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지식재산 진흥 조례 후속 조치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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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3-05-19 | 조회수 | 338 |
2021년에 우리 고양시에서는 지식재산 진흥 조례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창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재산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 보호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우리 시는 지식재산 진흥을 계획한 대로, 매년 잘 실행하고 있나요? 고양시민으로서, 관련 내용이 실행되고 있는지, 잘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
[답글] 지식재산 진흥 조례 후속 조치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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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양특례시의회 | ||||
1.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지식재산 진흥 조례 후속 조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가. 고양시는 지식재산(IP)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지식재산을 선도하는 기업과 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양산업진흥원 등 연계기관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 시민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지식재산화 될 수 있도록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정 등에서 이를 지원하거나, 창업·초기기업 및 중소기업 등 산업육성 지원 사업 내에 지식재산화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 각 사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하여 전문가 자문을 시행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 기타 문의하실 내용은 고양시 전략산업과(담당자 김지은 ☎031-8075-347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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