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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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 | 작성일 | 2012-05-26 | 조회수 | 1335 |
고양시 연립주택가에 살고있는 고양주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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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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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고양시에서도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그동안 많은 정책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제도적 장치로 2011년 11월 8일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이번 조례의 금연구역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선생님의 제안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공동주택의 금연 구역 지정은 시민,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방법을 통하여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고양시 해당부서에도 전달하였으며, 향후 금연환경조성에 있어 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관련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팀 (담당자 류광채, ☎031-8075-4047) ○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제안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고양시의회와 고양시 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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