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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추가 답변 요청
작성자 장○○ 작성일 2023-11-24 조회수 151
보훈수당 지급에 대해 별도의 연령제한을 둔 내용에 시정요구를 한 제안자에 그간 고양시청 복지정책과 및 고양시의회는, 위헌적인 조례에 따른 차별적 수당지급에 대해 고양시는 보훈대상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예산이 부족해 적용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 10시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의 매년 보훈수당으로 2,452,800,000원을 증액시키는 내용에는 기존에 차별적 배제받았던 대상들이 아닌 기지급 받는 대상들의 수당의 증액에 대한 사항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위헌적인 조례 개정 불가하다는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보훈수당 나이철폐는 국가보훈대상자들에 있어 굉장한 화두입니다. 
단순 화폐적인 가치로써가 아닌, 배제받는 다는 소외감에 분노하고 있는 사항임을 전달드립니다.
금일 고양시 관내 65세미만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반드시 공개대상일터이니, 답변 받는 즉시 언론사 및 전국 국가유공자 커뮤니티 및 국사모 등에 전달할 예정임을 미리 전달합니다.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하면서, 제안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대우를 하기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상향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

예우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할 사항은 역시 형평성일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보훈 수당액을 보여지게 하고자, 별도의 나이제한을 두고, 비수혜집단을 차별하는 것은 행정서비스로부터 배제되는 대상 본인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가유공자 중 남자에게메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납득되십니까?
국가유공자 중 재산 수준 30%미만 대상자들에게만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이게 맞나요?
나이제한과 위의 예시들의 차이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두 자의적인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 요청 드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증액분 예산이면 그간 고양시에서 나이라는 자의적 사유로 배제받았던 만65세미만 보훈대상자 4,905명이상이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타지자체에서는 위헌성 논란으로 폐지하고 있는 정책에 매년 25억에 가까운 예산을 추가 투입하면서도 자의적인 차별적 기준을 유지하려는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수당지급자 증액이 차별적으로 배제받던 대상자들에 지급하는 부분보다 가치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고양시 문화복지위원회는 배제받는 주민들에 설득이라도 하려는 노력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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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추가 답변 요청
작성자 고양특례시의회

1.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추가 답변 요청"에 대한 요청 사항은 ,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하여 였습니다.

 

3 . 다시 한번, 고양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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