 작년인 2013년 5월 24일에 이미 구입을 한 전동휠체어를, 당시에는 지원받으실 수 없으므로 최근 처방전과 최근 세금계산서(2014년 5월 22일자)로 받았으며 이것을 병원에서 검수확인서(2014년 6월 4일)를 받으셨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장애인 보장구 판매업체가 의료기관 및 수급자를 부추겨 장애인보장구가 부정하게 지원되도록 한 경우에는 판매업체로부터 그 급여비용을 징수하라’고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지침에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판매업체의 잘못을 인지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날짜가 1년이나 잘못되어 있었고, 제품 모델명을 적지 않은 채로 금액도 300만원이나 차이나게 발행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금탈루와 공문서의 목적성에 맞지 않는 위조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만, 업체에서는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업체는 민원분의 요구에 따라 끊어준 것이라고 하였고 병원에서도 사회 복지사 및 직원분들이 여러 차례 기존제품으로 지급청구해서는 안되며 새로 구입하여 청구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고 하며 기존 세금계산서의 오발행 확인과 기존 검수확인서의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로서는 보장구의 구입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이자 업무의 의무적 이행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민원분께서 특정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저희의 간섭사항이 아니며 그럴 의도는 추호도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좋은 제품을 구입하셔야 하기에 그것을 말씀드린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 수입된 500만원 이상의 고가의 제품만이 좋은 제품이며, 국내 생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조허가 등록되어 국가 고시된 대부분의 209만원 이하 제품이 품질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⑥ 「 제가 구청에서 받은 지원금도 없고 수동휠체어와 전동휠체어 모두 개인비용으로 샀는데 
그럼 제가 지원 받을 비용이 남아 있으니 새로 진단받고 새 휠체어를 사야합니까? 라고 했더니 "네! 그럼 새로 사서 새로 신청서 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멀쩡한 전동 휠체어가 있는데 서류가 잘못 되었으니 다른 휠체어를 다시 사서 서류를 넣으라니요. 민원을 처리해 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 

--- 민원분의 경우, 지원할 수 없는 상황 ( 입원 중에 보장구 신청)인 경우에 개인 비용으로 수동휠체어와 전동휠체어를 구입하신 경우입니다. 개인 비용을 많이 지불하게 되어 저희로서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작년에 개인적으로 미리 구입하신 보장구를 거꾸로 현재의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와 검수확인서로 지원을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판매업체의 방문 결과 작년 거래명세표를 보여주었고, 병원의 방문 결과 보유하셨던 전동휠체어로 받게 된 검수확인서를 취소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새로 구입하시게 될 전동휠체어만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이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보건복지부에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기존에 구입한 제품인데 현재의 처방전으로 과거계산서를 첨부해 지급을 받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집행하는 기관이며, 이러한 장애인 보장구 역시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받는 보장기관으로서, 이는 편법된 지원이 되는 것이기에 불가합니다.

 보장구 구입 확인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신 부분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보장구 처방전대로 새로 구입하셔서 지원 신청하시면 지급해 드릴 것입니다.  
 아무쪼록 과거에 구입하신 전동휠체어로는 소급 지원이 불가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분의 보장구 구입에의 확인점검이 필수적으로 따르는 상황이기에 
 이의 너그러운 이해를 구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을 사과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일산동구 시민복지과 시민복지팀(☏031-8075-6405)으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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