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공무원의 거짓증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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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 | 작성일 | 2023-07-27 | 조회수 | 3498 |
고양시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거짓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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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공무원의 거짓증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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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양특례시의회 | ||||
1.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고양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동일한 내용으로 요청된 ‘공무원의 거짓증언’에 대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건축과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가. 법곳동 축사에 접한 도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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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울러, 민원사항과 부서 답변 내용은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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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회에 바란다에 신청하신 민원내용은 “ 김OO 건축과장의 거짓 증언에 대한 고발 요청”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031-8075-38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우리시 의회에서도 보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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