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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도센트리움 거실앞 1.5미터 성당 신축공사건
작성자 강○○ 작성일 2015-04-08 조회수 621
화정동 동도센트리움에 살고 있는 고양시민입니다.얼마전 저희 집앞에 위치하고 있는 화정동성당에 청천벽력 같은 소릴 들었습니다.성당측에서 외형으로는 6층 건물로 성당 신축 예정이라 하였으나 알고 보니 본인이 거주하는 동도센트리움 아파트 11층 건물까지 상당 신축할 것이며, 저희 아파트와는 불과 1.5미터 간격을 두고 지어진다는 내용입니다.
11층 아래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앞으로 빛과 조망권과 기본적인 생활권을 박탈 당하고 거주하게 될것입니다.성당쪽에서는 일방적으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고만 반복하며 공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의정부 화재사태 기억 하고 계신지요?? 악법에 맞춰 시공한 결과물이라고 얼마나 많은 언론이 말하고 국민들이 입 모아 얘기 했는지 알고 계시겠죠??성당 측에서 본인들의 재산권과 본인들의 일조권과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보이며 주변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구너과 일조권을 무시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답답하여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우리 동도 주민들은앞으로 내집, 내거실에서 블라인드를 다 내리고 더우면 에어컨에 의지하고 추우면 난방에 100% 의지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이런곳에 누가 들어와 살 수 있겠습니까??이렇게 가까운 이웃의 소리를 듣지도 않고 어떤 합의점을 모색하려고 하지도 않는 화정동 성당...  확인이 필요하시면 나오셔서 답사하시고 봐주셨으면 합니다.정말 빛도 바람도 허락하지 않게 되는 이곳.. 내가 사는곳이라면 어떨지.. 강력하고 강력하게 대응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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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의○○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덕양구 화신로 260번길 10(화정동 986-2)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우리 시에서도 동도 센트리움 주민들의 주거생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민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화정성당 건축 관계자와의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요구사항 수용 합의에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나. 아울러, 합법적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건축물의 규모 변경, 위치 변경 등의 강제적 행정조치는 불가하며, 상호 간의 원만한 합의와 수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양시청 건축과(☎031-8075-3126)로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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