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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유세차량 인도 점거 가능한지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14-05-28 조회수 651
5월 28일 19시 좀 안된 시각의 고양체육관 사거리입니다.유세차량이 인도 위로 올라와 있어서 행인들이 차도로 다니거나 빙 돌아다녔습니다. 선거운동 하시는 분한테 인도 위로 올라와도 되냐 여쭈니, 된다고 알고 있다 답했습니다.관련법을 찾아봤는데 잘 안나오네요. 행여 법적근거가 있다해도 시민의 안전을 해치고 불편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며칠 안 남은 유세기간 동안 이런 모습은 더 안 보였으면 합니다.
사진이 뒤집혀서 첨부되는데 수정이 안되네요.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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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고○○○○

1.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선거지원차량 교통법규위반과 관련한 의견에 대해, 

일산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동사항을 전달하여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일산서구 교통안전과 교통지도팀(☏031-8075-7482)으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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