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시민이 낸 세금을 연말에 고지 해주는 방법을 고양시에서 시행하도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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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 | 작성일 | 2014-10-13 | 조회수 | 707 |
시민이 낸 세금을 연말에 고지 해주는 방법을 고양시에서 시행하도록 고양시의회에서 발의,건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좀더 정치에 관심과 참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납세자에게 낸 세금을 알려주는 것은 세금 쓰임에 대한 관심을 갖게하여 혈세의 낭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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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 | ||||
1. 평소 지방세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시민이 낸 세금을 연말에 고지하여 납세자가 좀 더 시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회신을 드립니다. 3. 지방세 등 과세자료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및 제115조에서 과세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가 과세정보를 요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과세정보를 일괄 발송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예시> -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 법원의 제출명령,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 4. 다만, 납세자가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언제든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http://www.wetax.go.kr)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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