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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요청
작성자 오○○ 작성일 2012-05-26 조회수 1335

고양시 연립주택가에 살고있는 고양주민입니다

고양시는 주택가가 밀집해있는 구역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불평 갈등또한 주택가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금연구역지정에대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 특히 금연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주택가에 관한 금연구역지정이 신속히 추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천시 조례항 같이 아파트주민의 2/3 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있다와 같이 좀 더 세분화된 지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 고양시의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항을 보면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라는 것이 매우  애매합니다.

서로 같이 사는 다세대 주택가에서 서로간의 에티켓이 지켜지기에

단순히 ''배려''라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빠르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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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고양시에서도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그동안 많은 정책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제도적 장치로 2011년 11월 8일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이번 조례의 금연구역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선생님의 제안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공동주택의 금연 구역 지정은 시민,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방법을 통하여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고양시 해당부서에도 전달하였으며, 향후 금연환경조성에 있어 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관련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팀 (담당자 류광채, ☎031-8075-4047)

 

○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제안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고양시의회와 고양시 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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