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감사관실에 지난 특별감사 결과에 불복, 이에 재감사를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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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3-07-08 | 조회수 | 3679 |
안녕하세요. 어른이놀이터 회원 이사야입니다.
본 단체는 2020 고양시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감사 결과에 따라, 2,570천 원이 부정하게 쓰였다고 감사 결과가 나왔고, 위 감사의 절차에 수용하지 않아, 감사 결과가 나온 뒤 공문을 보내, 재감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감사 여부에 대한 통지는 커녕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인 지금도 행감때마다 본 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본인 (이사야)을 명예훼손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감사 결과보고 8p에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부적정 집행 이라고 나와있지만, 사업변경 승인 요청을 센터에 요청했었고, 센터에서 이를 누락한 사항이지만, 이를 보조금 수령 단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로 본 단체에게 환수를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이의신청 등)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차례 공문을 통해, 고양시장, 고양시 주민자치과, 고양시 감사당당관에 공문을 발송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고양시 감사관에 해당 건으로 재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글] 감사관실에 지난 특별감사 결과에 불복, 이에 재감사를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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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양특례시의회 | ||||
1.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고양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동일한 내용으로 요청된 '2020 고양시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특정감사에 대한 재감사 요청’에 대하여 고양시 감사관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가. 귀하의 민원내용은 2020 고양시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특정감사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 미통보 및 재감사 요청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다. 센터로 제기한 두 번째 이의제기건(제20220325호(2022.3.25.)은 센터 담당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외 객관적으로 사업변경 승인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센터자체 내부종결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라. 두 차례의 이의제기에 대해 귀 단체에 직접 회신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마. 다만, 귀하께서 이번 재감사 요청 민원으로 제출한 센터 담당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으로는 사업변경 승인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음에 따라, 처분요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다른 자료를 직권재심의 기한내(2023. 11. 21.)에 제출하여 주시면, 재심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시 감사관실 회계감사팀(031-8075-2137)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3. 아울러, 민원사항과 부서 답변 내용은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도 보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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